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사업 활동의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국내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 A과 함께,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1991.4.1. 설립된 법인으로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 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를 맺은 복지몰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정산하였고,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다가 2024.3.11. 쟁점복지 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소속 임직원의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OOO원 및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5.7. 및 2024.5.9.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2024.8.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대법원은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기업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조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판단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③ 근로복지기본법 규정,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 경위, 운영 목적 등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제한, 1년내 미사용시 소멸, 양도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 ⑥ 단체협약, 취업규칙,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약임금인상률 공표 등을 보더라도, 근로관계당사자 및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 ⑦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사용자의 형사처벌 관련 부당한 결과 등이 생기는 점, ⑧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대법원은 명확하게, 쟁점복지포인트와 같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대상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위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①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것이며,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이 없으며,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고,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등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는 등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의 설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도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 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 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 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 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의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복지 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점, 복지 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복지 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 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 마저 크게 헤치는 점들을 고려 시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복지 기본법」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언 분석을 기초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에 판결을 하였고, 「국세기본법」은 제15조에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 실질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그 입법취지와 규율하는 대상도 다르므로, 청구법인 제시 판례는 소득세법상 복지 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매년 임직원에게 직급 및 근속연도 등을 기준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였고, 임직원들은 사내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 혜택을 위해 사용하거나 복리후생항목에 해당하는 업종의 카드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쟁점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2018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24.3.1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7. 및 2024.5.9.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열거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 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이다 「근로복지 기본법」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중 제3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 기본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 로 제외하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 기본법」상 기업근로복지를 구성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 해석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타당하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률의 규정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 규범조화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규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기본적인 규율 내용은 복지 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이는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이다.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가)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전통적인 기업복지 또는 기업복리후생제도를 변화시킨 새로운 제도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복리후생제도가 평균적인 표준형 근로자를 상정하여 그러한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제도를 설계하고, 근로자 개인이 그러한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제공받는 방식이었다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이다.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혁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우리 노사관계 실무상 종래 기업복지제도가 각종 복지수당 항목을 만들어 근로 자들에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결과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를 가질 수 없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지출 후에 정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새로이 바꾼 것이다. 즉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다. 결국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와 같은 구체적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복지포인트를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도입 경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
나) 게다가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럽다 복지포인트의 단순한 특성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다.
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해 오고 있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 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다.
(4)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2024.12.24.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다. 원고들은 이와 같이 사용된 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직원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들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1년 3월경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속 임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성과.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로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달라,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에서는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오히려 2024.12.24. 선고된 대법원 2024두37879 판결에서 임직원들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 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7. 삭제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