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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3658생산일자 2025-03-19
AI 요약
요지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구조물 역시 건조중인 선박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므로, “잔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OOO, 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 3.7.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 내지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수의 심판례 등에서 생산설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선박건조에 필수적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쟁점구조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령상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서 ‘유사한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만일 입법자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특정구조물의 구조 형태만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게 할 의도였다면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라는 표현 대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 등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등이라는 입법 형식과 대비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쟁점규정 중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는 유사성을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나 표지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구조물 중 OOO의 경우 입구부 OOO는 ‘철 및 기타 금속조’로 나머지 중·후반부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와 차이가 있고, OOO도 돌핀부와 달리 가교부 OOO는 ‘철 및 기타 금속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구조별로 시가표준액을 달리 산정할 것을 정하고 있다.

「지방세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선박의장용안벽(잔교식)은 그 구조를 다른 잔교와 달리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OOO의 경우, 명백히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부분까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해당기준에 반한 근거 없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OOO은 돌핀의장안벽으로, 육지와 20m 떨어진 지점에 정육면체의 구조물을 육지와 수평하도록 네 지점에 설치하여, 해당 구조물에 선박이 접안하여 의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이다.

돌핀의장안벽의 경우, 잔교와 달리 정육면체의 구조물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되지 않은 형태로서, 외관상·구조상 잔교는 물론 일반적인 의장안벽과도 구분된다.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구조물과 같은 선박의장용안벽을 설령 ‘잔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잔교와 외관상, 구조상 전혀 상이한 OOO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구조, 형태를 보면 육지로부터 바다방향으로 돌출되어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구조물로써 차량통행이나 사람의 이동이 가능한 점,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공급시설’이라고 그 용도를 한정한 것과 달리 쟁점규정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잔교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여 2014.1.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용목적 및 용도 등과 관계없이 “잔교식 안벽” 등 잔교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쟁점구조물은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시설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에 부속되어 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거나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쟁점구조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의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닌 제5조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에 딸려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장 및 산업용 건축물, 독시설 및 접안시설 등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물건전부를 과세하지 못하게되는바, 쟁점구조물이 생산설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 있다.

(2)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어 2014.1.1. 시행된 쟁점규정이 종전 “잔교”에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로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관련 행정안전부의 적용요령에서도 기술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고, 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잔교식 안벽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서 특수잔교 중 선박의장용안벽(잔교식)의 기준가격을 결정·고시하였으며, 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1521 판결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부분은 당초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잔교”로만 규정되어 있다가 2014.1.1. 위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그 개정이유는 기술반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자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바 있다. 위와 같이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Ⅵ. 시설물, 7. 기타시설, 1. 잔교에서 잔교는 분류상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로 구분하고 그 구조와 용도에 따라 ㎡(면적)당 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의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① 쟁점구조물은 전부 하부(기둥)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동일한 점 ② OOO의 경우 입구바닥부분에 통과 총 중량이 43t이하라고 표기되어 철 및 기타금속조로는 그 중량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특히 선박의장용 잔교식 안벽 특성상 상당한 중량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OOO 일부가 철 및 기타금속조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하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둥으로 이루어졌고, 측면 및 상부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 철 및 기타금속조 등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상부표면 일부가 철 및 기타금속조라고 하더라도 그 주된 재료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에 가장 유사한 구조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OOO은 육지와 직각으로 돌출된 잔교식 안벽에 해당하는 반면, OOO은 다른 쟁점구조물과 달리 육지로부터 20m가량 돌출되어, 직각이 아닌 육지부와 수평으로 설치되어 횡잔교형식의 잔교식 안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OOO 또한 타 쟁점구조물과 동일하게 선박의장용으로 사용중이고, 바다 위에 기둥을 박고 상부표면을 포장하여 그 구조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다른 쟁점구조물과 달리 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재산세 과세대상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4.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에 본점소재지로 하고,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6.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쟁점구조물이 설치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구조물이 생산설비라고 주장하며, 선박의 건조단계를 제출하였고, 그 단계 중에 안벽의장 단계가 있으며, 그 단계에는 “진수 후 안벽에 선박을 접안하고 엔진, 발전기 등 기관의장 작업을 비롯하여 선실의장, 전기의장 및 내부블록 용접을 완료한다고 하며, 전체 공정(2.5년) 중 설계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최장기간(8개월)이 소요되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22.12.5. 행정안전부 2022.11.29. 부동산세제과- 3888호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선박의장용안벽(잔교식)에 대한 과세자료(준공일, 면적 등)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2.12.15.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구조물이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글지도상 쟁점구조물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구조물이 「항만법」제2조 제5호 가목 4) 등에 따른 선박의장 작업용 잔교식 안벽에 해당되고, 육지로부터 돌출된 접안시설로써 바다위에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 및 철 금속조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상호 이견이 없다.

