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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면세전용 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5부0113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쟁점레지던스는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실제로도, 쟁점레지던스 인근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계속하여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2.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레지던스”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건물분)를 교부받아 OOO원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레지던스를 사주 일가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9.5. 주식회사 B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전용한 것으로 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환급세액 OOO원)하였고, 2023.2.6. 세액 계산 착오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5. 주식회사 C(이하 “위탁운영사”라 한다)와 쟁점레지던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25.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2024.6.25. 청구법인이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으로 전용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운영계약과 숙박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운영사와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부터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위탁운영사를 통하여 확인한 쟁점레지던스의 숙박기록부에는 고객의 이름, 국적, 예약사이트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운영사가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D는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설령, D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추정만으로 D가 쟁점레지던스에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부산지방국세청 이의신청 당시에도 심리 담당자가 쟁점레지던스를 현장확인하여 상시 거주자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3) 숙박업 영위 여부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처분청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숙박한 사람의 명단 등은 위탁운영사를 통하여 확인하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으로 전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탁운영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위탁운영계약의 수익 정산방식이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위탁운영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위탁운영사로부터 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위탁운영사는 직인이 날인되지 않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엑셀 파일을 출력한 숙박기록부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종전에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레지던스는 D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 쟁점레지던스가 속한 OOO는 생활숙박시설이고, 2023년 10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되면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5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OOO의 소유자들은 레지던스에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 소유자가 장기 투숙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청구법인 역시 특례 종료시점과 맞물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레지던스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법인의 사주 일가는 쟁점레지던스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쟁점레지던스 입주자카드에 ‘세컨드하우스’로 표기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

(다) D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의신청 당시 법인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전입신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라) 쟁점레지던스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호텔, 쇼핑몰 등에서 D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레지던스를 숙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함에도, 청구법인은 위탁운영계약서만 제출하였고, 또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사업자는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사업자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나.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레지던스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OOO에 소재하고,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레지던스는 2019.11.29. 신축된 생활숙박시설이고, 청구법인은 2020.4.17. 이를 취득하였다.

(2) 쟁점레지던스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3.10.5. 위탁운영사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탁운영계약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매월 위탁운영사에게 숙박시설위탁임대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대가 : OOO원 등)하였고,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위탁운영사가 제출한 숙박기록부에는 숙박자의 이름(음영처리), 국적, 예약사이트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별로 각각 3일, 17일, 11일, 14일, 12일, 8일 숙박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레지던스의 내부 사진과 이의신청 당시 현장확인에 의하면, 쟁점레지던스 내 장기 거주자의 개인 가전기기.의류.신발 등의 물품은 없으나, 냉장고.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빌트인되어 있고, 침대.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D는 2020.2.27.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2024.11.14. 배우자의 주거지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에 각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D가 쟁점레지던스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78건(기간 : 2023.1.21.∼2024.11.21.)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레지던스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과세사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레지던스에는 독립된 화장실이나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숙박업뿐만 아니라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현장확인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D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였고, 쟁점레지던스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D가 쟁점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 점, 위탁운영사가 제출한 쟁점레지던스의 숙박기록부에는 고객의 이름이 익명처리 되어 있고, 이에 기재된 숙박일수에 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임대료(정액)가 과도해 보이는 점, 이외 청구법인이 쟁점레지던스를 과세사업인 숙박업에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