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OOO 공공주택지구(이하 “AAA”라 한다) 및 OOO 공공주택지구(이하 “BBB”라 하고, AAA와 BBB를 합하여 “쟁점지구”라 한다)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각 지구의 공사를 4단계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 조성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건설사들에게 부지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 그 사용승낙일에, 그 외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 공사의 준공일에 쟁점지구 내 토지들의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각 토지의 취득시기까지 발생한 전체 누적 사업비를 택지조성공사가 수행되는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구한 후, 해당 조성원가에 각 부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2.28.~2022.5.24. 기간 동안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0.31.~2022.1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2.1. 청구법인에게 쟁점지구의 각 3단계 구역 준공 시점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를 각 지구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구한 후, 해당 조성원가에 각 간주취득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구의 단계별 준공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사업비용은 ‘취득 후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가액에서 제2호(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다.
한편 ‘준공’의 사전적 정의는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고, 「건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5조에서는 ‘준공검사’에 대해 ‘공사의 전 부분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 행하는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계별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것은 해당 단계에 속하는 물리적 구역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것을 뜻한다. 따라서 쟁점공사 1단계의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1단계 사업구역에 대한 건설공사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위 1단계의 준공일자에는 적어도 해당 구역 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09년 6월에 쟁점공사에 착공하여 2018년 6월까지는 1단계 구역을, 또 그로부터 추가 공사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2단계를,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거쳐 2021년 12월까지 3단계 구역 공사를 각 준공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도 최소한 각 단계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측정된 누적사업비에 터잡아 단위면적당 사업비를 구한 뒤 이를 각 간주취득 용지의 면적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공사의 1단계 사업구역을 예로 들면, 1단계 택지개발공사는 2009년 6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1단계 택지개발공사의 준공일인 2018년 6월 이후에 발생한 공사비용 지출액을 만약 1단계 구역에 속한 용지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이른바 ‘취득후 비용’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 포함되고, 이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 취득일 이후의 공사로 인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체구조부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별도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라고 판시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지구의 단계별 구역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산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BBB의 토지이용계획도>
○○○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적용한 개별 취득시점별 산정방식(각 용지의 취득시기 현재 매번 측정된 누적 사업원가를 기준으로 단위당 조성원가를 따로 구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각 단계 구역별로 그 준공 시점 이후에 발생한 취득 후 비용만큼은 해당 단계에 속한 용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제외하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단위당 원가 산정 방법 예시>
○○○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송전·배전선로, 통신시설과 가스관 등의 이설공사비로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급한 비용 및 가공전선로(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비(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를 지출하였는바, 쟁점1비용과 쟁점2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한 공공기여 비용으로서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관련 법인장부 등으로 당해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간주취득 사례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있거나,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193 판결).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이 취득의 원인이 된 직접비용과 그 간접비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도 간주취득의 원인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공사’에 기본적으로 국한된다고 볼 것이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닌 기타 법령상 부담금은 토지 지목변경과 무관하고,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그 성격상 지목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담금이지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폐수처리시설부담금은 토지의 지목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출되었더라도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6193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1비용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만으로 건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위 두 부담금 모두 일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각 광역 교통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금액에 해당할 뿐,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토지 자체의 가치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용지부담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비’로 구분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경우,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서의 용지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지목변경과도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지구 내 이설이 필요한 송전·배전선로, 통신시설과 가스관 등의 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등에 각각 지장물 이설비용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가공전선로(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여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였다(쟁점2비용).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반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수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에 대하여 ‘지장물보상금 및 이주비 등 보상금은 설혹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이라 판시하여,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보상금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2비용은 비록 쟁점지구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의 과정에서 지출하였으나,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고 간주취득에 부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간접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전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과세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주비 내지 지장물 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지출한 도로,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가압장), 빗물펌프장(공공공지 소재 방수설비) 등 해당 공공시설의 조성비용(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조성원가는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9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소유권이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므로...(중략)...그 소유권이 일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다가 그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시행자가 위 시설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6972 판결 등)고 판단한 바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교통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국가 등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가 그 고시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
즉, 쟁점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3비용은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공공주택지구 외부 연결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처분청 등 관리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하여 실제 준공 후 무상귀속이 완료된 바 있다.
