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쟁점2법인”이라 하고, 쟁점1법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아버지 c(이하 “청구인부친”이라 한다)은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이자 한국사 강의, 교재 저술, 방송출연 및 외부기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는 강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6.부터 2023.10.27.까지 청구인부친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부친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출연.강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쟁점2법인과는 도서 제작에 따른 인세 수입을 2:8로 배분하는 ‘인세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세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3.11.3. 청구인부친에게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부친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23.11.13.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조사 결과 이익 제공 및 증여의제이익 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증여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한 때부터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들을 운영하여 왔고, 주체적으로 방송.강연 용역, 저작활동, 검수용역, 임대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쟁점법인들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왔다.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법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가 임직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 외의 직원은 최저임금 등의 규정 외에 보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원(이사)의 경우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원과 달리 보수의 하한선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일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소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쟁점법인들이 청구인부친의 근로소득을 적게 책정했다고 하여 사업소득을 과소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부친은 일신 전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였고, 쟁점법인들과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부친은 강연.출연으로 얻은 소득을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고, 현재도 일부 외부기관 출연.강연과 다른 강사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쟁점법인들은 청구인부친의 강사 활동을 보조하는 다른 업무도 하는데, 다른 강사 활동으로 얻을 소득을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기관 출연.강연으로 얻은 소득만 근로소득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부친은 인지도가 높아 그 강연.출연 활동은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 용역이다.
(나) 쟁점법인들의 업무를 보면 직원 1명이 계약체결, 스케쥴 관리, 수금 관리 등을 수행하였는바, 쟁점법인들은 청구인부친의 출연.강연 활동에 수반된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해당하고, 청구인부친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부친은 강연.출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타인으로부터 업무의 지정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손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등 쟁점법인들과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다) 청구인부친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청구인부친이 무상으로 강연.출연을 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다. 따라서 청구인부친의 강연.출연은 대표이사로서의 사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청구인부친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의 컨설팅에 따라 자신의 강연.출연을 마치 정상적인 근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출연.강연 수입의 귀속 법인을 청구인부친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다. 청구인부친이 출연.강연으로 얻은 수입 2019년은 쟁점1법인, 2020년은 쟁점2법인, 2021년은 다시 쟁점1법인으로 각각 달리 귀속되었다.
(마) 청구인부친이 보험모집인에게 받은 사설 컨설팅 자료를 보면, 쟁점법인들에 강연.출연료 매출을 분산시키고, 대표이사 선임과 보수를 책정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소득세를 줄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를 회피를 위한 것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 설립 전에는 자신이 인세를 수취하여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쟁점2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2법인과 인세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등 강연.출연 용역의 무상 공급을 통해 쟁점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주주인 청구인에게 거액의 배당액을 지급하게 하면서, 청구인부친의 본인 소득금액은 부당하게 감소시켜 소득세를 회피하였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친이 개인 사업소득인 출연ㆍ강의용역 대가 및 저작권사용료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부친은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사 강사로서, OOO학원 강의 및 교재 저술, 방송 출연 및 외부기관 강연·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강의료, 인세, 강연·출연료 등의 수입을 개인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하여 왔다.
