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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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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883생산일자 2025-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2023.5.23. 개업, 2024.10.30.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주(총 발행주식의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3년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 참조)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8.2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 하였다.

<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고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누나 A과 A의 사실혼 배우자인 B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법인계좌,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는 B과 A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의 누나인 C와 D가 작성한 확인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A이 언니인 D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2) 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 조항의 해석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19.3.28. 선고 2015두359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주권 행사나 주주로서의 금원 수수, 급여명목 수수 등 어떠한 대가도 없었음을 다양한 증거로 소명한 이상, 청구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주주권을 소유ㆍ행사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어떠한 대가를 수령하는 등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인 B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이고, 쟁점법인에 실제로 출자하고 회사를 운영한 자는 실사업자인 B이며, 청구인은 형식상 체납법인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등재되고 명목상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대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와 녹취록 이외 청구인이 B과 명의신탁 약정이나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실사업자인 B이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100%인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정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발기인 및 1인 주주로 제출된 서류는 정상적인 서류로 보이고,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누나 2명의 확인서와 B과의 녹취록은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부칙 <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총수입금액 OOO원의 근로소득과 ‘OOO’(2023.2.6. 개업, 2024.7.14. 폐업)로부터 총수입금액 OOO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하였고, 2024.1.1.부터 2024.5.31.까지 기간동안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며, 그 외 2020년 이후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3.5.23.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대표이사)과 B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체납법인 주주명부(2023.5.21.자)상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1,000주(지분 100%)를 배정받은 후 체납법인 폐업일(2024.10.30.)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주주는 B과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A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누나 C 및 D가 “청구인의 누나 A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가 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내용으로 작성된 진술서에 C 및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체납법인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1002-***-914 828, 1005-004-4570**)의 입출금 내역(2023.10.1.~2024.12.12.)을 제출하였다.

1) A(채권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이 언니 D(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2024가소252834 부당이득금)에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면, A이 울산광역시 OOO에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하고 ‘OOO’을 운영하면서 D 명의의 울산농협계좌(356-1627-0996-**)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A에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457076) 입출금내역(2023. 10.2.~2024.9.23. 기간동안 입출금 횟수는 약 3,000건)을 보면, 일별 10건 내외의 카드 및 ‘배민바로결제’ 입금 내역, 위 ‘OOO’ 상가 임대인 E에게 송금한 내역, A 보험료(OOO) 납입 내역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위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는 ‘OOO’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A 법인 계좌(하나은행 411-**-03108) 및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914828)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유)B(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부터 2023.10.1.부터 1년여 기간동안 7회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및 직원들에게 급여(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적요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914828)의 입출금 내역(2023.10.1.~2024.12.12.)에 의하면, (유)B(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부터 2023.10.1.부터 1년여 기간동안 6회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 및 직원들에게 급여(또는 퇴직금)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적요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815089-56-0634**) 입출금내역(2023.10.1.~2024.10.31.)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전부의 소유자로 확인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누나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