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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126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의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공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을 방문하는 고객, 청구법인과 입주한 회사의 임직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18,40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2024.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에는 호텔 및 상업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건 건축물의 동측 토지 625.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서측 토지 249.8㎡(이하 “쟁점2토지”라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 등 다수의 건축물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의 남측(OOO 방면)에는 OOO역, OOO역 사거리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있고, 북측에는 OOO 등으로 가는 길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OOO역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OOO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보행로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3) 특히 OOO역에서 OOO으로 이동하는 경우 OOO 건물을 우회하는 것보다는 쟁점1토지를 이용하는 경로가 더 빠르므로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이 길을 이용하고 있고, 쟁점2토지의 남측에는 OOO 정류장이 있어 OOO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버스에서 내린 후 쟁점2토지를 이용하여 OOO으로 가고 있으며, OOO을 우회하여 지나갈 경우 OOO과 OOO 진·출입 차량들로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을 위하여 쟁점2토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4) 따라서, 사실상 사도인 쟁점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는 그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폭 5∼6미터 통행로가 있어 이를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는 OOO과 OOO의 주출입구 부지 및 OOO 동측 출입구와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이 건 건축물의 방문자들을 위한 통행로에 해당한다.

(2) 쟁점2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서측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로서, 계단으로 시작하여 소정원과 외부 흡연실, 지하주차장 입구 경계부와 이 건 건축물의 사이에 있으면서, 이 건 건축물의 정문을 도보로 출입할 수 있는 보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2토지에 있는 소정원과 외부흡연실은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2토지를 경유해야 하며, 이 건 건축물을 출입하는 방문객들은 쟁점2토지를 이용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3) OOO에서 이 건 건축물을 바라보았을 때, 그 입구가 이 건 건축물의 소정원 사잇길로 시작하여 이 건 건축물의 방문객 외의 일반인들이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너비가 1∼2m 내외로 협소하고 계단과 바닥돌길이 있어 통행이 쉽지 않으므로 쟁점2토지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기보다는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출입(도보 및 차량)과 입주민들의 휴식, 흡연 등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 등이 있는 건축물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위성지도를 보면 쟁점토지 인근에 OOO역에서 OOO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공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2024.11.15. 쟁점토지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1토지는 지하층에 위치한 OOO 및 OOO역으로 연결되는 지상 출구와 OOO의 주출입구 및 동측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고, 쟁점2토지는 OOO의 주출입구에서 OOO으로 이동하는 사잇길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OOO역 5번 출구로 통행하는 보행로와 연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등으로 부터 6m 이내의 거리를 띄움에 따라 발생하는 공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란 그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되며, 대지안의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건축법」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에 공도(公道)가 전혀 없어서 일반인들이 대지안의 공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는 OOO의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서 그 옆에는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공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OOO 인근에 있는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OOO을 방문하는 고객, 청구법인과 입주한 회사의 임직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211, 2024.12.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