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 및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OOO 소재 대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4.11.27. 청구법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청구법인에게 불복 이유 등에 관하여 보정요구[OOO]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및 제63조 제1항),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