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토지 395.7㎡ 및 그 지상 건축물 1,385.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2.9.21.부터 2022.9.22.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이하 “양산사업장”이라 한다)가 아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송파사업장”이라 한다)인 사실과 ②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 중 아래 <표1>의 지급수수료 등 간접비용 OOO원(이하 “쟁점간접비용”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23.4.10.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간접비용 세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양산사업장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지점인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하남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로 본점이 이전된 시기는 2022.4.1.이므로 그 이전인 2021.2.26.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본점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2021.2.2. 양산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2021.2.26. 주식회사 AA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목적법인(SPC)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청구법인이 일반 회사와 같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양산사업장을 실질적 본점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상당한 부분을 수행한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송파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 및 자산 유동화(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고, 통상적으로 SPC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인적·물적 설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반적인 회사와는 그 실질이 상이하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등기부상 본점에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인적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물적 설비도 빈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2) 한편, 우리 세법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들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 「법인세법」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등은 일반적인 회사와 실질을 달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취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을 두지 않을 것을 강제받는 특수목적법인들에 대하여 일반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를 판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현재 특례 규정은 비전형적인 형태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특수목적법인들과 그 성질이 유사한 청구법인의 본점 또한 임직원 등 물적·인적 설비를 기준으로 실질적 본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정당한 PM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1) 조세심판원(조심 2016지527, 2017.8.7.)은 컨설팅과 PM업무를 다른 회사에 수탁하여 모든 사무가 수탁회사를 통해 처리되어 등기부상 본점에 인적·물적설비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등기부상 본점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3건의 약정서 외 다른 약정서를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이 양산사업장을 통지 주소로 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양산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PM계약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전반을 위탁한 사실은 서면약정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며, 이에 따른 용역비용도 지급하였음에도 수탁회사에 불과한 쟁점법인의 본점인 송파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이사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점, 계정별원장에 광고대행 업무 용역비용만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PM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회사들이 쟁점법인과 PM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PM계약만이 특수관계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하나의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용역비용을 세부 용역별로 달리 계상했어야만 한다는 주장 또한 상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부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하여 결론을 도출한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내 본점 설립 이후 5년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21.2.26. 이후에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이 건 심판청구 절차에 이르기까지, 처분청 주장은 모두 2022.9.21.부터 2022.9.22.까지 진행된 세무조사 당시의 현황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2021.2.26.)부터 실질적인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법원은 등록세 중과에 관한 사건에서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고, 설립등기 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며, 이러한 상업등기에는 공시력이 인정되므로, 본점 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의 본점 소재지는 설립 등기상의 사업장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6.26 선고 2013누1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기재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청구법인의 본점은 등기부상 본점인 양산사업장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2021.2.26. 이전부터 실질적 본점을 송파사업장에 두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을 결한 것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쟁점간접비용 중 SPC 세무기장보수(OOO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세무기장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란 그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비용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포함한 쟁점간접비용 중 쟁점세무기장비용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회사 운영 전체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가사, 쟁점세무기장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가 위법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한 간접비용 중 SPC 세무기장보수 OOO원(쟁점세무기장비용)에 국한됨에도, 처분청은 이와 무관한 대출취급수수료, 담보신탁보수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어, 청구원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무기장비용은 처분청이 언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 등과 달리 전반적인 법인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을 양산사업장이 아닌 송파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른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인등기부 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전반적 사업이란 부동산 취득을 위한 약정업무 등으로 보이고,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출약정서를 보면 통지받을 주소를 송파사업장으로 하고 담당자를 쟁점법인의 직원(bbb)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의 직원(bbb)이 청구법인의 업무 일부를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aaa)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cc)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출약정, 현금흐름의 관리 등을 쟁점법인에게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출 완료 후 1개월 내 현금으로 그 용역계약금을 쟁점법인에게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계정별원장에는 오피스텔 분양 관련 광고대행 업무로 인한 용역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대출 약정 등 이 건 부동산 매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금이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사내이사(aaa)가 양산사업장에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약정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나, 급여대장 및 임직원명부 상 aaa의 입사일은 20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21.