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7.5.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년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해마다 다른 집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 처분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집이 두 채[쟁점주택과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주택(이하 “시골집”이라 한다)]라서 재산세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청구인은 1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다. 남편과 별거하면서 남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해주었지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3년 전에 모기지론을 신청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부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쟁점주택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모기지론으로 힘들게 생활하는데 옆집보다도 재산세가 2배로 나와서 너무 억울하다.
시골집은 누가 살지도 않고 집도 낡아서 세도 받지 못하며,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집이다.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집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 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우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과 시골집을 합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므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24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 소유 주택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잔액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9.14.부터 매월 OOO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10년전부터 별거 중이므로, 청구인 세대는 시골집을 제외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제3항은 배우자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가 별거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배우자가 소유한 시골집을 합하여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