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여수시 OOO에서 건설.기계배관설비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4.7.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해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8.21.~2024.8.26.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2024.4.8.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파산선고가 되었고, 2024.10.2. 법인세를 비롯한 OOO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로, 2024년 8월 동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는바,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a(이하 “a”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으로 발생한 세금은 a 개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
(1) 가지급금 OOO원으로 발생한 세금은 a 개인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
체납법인은 2023.9.7.부터 11.20.까지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 OOO원이 a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아래 <표2>.<표3>와 같이 합계 OOO원(체납가산금 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표2>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소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표3>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법인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OOO
체납법인은 a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데(2021가합10174), 체납법인의 자금 OOO여 원을 마음대로 가져간 a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인 청구인들에게 부과된바,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2) 체납법인의 파산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체납법인은 여천공단의 모든 석유화학 회사들을 상대로 기계배관 분야의 보온설비유지 및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창업주 망(亡) b은 개인사업자에서 1995년 법인사업자로 변경한 후, 여천공단을 비롯한 전라남도에서 보온설비업계 선두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놓고 1999년 6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그때부터 2020년 6월까지 22년 동안 a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는데, 2020년 4월경 a가 “OOO원이 손실처리 되어야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여, 청구인 c이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요청하였으나, a가 차일피일 미루던 중 a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2020.5.26. 청구인 c이 주주총회를 거쳐 체납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러나 a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2020년 6월 전라남도 여수시 OOO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OOO로 청구인 c이 모르게 청구법인을 이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청구인 c이 2020.6.29. 이전한 체납법인으로 찾아가자, a와 회계직원이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가지고 잠적하여 재무회계를 파악할 수도 없었고, 다른 업무처리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법인의 재무회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외부감사를 의뢰하여 a의 OOO 원 횡령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2020년 1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수주한 공사는 진행하여야 했으므로 체납법인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 c은 모든 상황이 두렵고 버거웠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로 여천공단의 석유화학업계도 타격이 컸는데, 2020년 초부터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신설, 증설 및 유지보수 공사들이 무한정 미뤄지다가 연말에 동시다발로 공사가 시작되어 임금이 폭등하였고, 수입 원자재 값도 폭등하였다. 보온설비공사는 공사비의 80%가 임금이므로 임금이 폭등하면 당연히 적자공사로서, 유지보수공사가 주력인 체납법인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지하는 만큼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발주사들의 공사단가는 긴축재정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상승하였으며, 가지급금 OOO 원 때문에 자금여력은 없고,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는 체납법인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시기였다.
자금경색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B 2공장의 유지보수공사와 신설공사, 여천 C공장의 유지보수공사와 신설공사, D 유지보수공사와 신설공사, E 신설공사, F 유지보수공사 등 2021년 연매출 OOO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손실을 보면서도 내년을 기약하며 사고 없이 마무리 된 공사에 만족하여야 했다.
2022년 석유화학업계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은 탓에 새로운 유지보수공사의 단가계약에서,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곳은 2년 전 계약단가보다 낮게, 4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곳은 4년 전 계약단가보다 낮게 장기 계약을 갱신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했다. 그렇게 눈물겹게 버틴 3년이 흐르고, 2023년 하반기 중에 임금의 현실단가를 적용받을 시점에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탈하게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무조사 전부터 체납법인은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경색과 경영악화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는바, 청구인들의 개인 재산을 담보 대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과 거래처 대금도 분할지급하며 근근이 버티던 중이었다. 게다가 a는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아서 OOO여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청구인 c이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
a의 가지급금 OOO원 때문에 발생한 OOO원의 세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세가 체납되면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2023.11.30. 150여 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고 영업종료 하였는데, 2023년도 B와 F의 공사대금 잔액 일부가 2024년으로 이월되어 폐업하지 못한 채, 2024.1.10.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 접수하여 2024.4.8. 파산선고 되었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지시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 a의 가지급금 OOO 원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체납법인을 지키려다가 청구인 c은 이미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 중으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고, 청구인 d은 현재 70대 중반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창업한 회사를 지키려다가 거의 모든 재산을 잃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a가 가져간 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것이므로, 체납법인이 아닌 a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이를 포함한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세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특수관계인 등과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 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가 입증되면 될 뿐,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c(18.51%) 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특수관계인인 모(母) 청구인 d(39.33%), 배우자 a(33.32%)와 함께 이 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보유내역
구분
2018사업연도
2019~2022사업연도
2023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
24,000주
48,625주
48,625주
a
7,200주
(30.00%)
16,200주
(33.32%)
16,200주
(33.32%)
청구인 c
4,000주
(16.67%)
9,000주
(18.51%)
9,000주
(18.51%)
청구인 d
8,500주
(35.42%)
19,125주
(39.33%)
19,125주
(39.33%)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관련 내용
성명 직책 취임일자 사임일자 a 대표이사 2002.10.29. 2020.3.27. 청구인 c 감 사 대표이사 2002.10.29. 2020.5.27. 2014.3.28. - 청구인 d 사내이사 2020.5.27. -
(다)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 지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c은 이혼판결문상 a와의 혼인파탄의 시점이 2015년 3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a와 2010년부터 이미 타인으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 호적정리를 못하여 두 딸들의 성년이 된 해를 최종적으로 혼인파탄의 시점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혼인관계증명서상 청구인 c은 1994.5.23. a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4.11.6. 이혼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2020~2023사업연도) 및 체납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2020.9.10. 공인회계사 e 작성), a에 대한 고소장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불기소결정서(2023년 형제15765호, 2023.11.22.),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자료(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내역 등), 이혼소송 판결문[광주고등법원 제1가사부 2023르10426(본소) 이혼 등 판결, 2024.10.16.], 체납법인의 파산 결정문(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2024하합5003 파산선고, 2024.4.8.)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고지 세금은 a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2018~2023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