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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5651생산일자 2025-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7.2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매매)한 후,

2020.7.29.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후 매도인의 사기에 의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사유로 2023.7.12.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매도인은 2018.4.13. 재단법인 BBB 외 4인(이하 “OOO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OOO(이하 “임차토지”라 한다) 토지 및 같은 리 OOO 지상 건축물을 2018.4.13.부터 11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4.16.경 임차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2020.6.11. 임차토지 중 일부인 OOO 외 4필지(OOO)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2020.7.29.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매도인은 당초 OOO재단으로부터 임차토지를 임차하면서 ① “매도인이 임차토지 지상에 건축한 각 건축물의 소유권을 OOO재단에 귀속”하고 ②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행”하며 ③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OOO재단 소유 토지를 약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감안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매도인이 OOO재단에게 무상으로 기부한다”고 약정하였는바, 당초부터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건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을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와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20.7.28.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7.29.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OOO재단이 매도인을 상대로 임차토지에 대한 인도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건축물을 강제로 멸실시키겠다고 연락을 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개월여 만에 합의해제 방식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복구시키게 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들은 사기를 이유로 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하고 합의해제 형식을 통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납세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인무효에 따라 애당초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와 달리, 당초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일부 의사표시의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법률행위 취소ㆍ해제 등에 의하여 「민법」상 소급적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매도인으로부터 2020.7.28.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2020.7.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사기 등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를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고 2020.8.3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0.7.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즉,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은 OOO재단으로부터 임차한 임차토지(임차토지 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OOO외 4필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20.6.1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매도인을 소유자로 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0.7.28. 매도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의 잔금을 납부(임대차 보증금 OOO원으로 잔금을 대체)하였고, 이 건 건축물은 2020.7.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

(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8.3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2020.9.23. 청구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2020.7.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OOO재단의 법률대리인은 청구인들에게 2021.1.11. 매도인과의 임차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매도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으며, 2023.1.30. 이 건 건축물의 인도 및 건축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각 송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원고등법원 2022.6.22.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재단이 매도인을 상대로 ①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임차토지에 대한 인도 및 ②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2022.6.22. 매도인에 대하여 OOO재단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2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여 이후 2022.9.30. 확정(대법원 2022.9.29. 선고 OOO 심리불속행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사기로 취득하였다가 매매계약을 사실상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소급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매수인의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2020.7.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8.3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을 뿐 이 건 매매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취소되었다거나 원인무효라고 확정된 바 없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2020.7.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