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5.31. 아래 <표1>의 경기도 하남시 OOO 외 5필지 토지 1,3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 건축물 441.8㎡(이하 “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 이 건 부동산 취득 현황
○○○
나. 처분청은 2023.10.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22.6.14. 이 건 건축물을 지점으로 등기한 후, 2022.6.27.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중과세율)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 대출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등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하남시 OOO 및 같은 OOO 전 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경기도 하남시 OOO 4필지이고,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농지법」제34조에 따라 전용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계획이 없었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이용중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막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와 동일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있다.
특히,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전용허가 없이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타 용도로 이용할 경우 같은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사항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현황이 공부상 등재된 것과 다르더라도 현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이다(서울고등법원 1994.11.3. 선고 93구2272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점으로 등기하고 2022.6.27. 본인을 영업자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2023.10.19. 이 건 부동산을 출장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는 현황상 대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앞과 옆에 소재하며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지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토지 중 OOO 전 221㎡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8.26. 설립된 법인으로, 2022.6.10. 목적사업에 음식점업과, 한식ㆍ경양식ㆍ카페업, 휴게음식점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지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지점에 관한 사항 기재내역
○○○
(나)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에 의하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AAA으로, 개업연월일은 2022.6.27., 업태는 음식점업, 종목은 한식 일반음식점업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영업소재지를 이 건 건축물로 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승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주요내용)
○○○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1층 308.43㎡ 및 2층 133.37㎡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경기도 OOO이 대표지번으로, 같은 OOO이 관련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22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1,315㎡ 중 1,233.72㎡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81.28㎡는 배율초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3.10.19. 이 건 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처분청 OOO)에는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출장보고서 주요 내용
○○○
(사)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22년 7월에는 아스콘으로 포장된 현황 대지로 보이며, 2024년 9월에는 쟁점토지 중 OOO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에 OOO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고, 그 옆에는 커피 OOO원이라고 기재된 입간판이 있으며 그 안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처분청 OOO)에 의하면, 추징사유발생일을 2022.8.26.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산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지목 농지로, 지점으로 사용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22.5.31.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22.6.10.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2022.6.14.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며, 2022.6.27.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승계하고, 같은 날을 개업연월일, 이 건 건축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이 건 건축물이 대도시내 지점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쟁점토지 중 경기도 하남시 OOO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이 건 건축물의 관련지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4년 9월 항공사진에서 이 건 건축물의 진입로 등으로 보이며, 같은 OOO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는 OOO라고 기재된 현수막 등이 부착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23.10.19. 쟁점토지에 출장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였고, 2022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과 함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 설치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6.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