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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중4695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소각대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 제시가 부족하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 외 다른 경제적 목적 등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석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8사업연도말 총 발행주식수 중 14,000주(77.8%, 1주당 액면가 OOO원)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 2018.10.1. 자신이 보유하던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그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는 2018.11.12.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후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18.11.12.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유상감자(1주당 OOO원)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동의 및 결의를 거친 후 2018.12.14. b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2.31. 그 대가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매매거래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 및「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2024.5.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 후 소각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의 재구성은 최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형식상 증여라는 거래행위를 끼워넣는 등 쟁점거래를 통하여「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 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5)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9.2.26. 설립된 후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 OOO에서 유류 및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1.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6,000주 중 쟁점주식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b는 2018.11.12.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후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11.12.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유상감자(1주당 OOO원)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동의 및 결의를 거친 후 2018.12.14. b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1주당 OOO원)을 체결하고, 2018.12. 31. b에게 OOO원을 지급(OOO은행 336-910***-19***)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2018년도말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의 2018년도말 주식변동상황 내역

(단위 : 주, %)

(2) 청구인은 b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 OOO원을 2019.2.13. 그의 OOO은행 계좌(469-042***-*- 018)로 이체한 후, 같은 날에 OOO원은 아들 c의 아파트 전세금(계약금)으로, OOO원은 자신 명의의 OOO 계좌(9004 -****-5910-*)로 각각 이체하였다가, 동 OOO 계좌에서 2019.4.4. OOO원을 d(OOO은행 1002-***-622***)에게 아들 c의 아파트 전세금(잔금)으로 이체하고, 2019.7.22. OOO원과 본래 자금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유한회사 OOO 자산관리대부(대표자 : 청구인)에 투자하였다면서 금융거래내역 8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b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사용(투자 포함)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80.0%)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한 계획하에 그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경영상 목적으로 유상소각 방법으로 감자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b는 청구인으로부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OOO원 미만의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쟁점거래 시 조세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b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직접 사용(투자)하였다면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의 약 60%는 특수관계인(아들)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는 (유)OOO자산관리대부(대표자 : 청구인)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의 실제 귀속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쟁점법인의 다른 경제적 목적 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