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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중5367생산일자 2025-03-24
AI 요약
요지
1차 주식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차 주식매매거래는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자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9.14.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400,000주(90.02%)를 보유하던 중 그 중 1,875,000주(액면가 1주당 OOO원)를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1주당 OOO원, 현금 OOO원 및 매수법인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OOO원)에 양도하고(이하 “1차주식매매거래”라 한다), 2022.2.25. 양도소득세(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를 각 신고하였다.

이후 매수법인은 2022.12.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37,500주를 청구인에게 OOO원(매수법인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 OOO)에 매도(이하 “2차주식매매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3.11.27. 2차주식매매거래는 1차주식매매거래에 대한 계약해제권에 기속된 거래로 1차주식매매거래에 의해 양도되었던 주식의 일부(50%)에 대한 계약이 소급 해제됨을 사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30. 2차주식매매거래는 1차주식매매거래와 별도의 계약으로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당초 거래주식의 절반과 매매대가의 절반을 상호 반환하면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주식매매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을 1차주식매매매거래와 동일하게 OOO원으로 한 사실을 고려하면, 2차주식매매거래는 별도의 주식거래를 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1차주식매매거래의 계약 약정에 기속된 거래로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 해제 및 이에 상응하는 주식과 매매대금의 상호 반환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며 동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공시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해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매매”라고 표기한 것은 양 당사자간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매수법인이 쟁점법인 주식 소유의 변동과 거래대가로 이전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공시한 자료는 각 거래시점별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주식과 거래 대가가 거래상대방에게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외부 증빙에 해당할 것이다.

(가)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외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에서 확인되는 계약해제의 의도)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와 동시에 작성한 합의서에서 2차주식매매거래가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의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인 “사업계획에 대한 목표달성의 현격한 미달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합의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합의서 제1호에서 “매수법인과 청구인이 2021.9.14.자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이후 2021.9.14.자 주식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라는 문구로서 거래 당사자 간 1차주식매매거래 제10조의 매매계약해제권의 요건이 성립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제2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략)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고려하여 2022.11.11.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매대상주식 937,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권면금액 합계 금 OOO원 상당의 매수법인 발행 사모 전환사채를 매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은 제1호에서 상호 확인한 매매계약 해제 사유 발생으로 당초 거래의 일부 해제에 따른 후속적인 마무리 행위(전환사채의 이전)임을 의사표시한 것이다.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의 제10조 제3호 문구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즉, 매수법인은 해제권의 사유 발생에 따라 계약의 일부 해제 통보 이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 합의서 제1호에서 1차주식매매거래의 해제권 행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호 확인하고 합의서 제2호에서 손해배상 및 계약의 일부 해제를 언급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매수법인의 서면통지 없이 별도의 합의서 작성으로 당초 거래의 일부가 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 한 것은 매수법인과 청구인간의 매출액 회복을 위한 수차례의 대책회의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다. 2022년 쟁점법인의 매출하락이 이어지자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수 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지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6개월만에 종료될 것이라는 개전 당시 예상과 달리 계속 확전되어 갔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미용에 대한 관심도 하락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쟁점법인의 매출회복의 가능성이 어려워지자 대책회의에서는 종속법인(쟁점법인)의 실적하락으로 인한 매수법인의 주가관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식의 일부를 회복(반환)시키는 논의가 함께 진행되면서 매수법인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통지하는 절차 없이 대책회의 논의에 따라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나) (1차·2차주식매매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의 동일성) 2차주식매매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주식매매거래 당시 1주당 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되었는데, 이 같은 사실은 2차주식매매거래가 완전히 새로운 별건의 거래가 아닌 1차주식매매거래의 해제에 따른 기속된 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체결 당시 이미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은 크게 감소해 있었다.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체결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였던 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며, 주주지분 가치산정보고서에 따른 2021사업연도 예상 매출액은 OOO원, 2022사업연도는 OOO원이었다. 반면,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체결 당시 2021사업연도 실제 매출액은 OOO원이었고(예상 매출액 OOO원 대비 46% 수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2022사업연도 매출액 역시 OOO원으로 당초 예상매출액(OOO원) 대비 3.6% 수준이었다.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은 2022년 4분기에 체결(작성 : 2022.11.11. 최종 종결 : 2022.12.27.)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는 2022사업연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통해 당해연도 실적이 과거의 실적 및 당초 예상실적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양 당사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차주식매매거래의 주당 가액은 1차주식매매거래 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이 되었으며, 거래의 대가도 1차매매거래대금의 일부였던 매수법인 발행 사모 전환사채의 반환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2차주식매매거래가 별건의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 기속되어 이루어지는 당초 거래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의 명칭대로 별도의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서’라면 1주당 훨씬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 조건에 의해 기속되지 않았다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차주식매매거래 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재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다) (1차주식매매거래 및 계약의 해제에 따른 2차주식매매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공시내역의 존재) 매수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1·2차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시점별로 공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계약서상 거래일자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전환사채 등을 포함한 주식거래 대가가 실제로 해당 시점에 상대방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외부 증빙에 해당한다.

