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4.8. OOO 소재 단독주택(부수토지인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1.6.1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체 면적(194㎡) 중 일부 면적인 150.52㎡를 펜션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후, 2024.5.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0월 전원생활을 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2006년 3월 양평군청으로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쟁점주택에서 주거와 민박영업을 함께 하였으며, 이후 타 지역에 전입하여 주거하기도 하였으나, 2016.1.15. 민박사업을 폐업한 후에는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 다시 전입하여 상시 주거하였는바, 이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이처럼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하다가 2021.4.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부 면적을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층별로 소재하는 주거공간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체 주택 면적 중 1층 거실과 거실에 딸린 방만을 청구인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OOO의 면적은 43.48㎡로 약 10평 남짓하여 청구인 가족 4명이 동 면적에서만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구분
건축물 현황도
거주자
비고(방명)
1층
서재
장모 A
OOO
1층
침실
딸 B
OOO
1층
주방
가족 사용 주방
OOO
1층
거실과 거실에 딸린 방
청구인 부부
OOO
2층
방
-
OOO
2층
가족실
-
OOO
<표1> 쟁점주택 사용 내역
또한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당시의 생활모습은 사진, 동영상 등 증빙으로 남아있는바, 해당 증빙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증빙에 나타난 주택의 실내 모습은 민박 영업용이 아닌 주거 및 생활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일부 면적을 민박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2019년과 2020년 당시 포털사이트 OOO와 OOO의 이용후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2019년과 2020년 당시 2층의 빈방 및 1층 OOO를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제공한 데 기인한 것으로, 1층 OOO는 딸 B이 2021.4.23. 재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있고, 그 밖에 민박 홈페이지를 유지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인에게 홈페이지를 참고용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단독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은 민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양도일 당시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 곧바로 양도일 현재 민박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을 명문화한 것이고,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271, 2024.4.30.)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쟁점주택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폐업 신고 전에 일부를 숙박업에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는 숙박업을 폐업하여 모든 면적을 주택으로만 사용하였고,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의 형태를 판단하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경기도 양평군청이 2016년~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시 쟁점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가 2024.2.22. 농어촌 민박이 아닌 주택으로 경정하여 2019년~2020년 귀속 재산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보다 훨씬 이전인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주택 일부를 숙박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숙박용으로 사용했던 면적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 전체 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에서 주택 면적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5.10.31.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구조변경도 없이 현재 양수인인 G이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C)와 동일한 펜션 호수(OOO, OOO, OOO, OOO, OOO)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현황도에 따르면 1층 좌측에는 OOO(복층), OOO, OOO 3호, 우측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 2층에는 OOO, OOO 2호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구글 검색결과 OOO에 소개된 구성도 펜션 5호로 동일하며, 계절 중 일부만 운영한다는 내용 등 특이사항 없이 주중과 주말요금, 계좌번호(OOO 청구인), 홈페이지 주소(OOO)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만 민박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글 검색결과 OOO, OOO 등 꾸준히 C에 대한 광고가 이어지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C의 상호로 2020.5.11. 개업하여 2021.5.10. 폐업한 이력이 있으며, OOO 지도 후기(D OOO), OOO 지도 후기(OOO, OOO)가 검색되는 등 양수자에게 펜션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리하고 펜션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쟁점주택 양수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없이 현재까지 동일하게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도 양도시점까지 동일하게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펜션 사용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 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 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전체 면적인 194㎡ 중 펜션 사용면적 150.51㎡(OOO,OOO,OOO,OOO,OOO)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양도차익 OOO원)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 신축 및 민박사업 운영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10.31. 쟁점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한 후, 2006.3.21. 경기도 양평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OOO)받았고, 2016.1.15.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한 후 수리완료 되었으며, 2020.5.11.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양평군수 2020.5.9. OOO 교부) 첨부, 상호 E)]을 하였다가 2021.5.10.(2021.4.8. 쟁점주택양도) 펜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 일부면적과 2층 전체면적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2005.10.31. 신축 사용승인 되어 청구인이 소유해 오다가 2021.4.8.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자신과 가족이 쟁점주택 전체를 사용하였다고 표시한 반면, 처분청은 1층 거실과 거실에 딸린 방(OOO)만이 청구인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43.48㎡)이라고 표시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C(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 무실적으로 신고(2021.1.26., 2020.5.11.∼2020.12.31. 기간)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 직전인 2021.3.3. 매출누락을 사유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24.7.29.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쟁점주택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폐업이력 조회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6.1.15. 폐업한 이후에도 2020.5.9. 재신고를 하여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21.5.11. 다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폐업이력
지정번호 (신고번호) 민박사업자지정(신고)일 폐업일 상 호 성 명 소재지 OOO 2006.3.21. 2016.1.15. E F (청구인) OOO OOO 2020.5.9. 2021.5.11.
(5)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귀속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건물현황의 비고란에 2016.1.15. 폐업수리(OOO)로 농어촌 민박이 아닌 주택으로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귀속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변동내역서에 의하면, 같은 현황의 비고란에 OOO(2024.2.22.)호의 폐업신고 추후 확인으로 과세물건이 건축물 → 주택으로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주택의 외관 사진은 아래 <표3>과 같고, 예약사이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 내부사진 및 요금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용내역 후기 조회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쟁점주택 외관 사진
000
<표4> 쟁점주택 내부 사진 등(예약사이트 조회)
000
<표5> 이용내역 후기
000
(7)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점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2005.10.2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3.9.23.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후, 2016.8.5. 쟁점주택에 재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딸 OOO은 2017.3.29. 쟁점주택에 재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OOO은 2018.6.22. 신규로 전입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1.4.8.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2021.4.8.)까지 가족들과 함께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주택 1층 거실 및 주방, 서재에서의 생활사진과,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기재된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2019년 1월~2020년 9월), 쟁점주택 소재지 인근 시·군 등에서의 2016년∼2021년 기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체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일부 면적을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펜션 홈페이지에 양도 전부터 펜션사진과 안내도, 요금정보 등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펜션업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이후에도 이용후기(2019년~2020년)가 계속 수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5.11.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C(간이사업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21.5.10. 펜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펜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 무실적으로 신고(2020.5.11.∼2020.12.31. 기간)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 직전인 2021.3.3. 매출누락을 사유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폐업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2006.3.21. 민박사업자로 지정(신고)되었다가 2016.1.15. 폐업한 이후, 2020.5.9. 재신고를 하여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21.5.11. 다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 양수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구조변경 없이 펜션 상호를 그대로 승계하여 현재에도 펜션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전체 면적을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