또한 쟁점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BBB 공공하수처리시설(OOO)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받아 2019년 5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해당 도시계획실시사업 또한 상기 지구 외 도로공사와 동일하게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해당 도로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는 것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언급한 쟁점지구 외부에 조성한 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쟁점지구 또는 지구 외에 조성한 기반시설의 항목 중 도로 개설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 공원 및 녹지의 조성에 따른 조경, 전기공사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가치 증가를 수반하므로 일견 간주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간주취득 대상 용지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진행될 것이어서, 해당 간주취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당시부터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3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의 항목으로서 지목변경과 무관하게 조성한 하수종말처리장, 배수지 및 가압장, 빗물펌프장 등의 경우 그 자체가 건축물이므로 별도의 취득세 과세객체에 해당하며, 나아가, 앞서와 동일하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쟁점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목변경 비용 계산 방식은, 쟁점지구 토지들의 토지별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투입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누적 택지조성 공사비용을 1단계 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별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지목 변경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이 그 때까지 1단계 사업부지 전체에 소요된 단위면적당 비용과 같거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사용승낙이 이루어진 각 토지들의 경우 사용승낙일까지 예정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1단계 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 즉,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의 1㎡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인 점(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납세자가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공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그 대상 필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지목변경 관련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한 공공기여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1비용, 쟁점2비용은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지개발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그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기존의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면서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쟁점지구 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등 공공기여 비용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향후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므로 기반시설 설치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및 조심 2021지5684, 2022.12.13.)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쟁점1비용, 쟁점2비용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도로, 공원 등 국가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3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이고, 청구법인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3비용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토지 조성원가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어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지목변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쟁점3비용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지구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각 공사의 단계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설치한 일부 기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지구의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단계별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1> 쟁점지구 조성사업 개요
○○○
(나)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 조성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건설사들에게 부지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 그 사용승낙일에, 그 외의 경우에는 각 단계별 공사의 준공일에 쟁점지구 내 토지들의 지목이 변경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각 토지의 취득시기까지 발생한 전체 누적 사업비를 택지조성공사가 수행되는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구한 후, 해당 조성원가에 각 부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2.28.~2022.5.24. 기간 동안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0.31.~2022.1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2.1. AAA와 BBB의 각 3단계 구역 준공 시점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를 각 지구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아래 <표2>.<표3> 기재)를 구한 후, 해당 조성원가에 각 간주취득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AAA 1㎡당 조성원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
○○○
<표3> 처분청의 BBB 1㎡당 조성원가 산정 내역
(단위 : 원, ㎡)
○○○
(라)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2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쟁점1비용 지출 내역
(단위 : 원)
○○○
<표5> 쟁점2비용 지출 내역
(단위 : 원)
○○○
(마)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3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3비용 지출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각 택지사업구역 별로 단계별 준공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사업비용은 ‘취득 후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별 준공일 현재 쟁점지구 내 토지들의 경우 단계별 예정 비용의 대부분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나머지 사업부지 중 상당수가 아직 예정된 비용이 모두 투입되지 않은 상태, 즉,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일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계산할 경우 비용이 투입되지 않은 토지까지 분모에 포함되어 1㎡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투입된 총 공사비를 총 사업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면적당 조성원가를 책정한 후 각 사용승낙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는 처분청의 방식은 각 취득시기에 확정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만, 사용승낙이 완료된 각 토지에 투입된 정확한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8014 판결, 조심 2021지2887, 2022.11.1. 결정,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지구의 3단계 구역 준공 시점까지 발생한 총 사업비를 각 지구의 면적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구한 후, 해당 조성원가에 각 간주취득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1.2비용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한 공공기여 비용으로서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1비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지구 내 토지들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2비용은 청구법인이 송전.배전선로 등의 이설 원인을 제공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이거나, 청구법인이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쟁점지구를 조성하는데 투입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3비용은 이 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쟁점3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22.10.27. 선고 2019두5665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3비용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③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조성원가 산정표
조성원가 항목 세부 명세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공공주택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7)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