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연과학캠퍼스 내 부속식물원 토지인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23.6.22.부터 2023.7.7.까지 실시한 “경기도 지방세 합동 조사” 결과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3.9.12.과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기 면제하였던 2019~2022년도 재산세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1년 11월경 쟁점토지에 부속식물원(이하 “쟁점부속식물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으며, 쟁점부속식물원은 1991년 작성된 기본계획과 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술적 기능으로서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등 연구실험 포지로 활용하고, 생명과학과, 약학대학 및 조경학과 등 학생들의 수업 실습지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쟁점부속식물원 토지인 쟁점토지를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1년 11월경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연과학캠퍼스 내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1∼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 부지에 인공적으로 무궁화, 잔디(벤티그라스) 및 자생종 등 희귀수종 등 다수의 식물자원을 식재하여 이를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부속식물원을 계획하고 착공한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반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는 달리 각 교육 및 연구목적에 따라 네모반듯하게 구획되어 있고, 교육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식물을 가꾸거나 교육 및 연구 목적을 달성한 부분의 경우에는 벌목하여 연구 목적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23년 현재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과, 생명과학과 및 약학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에 따라 각 학부·학과의 특성에 맞추어 쟁점부속식물원에서의 수업 및 교과목 실습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약학대학에서는 약학대학 약용식물학에서 요구되는 약용식물 약 150종의 전시포(약 3,300㎡)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실습지로 활용하고 있다.
(나)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과에서는 쟁점토지를 조경화훼식물학과 조경수목학 등의 수업을 위하여 실습 포지로 활용하면서 화훼식물의 식재 및 번식실험을 실시한 후 포장 식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환경토양학과 복원생태학 수업에서는 쟁점토지 내 토양 환경특성 및 수목의 이식 후 복원생태를 교육 및 학습하였고, 조경식재 및 관리학에서는 수목의 기재방법 및 유지관리 중 전정, 병충해관리 등을 위한 실습포지로 활용하였다.
특히 조경식재 관리학 수업에서는 쟁점토지를 수목의 이식 및 식재 등 관련 실험지로 활용하였고, 수목의 이식 후 생장특성, 식재지별 생육특성을 비교 조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조경학과 대학원 수업인 환경식물학 수업에서도 쟁점토지에서 식물학 관련 실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환경식물학, 조경수목학 및 조경관리학 수업에서는 해당 실습포지 유지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 제초제 살포 등을 통한 잡초관리 및 실습을 실시하였고, 그 외 수업 등에서 쓰레기 매립지 토양의 생태 특성 실습과 조경식물 번식 실습지로도 활용하였다.
(다) 융합생명공학과에서는 비닐하우스 2동(연면적 6,600㎡)에서 실험에 필요한 식물재료를 재배하거나 실험결과물의 재배지로 활용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년생 풀과 꽃, 나무 등을 번식하여야 하고, 1년생 묘목 등을 양묘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인 쟁점부속식물원 내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에 관한 처리도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부속식물원은 대학 교육을 위한 연구지도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과 및 약학과 등 교수의 연구와 산학협동 연구를 위한 연구지로 활용되고 있고, 식용 및 약용수목 생육실험실습에 필요한 수목 재배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가) 건설환경공학부에서는 2020∼2021년 동안 쟁점부속식물원 일부 부지에서 잔디(벤트그라스)의 늦여름 파종에 따른 발아 및 생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건설환경공학부에서는 2022∼2025년 기간 동안 “A대 식물원 포지 내 조경 수목의 이식 후 생육 현황에 관한 연구(대상면적 : 134,799㎡)”로 쟁점부속식물원 내 조경수목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네모지게 구획된 여러 구역(제1∼제34 포장, 가∼라 포장)에서 식물유전자원 수집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 소속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은 쟁점부속식물원을 실험실습지로 활용하여 많은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을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속식물원의 쟁점토지는 아래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변경 시행허가 신청도서 발췌본 및 A대학교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서는 1991년 당시 식물원 허가 관련 서류 및 쟁점토지 활용 및 구성에 관련된 기본계획서로서 과세기준일(6.1.)의 현황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이 건 재산세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의 자연과학대학교 내에 관련된 수업이 개설되었다는 것과 강의계획서만으로는 그 해당 기간에 쟁점토지를 계속·반복적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학기 중에 쟁점토지에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전체 면적, 사용하는 면적, 그 횟수 및 수강인원 등이 특정되지 않은 수업 및 강의계획서만으로는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산학협력사업 등으로 쟁점토지 내 일부 면적 대한 사용협조 요청 및 허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연구를 위해 드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아닌 B에서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잔디생육 연구에 따른 부산물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명목상의 학교발전기금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잔디 생육 및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토지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학생들의 교육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A대 식물원 포지내 조경수목의 이식후 생육 현황에 관한 연구”의 계획서(2022년∼2025년)상 해당 연구를 위한 부지의 면적은 134,799㎡로 위치와 면적이 명시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2022년도부터 향후 2025년까지의 연구계획서에 불과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기간(2019년∼ 2023년) 동안 해당 토지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다고 볼 수는 없다.
