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8.10. 설립되어 건물 및 시설관리,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19.1.4. 아래 <그림1>과 같이 “OOO”라는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출원하여 2019.6.13.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8. 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2020.1.14.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상표
OOO
다. 국세청장은 2023년 2월 특정 감사 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표권 등 허위 계상을 통한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그 소유권이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OOO원씩 감가상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24.3.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4.3.19.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 이의신청을 거쳐,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표권의 제작자는 출원자, 등록과정, 증언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반증 없이 막연히 청구법인이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시가 역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에 따라 거래하였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상표권의 실제 제작자는 a이 분명하다.
1) 쟁점상표권의 제작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최초 1998년 ㈜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로 건물 관련 청소관리 대행업을 소규모로 영위하였는바, 1998~2011년에는 매출액이 OOO원 미만으로 소규모 업체이었고, 청소관리 현장직을 제외하면 2~3명의 관리직원과 대표가 모든 업무를 다하는 업무 체제이었다.
그러다가, 청구법인은 2011년 무렵 현대백화점에 청소관리용역을 수주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그 무렵 현대백화점 거래처 관리직원 등 여러사람의 조언에 따라 a은 청구법인명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청소관리 외에 경비용역 등 사업범위와 거래처를 넓히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세를 확장하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로고(쟁점상표권)를 고안하게 되었고, 당시 소규모 회사의 형편상 a 대표 본인이 직접 좀 더 세련된 회사명과 회사로고를 만들고자 수개월을 고민 끝에 상표권을 도안하게 되었으며, 당시 지인이자 인쇄 디자인 업자인 김진수와 수 차례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쟁점상표권을 만들게 되었던 것인바, 쟁점상표권을 제작한 후 청구법인의 급격한 성장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표권을 제작한 후 청구법인의 급격한 성장내역
(단위 : 억원)
OOO
2) 쟁점상표권의 출원자는 a이므로 a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작하였다는 반대되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합리적이며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의 흐름을 보면, 통상 법인이 상표, 특허 등을 제작하려면 회사 내에 관련 연구소, 연구 관련 예산 등이 통상 편성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회사 내에 연구 관련 부서나 연구관련 예산 등이 전혀 없어서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상표권 등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회사 내에서 제작하려면 연구인력이나 디자인 인력을 둘 만한 객관적인 규모와 회사의 적절한 상황이 나타나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1년 쟁점상표권 제작 당시 OOO원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서 더구나 청소관리용역업체의 특성상 대부분 현장인력으로 관리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소수가 전부이며, 그 관리직 마저 현장을 관리하는 소규모 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상표권을 개발하는 업무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상표를 고안하고 제작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상황의 흐름이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인쇄 디자인업자로 조언과 미세조정을 맡았던 김진수 등 청구법인의 내.외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대표이사가 직접 제작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다(아래 <표3> 참조).
<표3> 청구법인의 내.외부 관계자들의 증언 내용
① 당시 인쇄 디자인업자로 조언과 미세조정을 맡았던 김진수의 증언 “그렇죠 그러니 뭐 대충 이래 그 이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스케치를 해주면 이제 일반인들이 이래 그리면 의도는 알겠는데 그림이 조금 디테일하지는 않은데 그때 a회장이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나름은 또 a회장이 좀 세밀하게 그려는 줬어요 내가 기억은 그건 분명히 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얼마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 그러이 저는” (11년 전의 노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이 직접 디자인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의 그 당시 상황과 회사의 지금까지의 변천사를 알고 있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증언하여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 a이 직접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②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 b의 증언 “2011년 당시에는 직원으로 현 a 대표와 함께 현장을 정신없이 오가던 소규모 회사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세를 확장하면서 a 대표가 홀로 고군분투하여 좀더 세련된 느낌의 회사명과 회사로고를 만들고자 수개월의 고민 끝에 그에 맞는 회사로고를 도안하게 되어 지금 사용하는 회사로고(상표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③ 201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원 c의 증언 “2011년 상표권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회사규모가 크지 않아 모든 직원이 현장을 뛰고 있어서 대표이사가 상표권 도안을 맡길 마땅한 직원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나)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1) 일반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현실적인 거래가액 즉, 시가가 있다면 이견 없이 그 가액을 택하여 거래가액으로 삼으면 되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 없고 그 거래대상의 특성상 다른 거래대상과 동일하다고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그 거래시가로 보도록 법인세법은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쟁점상표권 역시 그 고유의 상표권은 다른 거래대상과 비교대상이 없고, 거래되는 가격도 없어 감정가액으로 그 적정 시가를 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공인된 감정업자(감정평가법인)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적법한 시가이고, 특별한 반증 없이는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상표권은 ㈜감정평가법인 B이 평가하였는데, 동 업체는 공인된 정상적인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실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된 바도 없고, 아래 <표4>와 같이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적법한 감정평가 규정과 방법,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4> 감평평가서의 내용
“본 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략)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로열티 수익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로열티제공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액 추이의 산정근거는 2019년 평가시점 전의 객관적인 데이터인 16~18년 3개년의 법인세 신고 매출액을 가감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현금흐름과 매출액 추이를 통한 가격산정을 하였습니다”
(다) 부당행위계산 방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감정가액의 70%만을 양수 대가로 하여 거래의 합리성을 실현하였다.
(라) 쟁점상표권의 대가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종업원과 사용자 간에 사전 합의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의 양수도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야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동 법이 정하고 있는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절차도입에 대한 합의를 개인의 상표권 양수도계약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해석으로, 청구법인에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a이 쟁점상표권을 발명한 후 청구법인과 a 간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직무발명보상 절차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에 불과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다.
