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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지4778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2022.5.31.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O 토지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1.26. 사업시행인가, 2017.1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11.6. 위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22.5.31. 공동주택용 및 복리시설용 건축물 등을 신축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8.1. 처분청에 위 건축물 중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용 건축물 149,412.9323㎡ 및 상가용 건축물 462.96㎡(이하 “쟁점주택 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감면(100%)’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6.7. 쟁점주택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 제17조 제1항은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규정의 시행 당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시기가 부칙에 의하여 2020.1.1.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2020.1.1. 시행 이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준공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2020.1.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2020.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지679, 2022.8.24. 및 조심 2022지513, 2022.12.7. 등)는 착공시기가 최소납부세제의 시행일인 2016.1.1.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등, 건축공사의 착공 시기와 최소납부세제의 시행 시기를 경과규정의 적용 및 신뢰보호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도 2020.1.1. 최소납부세제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쟁점주택 등을 착공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이 2019.11.6.에 쟁점주택 등의 착공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제74조를 삭제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제7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이 건 공동주택 착공시점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 조항은 실제로 2020.1.1.부터 추가 유예 없이 시행되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3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바 청구법인도 완공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볼 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배제 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제177조의2 조항은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정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정 부칙 제17조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소납부세제 관련 규정의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기의 변동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세법인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5948 판결 참조).

또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517, 2023.6.20.,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O 토지 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7.1.26. 사업시행인가, 2017.1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9.11.6. 공사를 착공하여 2022.5.31.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등을 신축한 후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개정 관련 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시행일

조항

개정내용

2015.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의2(신설)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외

2016.1.1.

제74조 제1항

○ 2019.12.31.까지 취득세 면제

제177조2 제1항 제2호

○ 제74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

- 다만, 74조 제1항·제2항은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함 (부칙 제5조 제3호)

2020.1.15.

제74조 제1항(개정)

제74조 제3항(신설)

○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를 제74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고 취득세를 면제에서 75% 감면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택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

○ 다만, 2020.1.1. 이전에 정비사업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시행자가 체비지(공동주택)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부칙 제17조 제1항)

- 제74조 제1항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시행

<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및 제177조의2 주요 개정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규정의 시행 당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호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법 개정 이후 쟁점주택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지407, 2023.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22.5.31.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