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년 6월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동두천 복합발전사업 공동개발 주주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5년 3월부터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21.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A, E 주식회사(이상 5개 법인을 이하 “이 건 신주인수법인”이라 한다)를 인수인으로 하여 전환상환우선주 10,093,894주(이하 “이 건 전환상환우선주”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발행(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면서 5,883,894주에 대하여는 현금납입 유상증자를, 나머지 4,210,000주(이하 “쟁점전환상환우선주”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의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상세내용은 <별지1>과 같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6.부터 2023.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 2018~2020년도, 대상세목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OOO원으로 그 시가가 액면금액인 주당 OOO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17-0-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액면가액(주당 OOO원)과 발행가액(주당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3.6.14.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전환상환우선주는 시가와 발행가액이 모두 1주당 OOO원으로 일치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전환상환우선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규정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또한 「법인세법」상 시가로 정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전환상환우선주를 평가함에 있어 기계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현금납입과 출자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우선주의 시가를 평가할 때 현금납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쟁점출자전환과 함께 현금납입을 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이므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 또한 1주당 현금납입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현금납입 부분(발행가액 1주당 OOO원)과 출자전환 부분의 가액(발행가액 1주당 OOO원)이 동일하다는 것은 출자전환에 따른 발행가액인 1주당 OOO원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을 고려할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상환전환우선주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고(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전환상환우선주는 ① 상환권이 행사되었을 때에 그 액면가액(원본)과 그에 대한 이자(8%)가 가산되어야 하므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는 발행가액(OOO원)과 동일하고, ② 회사가 우선주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로 전환되는 전환상환우선주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현물출자에 참여한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제3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제3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상 원칙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불특정 다수와 거래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사업연도 말 기준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은 OOO원에 달하고, 약 OOO원에 달하는 비유동부채에서 연간 OOO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재무제표상의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누적영업손실이 OOO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연평균 400%를 상회하는 재무부실기업으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보충적평가액(주당 OOO원)의 약 4배인 주당 OOO원에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간에 해당 주식이 거래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전환권, 상환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세법상 인정된 평가기법이 없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주당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우선주에 부여된 권리(전환권, 상환권)를 가지고 ‘쟁점전환상환우선주는 적어도 액면금액인 주당 OOO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을 것이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전환권과 상환권의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시점은 주식발행 당시로 한정하고 있을 뿐, 전환권 등 별도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후의 액면가액을 합산하여 액면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출자전환 당시의 사실관계로만 법조항을 적용하여 익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쟁점전환상환우선주 자본잉여금의 보통주자본금 전환)으로 현재의 익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순자산유입이 없는 전환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계산하여 주장하는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의 가치비율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환권에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다.
(다) 쟁점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은 30년만기, 연8%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행법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환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수 당시 앞으로 언제 재무구조가 개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취득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권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상환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가 액면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액면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이 건 신주인수법인 간 작성된 각 신주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발행회사 : 청구법인
인수회사 : E 주식회사
납입일 : 2018.8.21.
청구법인이 2018.8.6.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18.8.21.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인수회사를 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본 신주인수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2018.8.21. 체결되었다.
“발행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수회사”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자 한다. “인수회사”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하고자 한다.
제1조 정의
(1) “본건 우선주식” 또는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가 발행하고 “인수회사”가 취득 또는 취득하게 될 액면금액 OOO원인 무의결권 기명식 우선주식을 말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에 대비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다.
인수회사
배정주식수(주)
인수금액(원)
E 주식회사
193,894
OOO
1. 1주의 액면가액 : 금 OOO원
2. “발행회사”가 본건 계약에 따라 인수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량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종류) 우선주식 / (수량) 위 배정주식수
나. 1주당 발행가액 : OOO원
다. 전환권 존속기간
개시일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존속기간 만기일 도래시 보통주 자동 전환되나, 미지급된 누적적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 완료시점까지 연장 가능)
라. 상환권 존속기간
개시일 -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 익일
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
(존속기간 만기일 도래시 보통주 자동 전환되나, 미지급된 누적적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지급 완료시점까지 연장 가능)
3. “인수회사”가 본 건 계약에 따라 인수할 주식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종류) 제2호 조건에 따라 발행된 우선주식 / (수량) 위 배정주식수
나. 납입총액 : 위 인수금액
4. 주금납입일 : 2018.8.21.