1차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은 ‘2021.9.14. 타법인주식 및출자증권취득결정’에서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2021.9.14.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에서 1차주식매매거래 대금 중 OOO원에 대해 매수법인 발행 사모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이후 매수법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로 인한 일부 거래의 취소로 발생한 2차주식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법인은 ‘2022.12.2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및 ‘2022.12.2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 포함)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에서 쟁점법인의 보통주 937,5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수법인 발행 전환사채 OOO원을 받아 서로 대가를 상계하였음을 공시하였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2차주식매매거래는 새로운 거래가 아닌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 계약해제에 해당한다.

(가)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형식보다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유사한 선례(서울행정법원 2012.5.23. 선고 2011구단21945, 판결 참조)에서 “환매조건부 매매특약에 의한 주식양수도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주식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주식 매수법인이 ‘환매조건부 매매특약’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하고 (중략) 이 사건 환매특약의 내용에 ‘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매수법인이 환매권 행사를 통해 이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환매특약은 매수법인의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산의 양도는 유상성과 확정적 이전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2차주식매매거래는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의 약정해제권을 가진 매수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행사하였으나, 계약 의사표현 상의 착오로 새로운 주식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본인이 원하는 양도대금을 전액환수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환원한 것이다.

2차주식매매거래의 결과 청구인에게는 양도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도 없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할 때 이 건 주식양도는 「소득세법」상의 위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5.23. 선고 2011구단21945 판결 참조).

(다) 이 건은 기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임의로 해제하는 합의해제가 아니다.

또한, 2차주식매매거래의 실질은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약정에 따른 해제’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의 성립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계약 이후 당사자 간 임의로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합의해제’의 해제권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례에서도, 판단 근거에서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해제나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해제권을 보류하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함(감심 2020-1277, 2022.7.29.)”이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정해제’의 경우 ‘양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효력을 임의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거래의 효력이 매수법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로 일부 거래가 소급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양도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 양도대금 청산과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당초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거래 목적은 매수법인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매수법인이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주식을 매수법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양도대금의 청산과 명의개서라는 거래절차 이행 이후에 쟁점법인의 급격한 매출실적 하락이라는 계약서(제10조 제3호)상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자 매수법인은 이를 근거로 거래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에 따라 이를 환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당 가액을 당초 거래가액과 변동없이 같은 OOO원으로 환원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만일 2차주식매매거래가 1차주식매매거래에 기속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거래에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도 없었고, 1차주식매매거래와 상관없는 별건의 거래였다면 주식의 가치를 매출실적 하락으로 인한 결손분을 반영 감액한 가액으로 거래가 되었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인용한 유권해석 사례들은 당초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되는 거래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청산이 되었다면 하자없이 완전하게 종결될 거래이므로 사후에 당사자간에 거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당초 완전하게 종결된 거래를 되돌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이 건은 위 유권해석 사례와 달리 당초 계약서에 ‘약정해제권’이 매수법인에 유보된 거래로 계약해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계약해제권 발동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은 거래인바, 계약상의 해제사유의 발생으로 매수법인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된 이 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나) 계약해제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 주식의 처분목적이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금 회수라고 밝히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2022년에 쟁점법인의 매출이 더욱 급격히 하락하고 특히 2022년 2월 러우전쟁으로 쟁점법인의 러시아 진출계획이 불투명해지자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매출부진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러우전쟁 상황 전망에 따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였다.

