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3.8.2. 매도인 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23.8.18.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11.1.(반송, 폐문부재), 2024.1.2.(미배달), 2024.2.8.(송달)., 2024.4.8.(일반우편)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에 가산금만을 가산하여 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조심 2022중6264, 2022.8.31., 같은 뜻임),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