제3조 주금의 납입 및 주권의 교부
(1) “인수회사”는 거래종료일에 아래 기재된 주금납입처로 총 인수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금납입처 : F 주식회사(국민은행 ○○○○○○)
(2) “발행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인수회사”의 주금 납입후 지체없이 납입증명서를 “인수회사”에게 발급하며,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에 주주명부에 “인수회사”를 본건 우선주의 주주로 등재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인수회사”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배당
(1)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회사”의 배당 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다. “본건 우선주”의 최초년도 배당에 관하여서는 “본건 우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발행회사”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받는다.
제5조 의결권
(1)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배제된다.
(2)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제4조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전환권 및 전환절차
(1) “인수회사”는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전환권 존속기간 개시일로부터 존속기간 만기일 전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만주 단위 이상에 한해 분할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전환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배당은 소멸된다.
(2) “인수회사”는 전환기일 2개월 전에 전환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우선주의 수와 전환기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전환청구서가 “발행회사”에 제출된 이후에는 전환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3) “본건 우선주”의 전환 청구시 “발행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전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인수회사”의 전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본건 우선주”의 전환은 이사회 결의 후 효력이 발생하며, “발행회사”는 전환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전환대상 “인수회사”에게 보통주식 주권을 교부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보통주주로 명의개서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는 주주의 전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전환기일까지 전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로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해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 상환권 및 상환절차
(1) “본건 우선주”의 “발행회사”는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상환권 존속기간 개시일로부터 존속기간 만기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보유 및 누적 배당금의 지급 완료를 전제로, 이사회 특별결의에 따라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만주 단위 이상에 한해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2) 상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우선주 발행금액에 발행일 이후 상환기일까지 연 8%를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상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발행회사”는 상환기일로부터 2개월 전에 상환의 의사, 수량 및 상환기일을 서면으로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일부 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지분별 안분비례를 원칙으로 하되, 안분비례의 범위 내에서 “인수회사” 간의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우선주 상환기일에 상환할 우선주식을 소각하고, 상환금액 및 지급방법은 “인수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청구법인이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발행회사 : 청구법인
인수회사 : C 주식회사
납입일 : 2018.8.21.
[서문] : [위 “(1) 청구법인이 E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이하 “신주인수계약서①”이라 한다)”와 내용 동일]
제1조 정의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중재판정문”이라 함은 2016.6.28.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발행회사”가 B 주식회사에 OOO원, 舊 G 주식회사에 OOO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서를 말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에 대비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다.
인수회사
배정주식수(주)
인수금액(원)
C 주식회사
1,566,400
OOO
1. ~ 4. : (주식의 수량 및 납입총액 외에는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3조 주금의 납입 및 주권의 교부
(1) “인수회사”는 거래종료일에 아래 기재된 주금납입처로 총 인수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수회사”는 회사분할에 따라 舊 G 주식회사로부터 “중재판정문”에 따른 “발행회사”로부터 수취할 채권을 승계하였기에, “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등기예규 제1450호를 준용하여 상계통지서 및 동의서로 수취할 채권 일부를 인수금액에 갈음할 수 있다. “인수회사”는 회사분할에 따라 舊 G 주식회사로부터 “중재판정문”에 따른 “발행회사”로부터 수취할 채권을 승계한 사실의 소명 등 필요한 협력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주금납입처 : F 주식회사(국민은행 ○○○○○○)
(2)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4조 배당 / 제5조 의결권 / 제6조 전환권 및 전환절차 / 제9조 상환권 및 상환절차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과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발행회사 : 청구법인
인수회사 : 주식회사 D
납입일 : 2018.8.21.
[서문]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1조 정의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주주협약”이라 함은 2013.5.29.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재무출자자 간에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시행,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변경 주주협약서를 말하고,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한다.
(3) “변경후순위대출약정서”라 함은 2015.7.31. “발행회사”의 본건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서 중 하나로서 금OOO원(₩OOO)을 한도로 “발행회사”에게 후순위대주들이 후순위대출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발행회사” 및 후순위대출대리은행으로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후순위대출대주들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말하고,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에 대비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다.
인수회사
배정주식수(주)
인수금액(원)
주식회사 D
1,210,000
OOO
1. ~ 4. : (주식의 수량 및 납입총액 외에는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3조 주금의 납입 및 주권의 교부
(1) “인수회사”는 거래종료일에 아래 기재된 주금납입처로 총 인수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문” 및 “변경후순위대출약정서”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수취할 채권을 보유한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등기예규 제1450호를 준용하여 상계통지서 및 동의서로 수취할 채권 일부를 인수금액에 갈음할 수 있다.