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cc) 및 사내이사(aaa)의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로 확인되는 점,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총 177건 중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및 성남시 소재 거래처만 확인되고 있고, 양산사업장 소재지 일대의 거래처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aaa)가 양산사업장에 상주하며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국세청 사업장정보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3월 귀속분)에 의하면, 청구법인 양산사업장의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서울(02)이고, 해당 번호는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자정보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이메일이 쟁점법인(OOO@gmail.com)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한 세무사가 계열회사가 많아 회사 간 업무 구분 없이 처리한다고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련 업무 외에도 재무 업무 등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쟁점법인의 송파사업장에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전 법인의 실질적 본점을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송파사업장으로 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용역수수료인 쟁점간접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출약정서에서 ‘차주(청구법인)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건 사업부지(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 대주 등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보신탁계약서에서 신탁부동산(이 건 부동산)의 신탁목적을 ‘채무자(청구법인)의 우선수익자(○○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담보신탁계약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취득 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담보신탁보수비, 법률자문료 및 금융자문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조심 2010지10, 2010.9.14., 조심2009지160. 2009.12.4. 등),
세무용역수수료, 회의비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조심 2021지2626, 2022.12.22.), 감정평가수수료 또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조심 2008지824, 2009.8.18.)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간접비용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련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도시 외의 지역(양산사업장)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송파사업장)에 두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무기장비용(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판매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자문업”을 목적으로 하고,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21.2.2.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와 사내이사 aaa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ddd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aaa의 배우자로서 서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아래 <표3>과 같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 등 현황(처분청 정리)
○○○
(다) 청구법인은 20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3건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며, 대출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주소는 양산사업장이 아닌 송파사업장(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 또한 쟁점법인의 직원(bbb 과장)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차례에 걸친 양산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1차 : 2022.8.17.부터 2022.8.18.까지, 2차 : 2022.9.7.) 등을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출장조사 결과 보고서(발췌)
○○○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이 건 부동산의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하여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모든 사무를 수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과 체결한 PM 용역계약서(2021.2.15. 체결)를 제출하였으며, 실제 용역비를 지급해왔다는 증빙으로 용역비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PM 용역계약서(발췌)
○○○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2022.9.21.부터 2022.9.22.까지) 과정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직원명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직원명부(청구법인 제출)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 위 <표1>의 쟁점간접비용(OOO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2023.4.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OOO) 이용내역(2021.2.1.부터 2022.8.31.까지)은 아래 <표7>과 같으며, 그 사용내역은 대부분 송파사업장 및 하남사업장 인근 등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
(자) 양산사업장은 eee(임대인)와 주식회사 CCC(대표이사 ccc)가 2021.1.23. 아래 <표8>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양산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맺고, 전차인으로서 임차료를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일부 임대료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월세계약서, 전대 동의서(2021.1.23.)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양산사업장 부동산 월세계약서(발췌)
○○○
<표9> 양산사업장 전대 동의서(발췌)
○○○
(차)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SPC세무기장보수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일(2021.2.26.) “DDD”에게 쟁점세무기장비용(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15.선고 92누47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의 설립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본점 정의,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양산사업장이 아닌 송파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행한 담보대출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소가 양산사업장이 아닌 송파사업장으로, 담당자는 쟁점법인의 직원(bbb 과장의 이메일과 전화번호)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양산사업장에 대한 현지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산사업장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직원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대표이사(ccc) 1인만이 재직하고 있었고, 그 후 2021.3.1.과 2022.4.1. 사내이사 aaa(대표이사의 자녀)과 부장(fff)가 각각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송파사업장 인근에서 대부분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상 본점이 소재한 양산사업장 인근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등 위 <표3>의 관계회사들은 대표, 이사 등이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2121.2.2. 설립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일(2021.2.26.)에 회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세무기장비용(OOO원)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에 필요한 세무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및 수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무기장비용을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