(5) 쟁점부속식물원의 식물 유전자원 수집 및 전시포지(2023년) 현황만으로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 제시한 학위논문 또한 1994부터 2006년까지의 자료로서 과세기준일(6.1.)의 현황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이 건 재산세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일부에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또 다른 비닐하우스 2동 내에 화훼식물 식재 및 번식실험을 위한 식물재료들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상당수의 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잡종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학교용·연구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부 면적만을 연구과제를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 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751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학교법인 A대학)은 “본학교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유도 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대학교를 설치 운영한다”를 목적으로 1971.11.16. 설립되었으며, 2019~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에 “A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79년 10월경 경기도 수원시 OOO에 자연과학캠퍼스를 개설하였고, 1990년 9월경 자연과학캠퍼스 내 학과증원 및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부지확정 등을 이유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변경시행허가를 신청한 후, 1991년 11월경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쟁점부속식물원을 설치하였다.
(다) 1991년 11월경 작성한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① 대학의 식물원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 ② 조경수목학, 식물분류학, 원예학, 약용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③ 세계 각국 대학의 쟁점부속식물원과 종자의 교류, 수목의 교환을 통하여 학술교류 등의 설정을 쟁점부속식물원 개설의 목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속식물원의 경우 일반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 달리 각 교육 및 연구목적에 따라 네모나게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부속식물원 기본계획에 따라 인공적으로 무궁화, 잔디, 자생종 중 희귀수종 등 다수 식물을 식재하여 이를 교육 및 연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며 쟁점부속식물원의 1991년 이후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자연과학캠퍼스 내 개설학과 중 2018년 13개, 2019년 15개, 2020년 17개, 2021년 14개, 2022년 14개, 2023년 13개 등의 학과가 쟁점부속식물원에서의 수업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관련 수업 개설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부속식물원 관련 수업 개설 현황(2018∼2023년)
○○○
(바) 청구법인은 자연과학캠퍼스 내 건설환경공학부, 조경학과, 약학대학 및 융합생명공학과에서 쟁점부속식물원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강의계획서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교육 및 연구목적에 필요한 실험을 위한 식물재료를 재배하거나 실험결과물의 재배지로 활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부속식물원 내 비닐하우스 2동(연면적 6,600㎡)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부속식물원을 제1∼34포장, 가∼라 포장으로 각 구분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속식물원 관련 학위논문과 연구보고서 및 각 전시포별 식물목록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부속식물원의 전시포에 식재된 수목 목록(2023년 현재)
전시포
식재 수종
제1포장
대나무
제2포장
대나무
제4포장
가죽나무, 교욤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뜰보리수, 라일락 등
제5포장
헛개나무, 느릅나무, 닥나무, 단풍나무, 목련나무, 물푸레 등
제6포장
느티나무
제11포장
단풍나무, 두충나무, 모과나무, 산사나무, 이팝나무, 잣나무 등
제12포장
구상나무, 느타니무, 다래나무, 매실나무, 백송, 피칸 등
제13포장
이팝나무, 팥배나무, 메타세콰이야, 단풍(공작)
제15포장
모과나무, 소사나무(느릅)
제17포장
한국잔디
제19포장
느릅나무
제20포장
회화나무, 은행나무
제21포장
개나리, 느티나무, 느릅나무, 팥배나무
제22포장
회화나무, 느티나무
제23포장
낙우송, 노랑버들,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야, 버즘나무
제24포장
느티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헛개나무
제25포장
느릅나무, 느티나무
제26포장
이팝나무
제27포장
느릅나무
제29포장
단풍나무, 대나무
제30포장
낙우송, 모과나무, 스트로브잣, 이팝나무, 팥배나무, 회화나무
제31포장
낙우송, 느티나무, 잣나무
제32포장
헛개나무, 히어리
제33포장
구상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회양목
제34포장
버즘나무, 왕벚나무, 헛개나무, 흥배나무, 회잎나무
“가”포장
개잎갈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나”포장
느티나무, 다릅나무, 단풍나무, 비목나무, 헛개나무, 회화나무
“다”포장
느티나무, 헛개나무
“라”포장
단풍나무, 목련, 헛개나무
(자) 청구법인은 산학협력사업으로 쟁점부속식물원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 B(OOO)과 “한지형 잔디 조성 및 생육여건 환경에 따른 상품화 기간 단축 연구” 등의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잔디재배에 따른 부산물은 주식회사 B에서 처리하고, 그 수익의 일부는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 협약서 및 학교발전기금 기부내역서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속식물원 부지의 산학협력사업 시행 내용(발췌)
○○○
(차)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6.30.부터 2023.8.8.까지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쟁점부속식물원에 출장하여 아래 <표5>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 출장복명서(발췌)
○○○
(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및 경기도의 감사결과 등의 지적에 따라, 그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면제하여 왔던 자연과학캠퍼스 내 쟁점부속식물원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는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고,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122, 2013.5.27.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과대학(경관생태학, 도로생태학, 복원생태학 등), 생명공학대학(면역학실험, 융합생명공학현장실습 등), 약학대학(생약본초학) 및 자연과학대학(과학현장실무교육, 세포응용론, 식물계통분류학 등) 등의 학과에서 위 <표2>와 같이 총 86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쟁점토지 일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 각종 연구활동 논문, 위 <표3>의 각 전시포별 수종의 식재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조경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 화훼 및 약용식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 일부 토지를 연구과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8.1.부터 청구법인(OOO)이 주식회사 B(OOO)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 또한 잔디 조성 및 생육여건 환경에 따른 상품화 기간 단축 등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 실험 및 연구 등을 통해 발생한 재배부산물의 처리 등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속식물원 부지인 쟁점토지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실험 포지 및 학생들의 수업 실습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