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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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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505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6.25.경기도 가평군 OOO 토지 17,2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4.10.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지방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