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7.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경락)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6.2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2020.7.7. 사업을 개시한 AAA(이하 “제②AAA”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창업기업 확인서에도 창업기간이 2020.7.7. ~ 2023.7.7.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제②AAA 사업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00.10.30. 사업을 개시한 AAA(이하 “제①AAA”이라 한다)과 제②AAA은 업종코드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달라 제②AAA의 개업이 제①AAA의 확장으로도 볼 수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한 추징사항 및 그에 따른 정당사유, 감면대상을 판단할 때 근거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이 되는 실제 창업일이 언제인가를 판단할 때「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청구인의 실제 창업일을 판단하면 사업자등록 관청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관련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인 창업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0.7.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제②AAA의 창업 전인 2020.7.7.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①AAA과 제②AAA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바(조심2013지156, 2014.9.19. 참조),
제①AAA과 제②AAA은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동일하고, 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가 거의 일치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처분청 내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 등에서 볼 때 이는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제①AAA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②AAA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김천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은 2020.7.22.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0.7.7. 매매(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급한 아래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제①AAA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마) 청구인의 제②AAA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제②AAA의 창업기업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사)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연계 사업자 상세정보를 보면 청구인의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임대업을 제외한 제②AAA 관련 사업자등록일(2020.7.22.) 개시 이전에 생성된 제①AAA의 업종과 제②AAA이 업종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 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335, 2012.3.5.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①·②AAA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국세청 연계 사업자 상세정보상 청구인의 감면대상업종이 아닌 임대업을 제외한 제②AAA 관련 사업자등록일(2020.7.22.) 개시 이전에 생성된 제①AAA의 업종과 제②AAA의 업종이 동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제②AAA의 사업개시는 제①AAA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제②AAA의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2020.7.22.)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7.7.)한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