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10.26. 경기도 성남시 OOO 상의 주거용 건축물 326.15㎡(지하 1층, 지상 2층, 그 부속토지 42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고급주택 일제 현장조사(2022.11.24., 2023.1.31.)를 통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옥외 주차장 필로티 상단을 휴게공간으로 무단 증축한 부분(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과 쟁점부분 면적 13.28㎡을 합하면 339.43㎡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건축물 연면적 331㎡ 초과,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5.31.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세율(1천분의 80,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 이하 “중과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정확하게 측량한 면적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쟁점부분 면적은 측량 문외한인 담당 공무원이 줄자와 눈대중을 통해 부정확하게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 처음에는 12.32㎡로 측량하였으나 13.28㎡로 한차례 정정하기도 한바, 부정확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2) 쟁점부분은 주차장 지붕위에 주거용 목적이 아닌 유기견과 고양이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벽체 없이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임시 가설물로, 난방·단열시설이 없고 이 건 주택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예고를 받은 후 쟁점부분을 1시간만에 모두 철거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 쟁점부분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 등과 같은 사전 계도를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고급주택 중과세 처분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다.
따라서, 쟁점부분에 대하여 측량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쟁점부분은 주거용 공간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전 계도 없이 중과세율을 바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되,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서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제3호에서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분의 면적을 13.28㎡[전체 14.72㎡(가로 4.6㎡x세로 3.2㎡)에서 출입구쪽 면적 1.44㎡ 제외(당초, ‘1.2㎡x1.2㎡’로 계산했어야 했으나 ‘1.2㎡+1.2㎡=2.4㎡’로 잘못 계산하여 바로 잡음)]로 산정하였고, 이는 건축물대장상 이 건 주택의 옥외 주차장 면적이 23㎡인 점을 고려하면 그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실측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3827 판결)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무단증축한 쟁점부분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옥외 주차장 위쪽 부분에 정착한 공작물로 지붕과 벽이 있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5.17.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6.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주택의 건축물 현황
○○○
(다)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건축물 평면도(1ㆍ2층)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2022년 7월경 쟁점부분을 무단 증축하였으나 처분청에 쟁점부분 관련 건축 신고를 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개별주택가격 열람내역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은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고급주택 일제 조사를 위해 이 건 주택에 2차례 (2022.11.24., 2023.1.31.) 현지 출장하여 조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출장일 현재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분 내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부분을 포함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의 출장보고서 요약 및 현장사진 >
○○○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분을 증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분을 고양이들을 위한 묘사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분이 2층 발코니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쟁점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발코니의 문을 열고 주택에서 나온 후 외부 계단을 통해 내려가 쟁점부분의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는 구조이므로 난방시설 및 바닥시공도 되어있지 않는 쟁점부분을 주거용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떤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며(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2191 판결, 같은 뜻임),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13지850, 2014.7.21.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분에는 고양이들을 위한 캣타워 외 대형 소파 등 사람의 휴게를 위한 가구가 비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난방시설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분은 이 건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었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분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인정하나 현재는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측량한 쟁점부분의 면적이 과다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상복구 여부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분의 면적인 13.28㎡은 건축물대장상 이 건 주택의 옥외 주차장 면적이 23㎡인 점을 고려하면 그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