1) 청구인부친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부친의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원)
2) 위 강연·출연료 수입의 귀속을 청구인부친 및 쟁점법인들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초기에는 청구인부친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쟁점1법인 설립 후 동 법인으로 소액의 수입을 신고하였으나, 2019년 4월경부터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쟁점2법인을 설립한 2019년 12월부터는 쟁점2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다가 2021년 7월경부터 다시 쟁점1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표4> 외부기관 강연, 출연료 수입 현황
(단위 : 원)
3) 청구인부친이 쟁점법인들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내역과 급여지급 현황 등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대표이사 취임 및 급여 지급 현황
(단위 : 년, 원)
<표6> 청구인부친의 대표이사 등기 전 지분율
(단위 : 원)
4) 청구인부친 개인의 사업소득은 주로 OOO 출연 등 고정 거래처들에서 발생하였고, 쟁점법인들의 수입금액은 일회적 영상 출연과 현장 강연 행사를 요청하는 다수 외부기관의 강연.출연소득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들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법인은 2016.8.3.에 부동산임대, 강연 및 매니지먼트업, 서적 및 인쇄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1법인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
(단위 : 원)
2) 쟁점2법인은 2019.12.10.에 강연 및 매니지먼트업, 서적 및 인쇄물 출판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2법인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
(단위 : 원)
3) 쟁점법인들은 설립 시 대표이사는 청구인부친이 아니었으나, 쟁점2법인은 2020.5.26., 쟁점1법인은 2021.7.16. 청구인부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설립 시부터 청구인부친이 단독주주였으나, 증여 등으로 인해 청구인과 청구인부친의 배우자가 지분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표9> 쟁점1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
<표10> 쟁점2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
4) 쟁점법인들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들의 배당현황
(단위 : 원)
5) 청구인부친의 강사 활동 중 외부기관 강연·출연 부문에 대하여는 쟁점법인들이 거래처와 계약하고 이에 대한 강연·출연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쟁점법인들과 청구인부친 간에 매니지먼트 계약이나 수익분배 계약은 없으며,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로부터 청구인부친이 강연, 출연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나 수익배분을 받지 않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 당시 청구인부친에 대한 문답서상 주요내용 및 컨설팅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부친은 쟁점1법인의 직원이 강연.출연료 협상, 스케쥴 관리, 강연.출연료 청구 등을 담당하게 되어 동 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동 법인의 수익으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1) 외부기관 강연ㆍ출연 수입의 귀속이 2020년 쟁점1법인에서 쟁점2법인으로, 2021년 쟁점2법인에서 다시 쟁점1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부친의 판단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부친이 상담받은 컨설팅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들 간 매출 및 손익 조절이 쟁점법인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증여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작업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행해진 것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컨설팅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부친과 쟁점2법인은 2020.11.12. 쟁점2법인이 수취하는 인세수입을 각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2:8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인세 수입금액을 배분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으로,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인세 수입금액 배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부친은 쟁점2법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부친이 쟁점2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인세 수입을 수취해오고 있었으나, 임의적으로 인세 수입을 쟁점2법인이 수취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2> 인세 수익자 변동내역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①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 수익분배비율이 신인 연예인인 경우 50:50이나 탑 클래스 연예인인 경우 80:20인 점, ② 1인 기획사에서 연예인의 수익분배비율 평균이 78.6%인 점, ③ 쟁점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강사의 출연료 비중이 75∼83%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강연·출연업무에 대한 수익분배비율을 75%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 간에 통용되는 분배비율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부친이 쟁점법인들의 구성원으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법인들로부터 사업소득을 과소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법인의 경우, 청구인부친은 쟁점법인들과 방송사 등의 출연·강연관련 용역 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개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법인들 중 수입이 귀속될 법인을 자신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청구인부친의 출연·강연업무 관련 수익이 쟁점1법인에 귀속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관련 계약의 사실상 주체는 쟁점법인들이 아닌 청구인부친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부친은 쟁점1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임을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계약상 강연·출연에 관한 의무와 손해배상의 주체가 쟁점1법인이 아닌 청구인부친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부친이 별도의 독립된 강연·출연 용역의 공급주체(개인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 출연 또는 강연 중 청구인부친이 직접 계약한 건은 청구인부친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쟁점1법인이 거래처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1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는바, 청구인부친이 제공하는 강연·출연 용역은 일신 전속적인 것에 해당하여 계약당사자가 달라도 청구인부친이 제공한 강연.출연 용역은 사실상 동일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계약의 주체 외에 개인의 사업소득과 법인의 소득으로 그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2법인의 경우,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부친은 2020.5.26. 쟁점2법인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청구인부친이 제작한 도서의 인세 수입을 수취하고 있었고, 청구인부친이 쟁점2법인과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별도로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부친이 도서에 관한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부친은 쟁점2법인으로부터 도서 검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출과 경비를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처럼 쟁점2법인이 저작권자라면 쟁점2법인은 자신이 만든 도서에 대한 검수 용역을 스스로에게 맡기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699, 2024.12.3. 참조).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