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5.부터 OOO 소재지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4.9.30.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품목을 고철로 기재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울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2022.4.24.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4.5.3. 및 2024.5.9.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근거한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고 거래처원장 및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같이 관련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정상적으로 송금하였다. 또한,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C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고철 등의 무자료 거래를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자료를 받지 않는 거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및 C의 명함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C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5.28.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C을 만나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된 경위를 듣고 C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동 확인서에 의하면 C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가공거래 명단에 포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의 조사과정에서도 C은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C이 조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인 것은 아니고 일부 정상거래를 한 업체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과의 쟁점거래는 2014년의 거래라서 조사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정상거래로 언급한 업체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은 C이 정상거래로 언급한 업체와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쟁점사업장 포함)를 모두 가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검찰도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청의 과세자료는 단순히 C의 진술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통보된 것이고,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에 의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C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4.9.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날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D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고철 등을 같은 날 ㈜D에 판매한 것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실물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D과의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는 거래구조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보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와 탈세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급 능력이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 조사 당시 고액체납자(10건, OOO원)에 해당하였고, 주업종을 부동산 컨설팅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8년~2010년 기간 동안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변경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 외에는 매출 내역이 전무하였고, 이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청구인 등에게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폐업 시(2016.9.30.)까지 매입 내역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매입처는 공급할 수 있는 고철 및 비철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2014.9.30.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2014.9.15. 및 2014.9.30.을 공급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발급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2014.10.10. OOO원 및 2014.10.13. OOO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수일 내 고액의 현금이 4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원 이상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은 위 4건 외에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매입처로 반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등의 사유로 전체 매출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관련 과세자료가 모든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파생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 C은 ㈜F(공급가액OOO원), G(OOO원), ㈜H(OOO원), I(OOO원), J(OOO원), K(OOO원), ㈜L(OOO원), ㈜M(OOO원) 등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위 거래처에 과세처분을 하거나 일부 거래처로부터 수정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C에 대한 검찰 조사 시 검찰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며 C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결정서에 의하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C의 진술이 부합하여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공급가액을 제외하면 조세포탈 세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는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공소시효(7년)가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일 뿐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조사 시 가공거래로 확정받은 후 검찰의 수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에서 제외된 ‘G(대표자 N)’의 경우 증빙자료를 받지 못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았다고 시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찰 수사 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빙자료 없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처분청은 2023년 2월 청구인에게 최초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 증빙 없이 금융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C의 검찰 조사를 이유로 과세자료의 처리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C의 검찰 조사가 종료된 2024년 3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시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이의신청(2024.6.28.)에 이르러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므로 동 자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6) 또한, 쟁점사업장은 개업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O가 대표자로 있는 동일 업종의 ㈜D(2010.10.14. 개업)과 같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전체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중 OOO원(72.92%)이 ㈜D에서 발생하는 등 ㈜D은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10.10. 9시 48분 29초에 ㈜D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잠시 후인 9시 55분 59초에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후 10시 54초에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D과 동일한 OOO으로 하였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이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가 특수관계인의 업체인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매출세금계산서를 ㈜D으로 발행하였다가 쟁점사업장으로 수정한 것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자료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질 것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D은 개업 시부터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P, Q 및 ㈜R 등 고정매입처와 거래하고 있었음에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처음 거래하는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은 부족한 경비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14.9.30.인데, 같은 날 ㈜D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청구인도 같은 날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면 ㈜D은 청구인을 거쳐 실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거래를 하였을 것이고, 설령 출처 불명의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아래 <표1>ㆍ<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000
<표2>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000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지에서 ‘A’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는 청구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매출 내역
000
(나) 쟁점사업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같은 날 ㈜D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등 수수 내역
000
(다) 또한, ㈜D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4.9.30.과 같은 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D 및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000
(라)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2006.9.7.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서비스/사업중개주선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9.30. 직권폐업된 업체로, 조사 당시 약 OOO원에 이르는 국세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고, 그 대표이사로 E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대표이사는 E의 배우자인 C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전체 매출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쟁점매입처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000
(마)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시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조사내용
나. 대표자 E에 대한 조사
- E은 실행위자 C의 배우자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C의 심문조서로 확인됨
다. 실행위자 C에 대한 조사
- 쟁점매입처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해당 법인을 실제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
- C이 법인 통장 및 자금관리, 공인인증서, 법인세 등 세금신고ㆍ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쟁점매입처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라. 매출처에 대한 조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조사 결과(업체별 거래표)
2012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52개 업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가공거래 확정
2) 매출처별 조사내용
[㈜D, O] 정상거래 주장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확인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거래대금 전체가 현금출금 되고,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반환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 청구인) 정상거래 주장
쟁점매입처 금융거래 확인 결과,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거래대금 전체가 현금출금 되고, 쟁점매입처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매출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반환된 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7. 범칙처분 검토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공급가액 합계 OOO원, 가중처벌 대상임
8 조사자 의견
- 실행위자 C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본 건 조사 종결함
(바)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인 C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2022.4.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가 쟁점매입처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경영과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 쟁점매입처의 자금관리와 세금신고 등을 귀하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가 하였나요?
답> 제가 직접 발급하였습니다.
문> (매출세금계산서 요약표를 보여주며) 각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거래사실이 있다면 각 업체별 관련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OOO와의 거래는 전부 정상거래가 맞습니다. OOO은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거래 사실이 없습니다.
(사) 조사청은 2022.5.26. C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2024.1.25.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의 C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OOO)를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개의 금융계좌(OOO)를 사용하여 쟁점매입처의 금융계좌(OOO)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2회에 걸쳐 각각 이체(2014.10.10. OOO원, 2024.10.13.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거래 전ㆍ후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 전ㆍ후 금융거래 내역
000
2) 쟁점매입처의 C이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000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처원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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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에 근거한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2회에 걸쳐 이체하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후 수일 내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당초 이체금액 상당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업종은 서비스업으로서 고철관련 업종과 관련이 없고, 그 사업장은 주택으로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장소로는 부적합해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대체로 고철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다가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로 쟁점매입처를 공급 능력이 있는 정상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사인간 작성한 확인서나 거래처원장 외에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과 같은 날 ㈜D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거래를 일련의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출처인 ㈜D으로의 매출을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6호 등에 따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