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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336생산일자 2025-03-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세법령 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1.23.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토지 외 4필지 3,560.6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중 주택 연면적 348.08㎡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고급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고급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4.2.15.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여 고급주택 중과제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인 2024.1.22.에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근린생활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고급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는 주거용 건물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결국 납세자가 고급주택을 취득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용도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23.11.23.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2024.1.22.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잔금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청구주장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일을 잔급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0.16.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23.11.23.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4.1.8. 쟁점고급주택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4.1.19. 이를 허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1.23.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을 2024.1.22.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1.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인 2023.11.23.이 아닌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10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한 2023.11.23.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세법령 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23.11.23.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여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3.11.23.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쟁점고급주택의 취득은 1,000분의 120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3.11.23. 쟁점고급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