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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5170생산일자 2025-03-19
AI 요약
요지
쟁점채권의 연대보증인이 회생결정되었다 하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민사판결문에서 약정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29.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부터 2024.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3.5.∼2021.11.17. 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14.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과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11840 대여금)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10.17. 선고 2021가합411840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르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9년 7월경 A의 주주들인 a 등으로부터 A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A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자, 2019.8.23. 청구법인(채권자)과 A(채무자), A(연대보증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A은 이로써 주식 양수도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쟁점판결문을 살펴보면,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은 2020.9.22. 피고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 A에 대한 보증채권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A은 위 채권을 시인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21.9.16. 피고 A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폐지결정은 2021.10.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은 쟁점채권을 양수하였고, 2020년 9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21년도에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대여금 원금의 회수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원금 회수가 아닌 이자수입이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다.

(나) 2019.8.23.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채권을 연 4.65%, 연체이자 월2부, 변제일을 2020.4.23.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기재된 약정내용에 따라 A으로부터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내용이 쟁점판결문의 충당액계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A에게 양도되었고, A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으로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판결문의 주문에는 ‘청구법인에게 A이 대여금 잔액 OOO원에 대하여 2021.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A은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OOO원(이자 잔액) 및 대여금 잔액 OOO원에 대한 2021.11.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판결문에는 A의 회생결정, 회생절차의 보증채권 신고와 무관하게 A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 잔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A은 A의 회생결정(개시일: 2020.9.22., 폐지일: 2021.10.1.)과 무관하게 2021.11.17.까지 차용증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충당액계산표에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에 해당하고, 이는 쟁점판결문의 충당액계산표에도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29.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8.23. A에게 쟁점채권 OOO원(연 4.65%, 연체이자 월 2부, 변제일 2020.4.23.)을 대여하였고, A이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판결문의 별지로 첨부된 ‘충당액계산표’를 근거로 하여 이자수입으로 본 쟁점금액(이자에 충당된 2021년도분)은 아래 <표>와 같은바, 해당 계산표에는 A이 2019.9.23.부터 2021.11.17.까지 총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표> 쟁점금액(충당액계산표 중 2021년도분 일부)

(단위 : 원)

OOO

(다) 쟁점채권과 관련한 쟁점판결문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에게 2019.8.23.자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A 역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9.8.23.자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과 A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8.23.자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2019.9.23.부터 2021.11.17.까지 2019.8.23.자 차용증상의 채무를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A이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금원 및 이를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세 조사 시(2024년 4월) A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9.8.23. 쟁점채권이 A에 양도되었고, A은 2020년 9월 회생개시되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쟁점금액은 이자수입이 아닌 쟁점채권의 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과 관련한 2019.8.23.자 차용증에는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A을 채무자로, A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연대보증인이 회생결정되었다 하여 쟁점채권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채권의 원금이 아닌 이자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쟁점채권을 채무자인 A에게 대여하였고, 그 연체이자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의 이자수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