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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계약일이고, 분양권 계약일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143생산일자 2025-03-2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2.1. 경상북도 구미시 OOO(취득가격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4.1.30. 잔금을 완납한 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2021.2.1.)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24.1.30. 현재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12%)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2024.5.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일반적인 주택의 취득과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기 위해 2020.8.1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이 개정ㆍ시행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해석대로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 후단은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 주택분양권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에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청구인은 분양계약일인 2021.2.1.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2인)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배우자의 형제(AAA)가 같은 세대로 구성된 것은 2021.6.1.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되는데도, 계약일의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24.1.30.이고, 쟁점주택 취득일의 세대구성원은 청구인 본인, 배우자, 자녀2인 및 처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해당 세대 구성원이 분양계약일인 2021.2.1.에 쟁점주택 외 OOO 물건 하나와 처남 AAA이 2015년 구입한 OOO물건 1건, OOO물건 1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4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의 후단 조항을 들어 분양계약일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잔급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3) 처분청에서는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계약일 당시로 소급하여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납세의무성립일(잔금지급일)에 조회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고 입법 취지에도 반하므로 납세의무일에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 분양계약일로 소급하여 개개인의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주택 수 산정기준일은 분양권 계약일이고, 분양권 계약일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 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택 수의 산정방법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는 2020.8.12. 신설되었으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8.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4 신설)

1)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이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상속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봄.

2)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및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나) 청구인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취득일자

소유자

소재지(경상북도)

비고

2012.6.20.

BBB(청구인)

○○○

2015.2.16.

AAA(처남)

○○○

2021.6.1. 전입

2015.6.19.

AAA(처남)

○○○

2024.1.30.

BBB(청구인)

○○○

2021.2.1. 분양권 계약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처남 AAA은 2021.6.1. 청구인의 거주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 당시(2021.2.1.)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인 청구인, 배우자, 자녀(2인)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인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1세대 2주택)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당시(2024.1.30.)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인 청구인, 배우자, 자녀(2인), 처남(2주택 보유)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1세대 4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4주택이 되었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일인 2021.2.1.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다른 세대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376, 2022.6.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