2)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실제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에 따르면 종업원 등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닌 업무발명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도 발명내용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라면 해당 특허는 업무발명에 해당할지언정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08.9.4. 선고 2007가합10766 판결), 청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내취업규칙, 사내지침, 직무발명보상업무메뉴얼 등의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직무발명보상 관련 사내공고나 게시판을 설치한 바도 없으며, 처분청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개인의 자유발명에 따른 상표권 이전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2인6377, 2023.3.7. 참조).
(2) 2011년 도안 이후 감정된 감정가액이 상표권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2011.1.25. 도안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상표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거래 자체는 합리적인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거래 자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나, 쟁점상표권의 가액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이 과다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다시 하여 그 평균액으로 적절한 시가를 재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안 및 상표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인다.
(가)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상표를 고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연구내역 등 실질적인 소유권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년도 달력이 표기된 다이어리 및 다이어리 곳곳에 영어로 표기한 OOO 디자인은 본인의 필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당시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 담당관에 문서감정을 신청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잔여 잉크 함량이 높아 사후(48개월 이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 당시 소규모회사로 회사 내에 연구 관련 부서나 예산, 인력이 없어 개발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표권 관련 개인사업 이력 및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 사업 이력 또한 없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상표권의 대가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대표자가 법인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며,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발명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발명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만 해당하며 상표권은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한편,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한국방송공사(EBS)의 ‘C’ 상표권과 관련하여 상표를 만든 사람은 EBS 직원(PD)이나, 해당 분쟁에서 특허청은 상표권을 선 출원한 제3자가 아닌 상표의 실제 사용자인 EBS가 상표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사례 등을 보면, 상표를 창작하였다고 하여 상표의 권리를 무조건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2호 및 제20호 위반]. 또한,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20호에 의하면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를 등록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쟁점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개인으로 쟁점상표권을 등록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한 거래 자체를 부인한 처분이므로 재평가의 필요성 및 상표권의 적정가액에 대하여는 논할 필요성이 없다.
「상표법」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에 의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다른 3권(「특허법」 제29조, 「실용신안법」 제4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서는 출원 전에 이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표법」에서는 출원 전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1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상표권에 대해 소급감정이 불가하고, 청구법인이 소급감정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감심 2020-1261(2024.2.7.)의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던 경우로 이 건과는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①) 쟁점상표권을 도안 시점(2011.1.15.)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청구②)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예비적청구③) 쟁점상표권의 감정가액이 과다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후술 <별지1>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0.1.8. 대표이사 a과 상표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a에게 3차례에 걸쳐 총 OOO원(2020.1.15. OOO원, 2020.1.15. OOO원, 2020.1.16. OOO원 등 총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 B 부산경남지사에 쟁점상표권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상표권은 OOO원(기준시점 2019.12.1., 작성일자 2019.11.29.)으로 평가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아래 <표5> 참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체 상표권 가액의 70%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상표권 관련 이사회의사록 내용
의장은 본 회사 산업재산권 양수, 양도함에 있어 다음 내용과 같이 제안하다. 청구법인은 상표권(등록번호OOO)에 대하여 a으로부터 유상형태로 양수함을 승인하다. 다만 a이 보유한 상표권은 청구법인에서 사용되어 그 가치가 상승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도움으로 사업화가 되었으므로 a의 권리로 전체 상표권의 70%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에 법인세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시가로 그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다. (이하 생략)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2010년경 쟁점상표의 디자인을 고안하였다며 확인서 및 다이어리를 제출(<별지2> 참조)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2023.12.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감정을 신청한 결과, 2024.1.17. 감정자료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감정물의 잉크 성분 분석에 따른 작성 시기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결과를 회신받았고, 감정물의 필적 동일성에 대해서는 “확인서의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1년 무렵 대표이사 a이 직접 단독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한 쟁점상표를 2011년부터 현장직 직원 명찰, 명함, 회사가 사용하는 책자 홍보물 및 외부 고객 제안서 등에 사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이미지와 일체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명함,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별지3> 참조)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 a이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a 및 b, c이 작성한 상표권 도안 등 경위 진술서(<별지4> 참조)를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b 및 c은 2011년 6월부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와 관련된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그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대표이사 a의 지인이자 인쇄 디자인업자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진수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간의 녹취록(빠른손 녹취.속기사무소가 2024.2.22. 작성한 것으로, 일부 내용 <별지5> 참조)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장 소재지 및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쟁점상표가 사용된 것이 다음(Daum) 로드뷰상 확인되는 사진은 <별지6>과 같다.
(8) 청구법인은 2011.1.25. 상호를 A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쟁점상표권 출원시점인 2019년까지 대표이사 a에게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이 2010년경 쟁점상표의 디자인을 고안하였다며 확인서 및 다이어리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작성 시기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대표이사가 쟁점상표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1.1.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후부터 현재까지 쟁점상표를 사용중인바, 대표이사 a은 쟁점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시점인 2019년까지 대표이사에게 쟁점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를 부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상표권을 2011.1.25. 도안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감정가액이 과다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다시 하여 그 평균액으로 적절한 시가를 재평가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6)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8)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표이사 a의 확인서 및 다이어리
OOO
<별지3>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2011년부터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자료
OOO
<별지4> 상표권 도안 등 경위 진술서
OOO
<별지5> 김진수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간의 녹취록 내용(일부)
OOO
<별지6> 쟁점상표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다음(Daum) 로드뷰상 사진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