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OOO, 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7.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수의 심판례 등에서 생산설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선박건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쟁점구조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령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서 ‘유사한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만일 입법자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특정구조물의 구조 형태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게 할 의도였다면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표현 대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 등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등이라는 입법 형식과 대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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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
□ 종류 ○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 특수잔교 :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운행 시설물 등
□ 기준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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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이 없을 때> 시설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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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 (영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개정내용 >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 적용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 ○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잔교식 안벽」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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