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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717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2.31. 충청남도 청주시 오송읍 OOO 답 2,275㎡(이하 “이 건 제①토지”라 한다)를, 2020.2.28. 같은 읍 OOO 답 1,497㎡(이하 “이 건 제②토지”라 하고, 이 건 제①토지와 합한 3,772㎡를 “이 건 토지”라 한다) 각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이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으며, 2020.10.8.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지목변경하고 같은 사유로 지목변경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3.13. 현지출장을 통해 이 건 제①토지 중 2,081.69㎡ 및 이 건 제②토지 중 388.09㎡ 합계 2,46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5.9.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제②토지는 맹지로서 제①토지와 합쳐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함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며, 두 토지를 합한 대지면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해 사업용도로 사용 중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추징 요건에 부속토지 일부를 나대지로 간주해 취득세를 추징할 규정이 없으며, 제②토지의 추징 대상 면적 산출 근거도 불충분하다. 특히, 제②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이하가 적용되는데, 면적 1,497㎡에서 추징 면적 388.09㎡를 제외하면 건폐율이 44.6%로 초과되어 위반건축물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제①·②토지는 연접되어 울타리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3지0373, 2023.12.4.)에서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물건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 및 로드뷰 자료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제조업(농산물가공저장처리)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필지 토지 중 건축물의 효용과 관련 없이 방치된 부분은 감면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며, 건폐율 기준 대지면적 포함 여부만으로 부속토지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23지0373, 2023.12.4.)는 재산세에 관한 사례로, 토목공사 및 정비를 마친 토지에 해당하며,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의 쟁점물건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는 창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혜택 적용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2.11. 이 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를 A로, 업태를 제조업으로, 종목을 농산물가공저장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12.31. 이 건 제①토지를, 2020.2.28. 이 건 제②토지를 각각 취득하고, 2020.10.8. 이 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축물 494.65㎡를 신축하였다.

(다) 이 건 제①토지의 토지대상에 의하면, 해당 토지는 2020.10.15. 이 건 제②토지에 합병되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토지의 지형도면과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

(마) 처분청(청주시 흥덕구청장)이 발급한 도로점용(진출입로)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1.6.부터 2029.12.31.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OOO 등 2필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4.3.13. 이 건 토지를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미사용 중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장 확인 및 로드뷰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제조업(농산물 가공저장처리)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인용한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지373, 2023.12.4.)은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로서 토목공사 및 정비를 마친 토지에 해당하여 잡초가 우거진 나대지 상태의 쟁점토지와는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면 건폐율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건폐율 초과 문제는 건축적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제①·②토지의 합필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계획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③~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