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1. AAA 외 2명(이하 “이 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 49%,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23.3.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주주였고,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만, 이 건 법인의 사업예정지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이 건 법인의 시공 능력 등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시하였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CCC를 형식상 주주(지분 49%, 쟁점주식)로 하였을 뿐이다.
이후, CCC와 경제적 관계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2016.3.17.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이 건 매도인들로 변경하였다.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매도인들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자금 OOO원을 전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CCC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CCC는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가 쟁점주식을 이 건 매도인들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수탁자만 CCC에서 이 건 매도인들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들과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를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2020.6.22. 이 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이 건 매도인들에게 송금하였고, 다음 날 이 건 매도인들은 해당 금액을 이 건 법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돌려받았다.
이러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관계를 해소한 것뿐이라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 근거자료로 제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신청인의 주식 지분율이 49% 증가(51%→100%)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새로운 주식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관계의 해소라며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금액, 일자 등이 서로 상이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점,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 건 법인의 주식대금납입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3.17. 및 2016.3.18.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 건 매도인들은 본인 명의 계좌로 OOO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6.3.17. 및 2016.3.18. 해당 금액을 CCC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은 2020.6.22. 이 건 매도인들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20.6.23. 해당 금액을 이 건 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환원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공증된 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및 청구인과 CCC 간의 명의신탁 관계(약정, 공증 등)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