주금납입처 : F 주식회사(국민은행 ○○○○○○)
(2)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4조 배당 / 제5조 의결권 / 제6조 전환권 및 전환절차 / 제9조 상환권 및 상환절차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라) 청구법인이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발행회사 : 청구법인
인수회사 : B 주식회사
납입일 : 2018.8.21.
[서문]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1조 정의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주주협약”이라 함은 2013.5.29.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재무출자자 간에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시행,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변경 주주협약서를 말하고,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중재판정”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B 주식회사에 OOO원, C 주식회사에 OOO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16.6.28.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을 말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에 대비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다.
인수회사
배정주식수(주)
인수금액(원)
B 주식회사
3,426,500
OOO
1. ~ 4. : (주식의 수량 및 납입총액 외에는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3조 주금의 납입 및 주권의 교부
(1) “인수회사”는 거래종료일에 아래 기재된 주금납입처로 총 인수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중재판정”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수취할 채권을 보유한 “인수회사”가 등기예규 제1450호를 준용하여 상계통지서 및 동의서로 수취할 채권액 중 일부(금 OOO원)을 “발행회사”의 주금납입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금납입처 : F 주식회사(국민은행 ○○○○○○)
(2)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4조 배당 / 제5조 의결권 / 제6조 전환권 및 전환절차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9조 상환권 및 상환절차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상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우선주 발행금액에 발행일 이후 상환기일까지 연 4%를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상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 (5)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마)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발행회사 : 청구법인
인수회사 : A
납입일 : 2018.8.21.
[서문]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1조 정의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주주협약”이라 함은 2013.5.29.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및 재무출자자 간에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시행,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변경 주주협약서를 말하고,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에 대비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으며 의결권이 없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고,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식을 인수한다.
인수회사
배정주식수(주)
인수금액(원)
A
3,697,100
OOO
1. ~ 4. : (주식의 수량 및 납입총액 외에는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3조 주금의 납입 및 주권의 교부 / 제4조 배당 / 제5조 의결권 / 제6조 전환권 및 전환절차 :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제9조 상환권 및 상환절차
(1)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상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1주당 우선주 발행금액에 발행일 이후 상환기일까지 연 4%를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다만, 제10조에 의해 상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 (5) (신주인수계약서①과 내용 동일)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실적을 기초로 산출한 2018년 말 주당 순자산금액은 주당 OOO원, 주식시장 상장을 가정하였을 경우 유사업종, 유사재무구조(부채비율)을 가진 한국전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적용한 가상주가는 주당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이 제3자 간의 거래에서 주당 OOO원에 거래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재무실적 등으로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18~2022년 영업실적, 재무실적, 주당 순자산가액, 가상주가 등
(단위 : 억원, %, 주)
OOO
* 계열 모회사 한국전력(한국전력의 2022년 말 부채비율은 459.05%로 청구법인과 업종 및 재무구조가 유사함)의 2022년 말 주가의 순자산비율(PBR)은 0.34로, 이를 청구법인의 각 연도 말 재무수치에 대입하여 가상주가 산정[특정연도 영업실적이 결손인 등의 사유로 주가 수익성비율(PER)은 적용 곤란]
** 가상주가 = 자본총액 / 발행주식수 × PBR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중 설립되어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2015년 이후 2023년 말까지 누적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OOO원(이 건 세무조사로 2018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 후의 금액임)에 달하고, 세무조정전의 누적결손금은 OOO원에 달하는 등 상환권 행사조건 달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행일 현재 상환권의 옵션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 내역
(단위 : 억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시 현금납입 유상증자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현금납입 유상증자시 주당 OOO원에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발행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현황에 의하면 2018사업연도 말 기준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은 OOO원에 달하고, 약 OOO원에 달하는 비유동부채에서 연간 OOO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영업손실이 OOO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연평균 4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보충적평가액(주당 OOO원)의 약 4배인 주당 OOO원에 불특정다수인 또는 제3자 간에 해당 주식이 거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을 고려할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고[조심 2015중1692ㆍ1702(2015.8.20.), 조심 2015서1691(2015.9.17.), 조심 2013서471(2013.6.13.)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주당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우선주에 부여된 권리(전환권, 상환권)만으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제17조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전환권 등 별도로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후의 액면가액을 합산하여 액면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은 30년만기, 연8%를 상환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상환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언제 재무구조가 개선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수 당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권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현물출자에 참여한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기존주주)으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제3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고, 제3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시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전환상환우선주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단위 : %, 주, 백만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 전)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 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8년)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998.02.25 개정)
(4) 법인세법 집행기준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