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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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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796생산일자 2025-03-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12. 경기도 OOO(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취득세 50%)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9.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하고, 이 건 취득세에 포함된 가산세 OOO원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7.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계약할 당시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 건설사로부터 수분양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가 계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입주 시점이 되어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이전을 준비하였고, 기존 사무실 영위를 위해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전받거나 양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위해 약 1억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시설투자를 한 후 자가건물로의 사옥 이전이라는 부푼 꿈을 갖고 2021년 4월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무실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설상가상 처분청으로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부적격하므로 2022년 안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구청에 질의하고 이전하지 않을 방법을 요청하였으나, 도와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되었고, 2022년 말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10월에 현재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자금난을 겪던 청구법인은 유지비용이라도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납세고지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과 관련하여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2년에 걸쳐 두 번의 본사 이전을 통해 약 2억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수를 해야했고, 건설업 관리 규정 공문으로 인해 본사 사무실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는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에 대해서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7지383, 2017.6.28. 참조)으로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2597, 2021.9.13.)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도로과)이 2022.3.16. 사무실 이전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가 2022.5.4.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에 대한 유의사항 변경안내를 통해 위 내용을 정정한다는 취지를 공문을 보냈음에도 2022.9.28. 임차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23.11.1.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여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인테리어 디자인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임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도로과)으로부터 사무실 이전에 대한 정정 공문을 받은 후 약 5개월 뒤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므로 사무실 이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경식재공사 및 식품 납품업, 인테리어컨설팅 및 설계업, 인테리어 공사 및 공사관련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8.16. 경기도 파주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4.14.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22.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으로 본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2.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신고 당시 제출한 지식산업센터(분양자) 사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초 감면 받은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득세 감면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도로과)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전문건설업체에게 2022.3.16.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대상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무실 이전을 안내하는 공문(도로과-6655호, 2022.3.16.)을 발송하였다가, 2022.5.4. 및 2022.12.27. 건설업의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입주업체의 사무실 이전을 유예하는 취지의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 유의사항 변경 안내 공문’(도로과-11586호 및 도로과-32320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2.9.28.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22.10.15.~2023.10.15.,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이 2023.3.31.~2023.4.11.의 기간 동안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A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9.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6.19. 청구법인이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 ④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4(일부발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④ 의무이행이 수용, 도시계획이나 법률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6.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을 개시하였다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도로과)의 등록기준 보완요청(이전 등)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제시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도로과)이 2022.3.16. 기 발송한 공문에 대해 2022.5.4. 및 2022.12.27. 건설업종의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입주업체의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유예하는 취지의 공문을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정정공문 송달 이후인 2022.9.28.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