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2.12.12.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2.5.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옥탑이 존재하고 주택의 일부로 사용된다고 보아, 옥탑의 면적(16.5㎡)을 포함하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 면적(331㎡)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연면적 341.82㎡)고 하여, 2024.4.15.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옥탑의 구조 및 현황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주택의 1층은 방과 운동실, 2층은 방 2개, 3층은 거실 및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단과 2층, 3층의 주거공간은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옥탑 부분은 3층에서 옥상으로 진입하기 위한 단순한 통로일 뿐 다른 층들과 달리 중문과 같은 구분시설도 없고, 옥탑 부분의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층 주거공간은 원목 타일로 되어 있다. 옥탑 부분은 주거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난방시설도 없으며, 옥상 출구일 뿐인 비주거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옥탑의 면적(16.5㎡)과 ‘연면적 제외’라고 부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축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계단탑 혹은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옥탑 부분은 계단탑 혹은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옥탑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옥탑 부분은 비주거용으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설계되는 등 옥탑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옥탑의 면적이 16.5㎡로 표기되어 있고, 연면적의 표기에서만 옥탑의 면적을 제외한 325.32㎡로 표기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옥탑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공시된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341.82㎡이며, 재산세 과세내역서에는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옥탑과 주차장 면적(32.04㎡)를 포함한 373.86㎡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341.82㎡로 사용승인 받은 당시 고급주택 기준(331㎡)을 초과하였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362㎡)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은 9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단, 2층, 3층과 구분되는 중문은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닌 상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으로, 옥탑과 주거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옥탑 부분의 바닥 타일과 주거 공간의 바닥 타일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사진을 보면 옥탑 바닥에 쓰인 타일과 다른 층의 주거용에 동일한 재질의 바닥 타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3층의 중문 앞 바닥 부분과 옥탑의 바닥 부분의 타일이 동일한 재질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옥탑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주택의 1층부터 옥탑까지 모두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각층마다 연결되어 있다. 3층과 옥탑 사이의 계단에는 청소기, 쿠션 등이 배치되어 있고, 옥탑은 옥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 조명시설, 콘센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 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쟁점주택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써의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건물의 연면적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 옥탑의 연면적이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사 건축 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 관계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두1356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지방세 관련 법령 등의 건축물의 개념이 「건축법」상의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고 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를 고급주택 판단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서 옥탑이 연면적 제외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고급주택을 정의하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할 시 옥탑을 주거용 면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옥탑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면적을 325.32㎡(지상 1층 85.8㎡, 지상 2층 117.84㎡, 지상 3층 121.86㎡, 지상 4층 옥탑 0㎡)로 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다음과 같고, 건축물대장에는 “옥탑(연면적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연면적은 341.82㎡로 확인되며, 재산세 과세내역서의 연면적은 옥탑(16.5㎡)과 주차장(32.04㎡)을 포함한 373.86㎡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설계 당시의 설계도를 제출하였고, 해당 설계도에서 옥탑은 연면적 제외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쟁점주택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옥탑의 구조 및 현황 등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탑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옥탑 부분은 쟁점주택의 주거용 생활공간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른 층의 바닥 타일과 동일한 바닥 타일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명, 콘센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 공간과 일체를 이루는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옥탑 부분을 쟁점주택의 면적에 포함하면 그 연면적이 331㎡을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23.9.12. 대통령령 제3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