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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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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2073생산일자 2025-03-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을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79,913.1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2023.12.11.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4.3.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은 2024.4.29.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결정에 따라 2024.6.5. 일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적조직이 없는 회사라서 ㈜BBB(이하 “이 건 대행사”라 한다)과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이 건 대행사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 업무 등과 관련된 것이라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대행사의 업무메일 송수신 내역을 근거로 하여, 전체 용역비 중 판매관리비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메일과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금액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로 구분한 내역 중 사업타당성 검토, 자금집행 건의, 사업수지 분석 등은 그 성격 상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해당 금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9.4.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의 신축·분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0.6.30. 이 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7.26. 이 건 대행사와 개발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쟁점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체부분을 이 건 대행사가 대행하여, 토지매입, 금유조달, 관리신탁사 주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OOO와의 업무, 시장조사, 상품기획, 사업계획승인 및 기타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업무, 광고홍보업무, 마케팅 업무(분양대행)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성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9지2611, 2021.2.25.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수탁자와 청구법인은「민법」상 별개로 구분되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령에서도 이 건 수탁자에 대한 처분을 청구법인에 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청구법인을 처분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불복을 할 수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