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13. 등에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 ㎡, 원)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령이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그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 중 일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다목(공업지역)의 지역기준과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6의 면적기준(공장입지기준=공장건축물 연면적×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을 충족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바, 이 건 토지는 그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 ‘일반공업지역’에 속하여 ②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공업지역의 지역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③의 면적기준에 관련하여 이 건 처분 이전까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았고 그 면적은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만약 이 건 처분이 위 면적기준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처분청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사실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고 하는데, 안분비율의 근거로 한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은 공장용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별표13]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 따라 공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도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을 보아도 이 건 건물의 용도 외 사용면적을 산정한 기준을 알 수 없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주관적이고 임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이 건 토지 중 일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지역 기준”과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그 중 일부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상 분리과세대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①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②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는 토지 중 ③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로 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이하 생략)”로 명시하고 있다.
이 건 토지는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지만 이 건 건물 중 일부는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실로 둔 사실,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를 주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공장용도 외의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공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건물 중 일부가 공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이 공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해당 면적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고, 건축물의 사실상의 용도도 주관적이고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공장용지 안에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미사용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출한 후 그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조심 2008지622,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2478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파악한 객관적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의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과 이외 면적을 나눈 뒤, 이 건 토지를 그 비율로 안분하여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물 중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당 면적의 비율로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는 “제어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76.2.9. 설립되었다.
(나) 이 건 토지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6.5.27. 매매를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0.12.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aaaㆍbbb에게 지분 14,419분의 1,730.28과 14,419분의 3,460.56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시가지공간지구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건물OOO은 1977.8.26.과 1990.4.9. 사용승인된 2개동의 공장으로서 건축물대장 등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물 현황(건축물대장)
(단위 : ㎡)
○○○
(마) 처분청은 2022.4.5. 이 건 건물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2019년 2월경 이 건 건물에서 자가 생산설비를 철거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공실로 두었으며, 일부 호실을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이 건 건물 사용현황(2022년도)
(단위 : ㎡)
○○○
(바) 처분청은 위 <표3>의 출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비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아래 <표4>와 같이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건물 사용 현황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
○○○
(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하여 제출한 이 건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82,616.67㎡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2017~2021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4.7.(2017~2021년도 재산세 등), 2024.6.26.(2023년도 재산세 등) 각각 기각 결정하였다(행정소송 계속 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OOO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그 일부인 4,283.42㎡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고 쟁점토지OOO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조심 2021지2127, 2022.10.12. 외 다수, 같은 뜻임), 단순히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조심 2022지1264, 2023.4.7., 같은 뜻임),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 OOO는 임차인(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등)이 제조ㆍ가공ㆍ수선 등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나머지 OOO 부분은 공장 등이 아닌 용도(사무실, 창고, 체육관 및 공실 등)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물 중 임차인에 의하여 실제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는 공장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OOO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OOO는 그 사실상 이용현황에 비추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각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OOO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대상을 각각 안분ㆍ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