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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830생산일자 2025-03-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별도계좌 이체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를 토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점술업을 영위한 무속인이다.

나.처분청은 2023.9.4.부터 2023.1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 명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 무관 금액으로 소명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12.13. 청구인에게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9년 제1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과처분 상세내역 <별지 1>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입을 부담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 후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무관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일반 개인 입출금계좌로 청구인이 영위한 점술업과 관련된 입금액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액도 혼재되어 있는바, 아래 <표1>의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수입금액 제외 대상금액(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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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1> 기재 내역 중 본인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OOO, 이하 “별도계좌”라 한다)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표1> 기재 내역 중 CD현금입금액은 청구인이 입출금기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표1> 기재 내역 중 별도계좌 반환 및 대여금 회수금액은 점술업과 무관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표1> 기재 내역 중 차용금은 A 외 3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위 사람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금전차입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표1> 기재 내역 중 곗돈의 경우 B으로부터 곗돈을 입금받은 금액이고 B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이상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서면확인 당시 쟁점사업장 관련 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해당 장부가 서면확인 이후 작성ㆍ제출된 것이라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집기 비품비 및 임차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지출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면확인 이후 작성된 장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도 없이 수입금액을 확정하였고, 개인적인 금융거래에 따른 입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서면확인 당시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금내역 중 점술업과 관련된 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여 자필로 기재한 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별도계좌 이체내역 또한 당초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무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을 사업 무관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 등은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빙에 의하지 않은 지출서류이고, 청구인은 미등록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했으며, 처분청의 서면확인시 제출하지 않은 장부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 명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서면 확인을 거쳐 2019∼2020년 기간동안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개인적 금융 거래에 따른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장부 및 필요경비 관련 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2>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 서면확인 선정사유

주소지에서 미등록 무속업 사업 영위 및 관련 매출 누락

□ 서면확인내용

ㅇ 수입금액 신고 누락 확인

- 2019∼2020년 동안 본인 명의 계좌(쟁점계좌)를 통하여 OOO원(공급가액)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확인

- 납세자가 조사 관서 방문을 신청하여 계좌 입금금액에 대한 소명을 한바, 천도제.굿은 OOO원, 삼재기도.재수풀이 기도는 OOO원, 산신등은 OOO원, 사주.상담은 OOO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소명

<표3> 수입금액.소득금액 산정 내역

000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별도계좌에서 이체하거나 입출금기기에서 입금한 현금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별도계좌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차입한 금원을 쟁점계좌에 입금받고 이후 별도계좌에서 대주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A(OOO원), C(OOO원), D(OOO원) 및 E(OOO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차용증(A 및 F), 채권가압류 결정서(채무자 G, 채권자 청구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H 및 I)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10.29. B으로부터 쟁점계좌에 이체된 OOO원의 경우 곗돈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사업장 관련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통신비, 교통비, 인건비, 접대비, 식대, 소모품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물품 구입 관련 확인서, 수기영수증 및 직원 인건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시 쟁점계좌 이외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인 별도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별도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 중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혼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자료(별도계좌 이체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를 토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서면확인만 실시하였을 뿐 현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필요경비 내역을 검토하지 않고, 추계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계정별 원장 등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계정별 원장 등)를 기초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과처분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고지세액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19,750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69,080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96,590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5,88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263,33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94,890

합계

407,769,520

<별지 2>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