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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858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 주택(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3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경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4주택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오래된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4.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방, 부엌, 거실 등) 등을 갖춘 주택으로서 기능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주택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2022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사진에서도 지붕, 외벽의 일부가 무너져 외부가 보임에도 수리된 흔적이 없고, 내부는 곰팡이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이후로 쟁점주택에 대해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상 폐가에 해당된다.

쟁점토지에 정착한 쟁점주택이 주택이 아닌 이상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 역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상의 사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쟁점주택의 외관 및 내부구조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는 보이나, 건물의 외벽과 지붕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수리 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택이 말소되기 전인 2022년까지 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매년 주택분 재산세도 과세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쟁점주택이 단수 상태였으나, 수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원래의 용도인 주거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및 매각토지 현황 등에서도 쟁점토지가 단층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이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7.1.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329.9㎡(쟁점토지)를 취득(경매)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4주택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주택 소유 현황>

○○○

(다) 쟁점토지의 경매 자료에 기재된 매각토지 현황에 의하면, 현황위치에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택 및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 중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고사항에는 “쟁점토지 상에 미등기 단층주택 및 구조물 등이 소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2022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2022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쟁점주택은 2012년 이후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2.8.25.과 2022.9.26.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출장복명서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사람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하므로 이를 폐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현지조사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지붕·벽·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공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2년부터 쟁점주택의 수도 사용량이 없다 하여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2015년부터 매년 공시되었고, 쟁점주택은 최근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이의제기가 없어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폐가가 아닌 공가로 보아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