당초 계약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대책을 논의하면서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투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에 별도의 서면통지 없이 당초 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처분청은 매수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금 회수라고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매수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매수법인의 경영진은 자사의 주가 추이와 투자자들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2021년말 기준으로 매수법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73.44%를 보유한 모법인으로 쟁점법인은 종속법인이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한다.

매수법인은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실적이 하락하자 주식가액을쟁점법인의 실적을 반영하여 OOO원(1주당 약 OOO원, 취득가액의 49.92%)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2022년에 쟁점법인의 매출실적이 더욱 하락하였고 그해 2월에 러우전쟁으로 러시아 진출을 계획했던 쟁점법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되자 매수법인의 경영진은 쟁점법인의 손실이 매수법인의 실적 악화(지분법 적용에 따른 당기순이익 상계 잠식)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회계보고 마감 직전(2022.12.29.)에 종속관계를 정리하고 관계기업(지분율 50% 미만)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수시로 가졌던 대책회의를 통해 당초 거래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결국은 매수법인이 계약상의 해제권을 발동하고 당초 거래주식의 절반을 환원하기로 하면서 2021년에 저평가(1주당 OOO원) 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당초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회복하는 거래형식을 취하게 되자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금 회수’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이는 매수법인이 상장법인으로서 투자자를 의식하여 하나의 회계사상에 대하여 가능하면 좀 더 미화된 표현으로 대외 공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다) 매수법인의 공시내용에 계약해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에 당초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계약의 일부만 해제된 것도 당초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공시자료와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에 ‘당초 계약의 해제’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 제1호에서 매수법인과 청구인은 “2021.9.14.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 즉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의서 제2호에서 “같은 조(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이행의 현실적 가능성 및 집행의 실효성, 그 경영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새로운 주식매매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상주식 937,500주(31.48%)에 대해 OOO원 상당의 매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계약의 일부만 해제된 것도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당초(1차) 계약서 제10조 본문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법인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얼마를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계약해제권의 범위와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합의서 제3호에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 및 본 합의서 체결이 2021.9.14.자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과 매수법인 간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같은 호 후단에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 및 본 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수법인은 2021.9.14.자 주식양수도 계약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과 별도의 합의에 따라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의 일부(50%)만 해제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나머지(50%)에 대해서도 매수법인이 해제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매수법인이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에 유보해 두었던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루어지게 된 2차주식매매거래는 당사자 양측이 1차주식매매거래의 해제사유 발생으로 이행되는 기속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급격히 하락한 쟁점법인의 실적과 상관없이 당초 거래가액으로 환원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주식거래매매 계약서와 합의서가 ‘해제’가 아닌 ‘매매’라고 표현한 것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표시 착오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대금 청산 여부) 청구인은 2021.9.14. 현금 OOO원, 전환사채 OOO원(매수법인 발행)을 양도대금으로 받고, 그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2021.9.17.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 c, d, e 등 3명에게 현금 OOO원과 전환사채 OOO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사채발행법인인 매수법인과 2021.9.14.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물 전환사채권을 인수한 후 2021.9.17.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권인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2) (명의개서 여부) 당초 양도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875,000주에 대한 주식변동에 대해 살펴보건대, 주식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매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계약해제 불분명)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를 살펴보면, “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를 이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쟁점법인 주식 처분목적이 재무구조개선 및 투자금 회수로 밝히고 있다.

또한 매수법인의 공시내용 어디에도 계약해제 관련 언급이 없고 반환관련 증빙서류로 제시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서에도 당초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전체계약이 아닌 일부만 해제하였다고 하는 것도 당초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계약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한다. 「민법」상 계약의 해제에는 법정해제권(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 「민법」 제544조 및 제545조, 제546조), 약정해제권(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이 있다.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합의로 종전의 계약을 해소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해제의 효과(「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계약서(제10조 제3호)에 근거하여 약정해제권을 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에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 서류로 합의서 및 회의록(2022.8.3. 및 2022.9.12. 작성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다면 해제통지서를 통지하면 될 일이지 합의서나 회의를 할 이유는 없고 합의서나 회의록의 형식적인 면을 살펴보면 합의서에는 작성된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제1호에서도 “제10조 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 서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1차 주식매매거래 계약서 계약서(제10조 제3호) >

2022.8.3. 회의록을 살펴보면 참석자는 f 부사장(매수법인), 청구인(쟁점법인 대표)임에도 참석자인 f 부사장의 날인이 없고 대표이사 e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2022.9.12. 회의록에도 참석자는 e 대표(매수법인), f 부사장, 청구인임에도 f 부사장의 날인이 없음이 확인된다. 회의록은 회의의 결과와 결정 사항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인데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으며 참석자의 날인도 없다.