(사) 쟁점구조물 중 OOO 중 일부에 대한 구조가 철 및 기타 금속조라고, OOO의 경우 정육면체의 구조물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되지 않은 형태로서, 외관상·구조상 잔교는 물론 일반적인 의장안벽과도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현황사진을 보면 하부(기둥)구조 등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는 등 주요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인 것으로, OOO은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보인다.

(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Ⅳ. 시설물, 7. 기타시설, 가. 잔교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의

○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

-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

- 앞의 1)과 2)의 구조물과 유사한 구조물

□ 종류

○ 일반잔교(승객용, 일반화물용, 기타)

○ 특수잔교 :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차량운행 시설물 등

□ 기준가격표

연번

구분1

구분2

구분3

기준(㎡)

기준가격(천원)

1

잔교

철골콘크리트조

1

794

2

철근콘크리트조

1

670

3

콘크리트조

1

449

4

철및기타금속조

1

491

5

석조

1

445

6

목조

1

342

7

기타

1

259

8

잔교

철근콘크리트조

송유관(가스관)시설

1

989

9

철근콘크리트조

광물운반시설

1

1,966

10

철근콘크리트조

차량통행시설

1

2,621

11

철및기타금속조

광물운반시설

1

926

12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선박의장용안벽(잔교식)

1

2.788

(자)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Ⅳ. 시설물 중 기준가격의 없을 때 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가격이 없을 때>

시설 중 기준가격표에 기준가격이 없을 때에는 최초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최초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차) 행정안전부는 2014.1.1. 쟁점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25058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그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2. 잔교의 범위 합리적 조정 (영 제5조)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개정내용 >

○ 기술 발전 등으로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이 증가되어 과세대상 판단에 혼란 가중

- 사용용도 등을 기준으로 ‘잔교’를 타 시설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사한 구조물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상 혼란 사전 방지

< 적용요령 >

○ ‘14.1.1 취득분부터 적용

○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잔교식 안벽」등*도 과세대상에 포함

* 명칭과 관계없이 잔교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시설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4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구조물이 쟁점규정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잔교란 배와 육지, 절벽과 절벽 등을 연결하여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구조물 역시 건조중인 선박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으로서 “잔교”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구조상으로도 동일하므로, “잔교”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지방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독, 조선대와 같은 생산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방세법령에 건축물의 일종으로 열거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쟁점구조물이 단순히 생산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쟁점구조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특히, 쟁점구조물 중 OOO 중 일부에 대한 구조가 철 및 기타 금속조이고, OOO의 경우 정육면체의 구조물로 육지에서 직각 또는 각도로 돌출되지 않은 형태로서, 외관상·구조상 잔교는 물론 일반적인 의장안벽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의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보면 하부(기둥)구조 등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는 등 주요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OOO도 해안선이 접한 육지와 선창 또는 부두와 선박 사이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다른 쟁점구조물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구조물은 쟁점규정에 따른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구조물을 건축물분 재산세 등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3)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4)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