(다) 계약의 일부해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의 실질이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2021년 사업실적이 급격히 하락하여 쟁점법인 주식 평가액이 당초 취득가액(1주당 OOO원)의 49.92%인 1주당 OOO원으로 하락하였음에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당연히 전부를 해제해야 할 것인데 전환사채로 잔금을 치른 부분(50%)에 대해서만 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에 계약해제권의 범위와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합의서 제3호 후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머지 주식(50%)에 대하여도 매수법인이 해제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제3호를 살펴보면 추후 언제든지 나머지 부분(50%)에 대해서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당초 계약 내용대로 중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처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해제의 법리를 살펴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에 양도한 후, 그 중 일부를 매수법인으로부터 재매수한 것을 사실상 당초 양도한 계약의 일부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9.14. 쟁점법인 주식 1,875,000주를 매수법인에게 OOO원(현금 OOO, 전환사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상기 주식매매 거래에 대해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법인 주식 937,500주를 다시 청구인에게 OOO원(전환사채)에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은 2021.9.14. 양도하였던 쟁점법인 주식 1,875,000주 중 50%인 937,500주에 대해 매매계약이 소급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2023.11.27.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계약의 해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4.1.30. 이를 거부한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2)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이 2021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 1,875,000주를 양도하였고, 매수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875,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2021사업연도)

(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아래 <표3

>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의 매출액

(단위 : 백만원)

(4) 청구인의 1차주식매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 작성한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2021.9.14.)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법인의 주주지분 가치산정보고서(2021.8.20. OOO회계법인 작성)의 내용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2020.12.31. 기준 1주당가치는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매수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9.14. 매수법인이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취득 자금을 위해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2021.4.16.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하였고 2021.9.14. 사채발행금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자금조달 목적이 채무상환자금 OOO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OOO원에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OOO원으로 정정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매수법인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매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OOO원)를 인수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1.9.14. 현금 OOO원, 전환사채 OOO원(매수법인 발행)을 양도대금으로 받고, 이 중 OOO원을 2021.9.17.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 c, d, e 등 3명에게 현금 OOO원과 전환사채 OOO원(매수법인 발행)을 대여한 것이 확인된다.

(3) 2차주식매매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일부내용(계약날짜 미기재)은 아래와 같은바, 매수법인이 쟁점법인 주식 937,500주를 청구인에게 전환사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날짜 미개재)는 다음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다) 매수법인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법인 주식처분과 관련하여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12.29. 매수법인이 1주당 OOO원 OOO원에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매수법인이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고 매수법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 주식 937,600주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취득자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f 부사장이 참석하여 작성한 회의록(2022.8.3.)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법인의 경영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f 부사장, 대표이사 e이 참석하여 작성한 회의록(2022.9.12.)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법인 주식 양도 시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에 근거한 계약의 부분 해제를 쟁점법인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이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0부2111, 2021.3.15. 등, 같은 뜻임)이고, 합의해제의 실질이 재매매나 환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매매로서 양도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2차주식매매거래가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를 해제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9.14. 1차주식매매거래의 양도대금으로 총 OOO원[(현금 OOO원, 전환사채 OOO원(매수법인 발행)]을 수령하였고, 이 중 OOO원을 2021.9.17. c 외 2명에게 대여하여 양도대금을 받아 금전상의 이윤을 확보하고 사용수익한 사실 및 청구인은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대금 청산이 완전히 완료되고 1차주식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매수법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875,000주를 양수하고,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37,500주를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매수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 청구인은 1차주식매매거래시 주주로서 권리를 모두 매수법인에게 이전하고 이에 매수법인은 그 주식의 처분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제10조 계약의 해제에서 “을(매수법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을(매수법인)은 갑(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1년 이내에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유효한 계약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전자공시시스템에 2차주식매매거래의 목적을 1차주식매매거래의 해제가 아닌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금 회수”로 공시되는 등 2차주식매매계약서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계약 해제의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날짜도 미개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법인의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2차주식매매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주식매매거래는 1차주식매매거래의 일부 해제가 아닌 새로운 매매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