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002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토지 21.83㎡, 건축물 103.8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 당시의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청구법인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2024.7.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측량과 관련한 소프트웨어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 58211)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반면 AAA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다른 업종인 정보통신(네트워크) 공사업 및 하드웨어 납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사 업 범 위

청구법인

측지측량, 수치지도제작, 지하시설측량, 지적측량, 소프트웨어개발

AAA

정보통신공사, 빅데이터, 공공사업, 국방체계사업, GIS 시스템개발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직원은 19명인데 그 중 2명(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제외)만 AAA에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 신규로 고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을 통하여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설립(2020.5.21.) 당시에는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한 하드웨어를 주로 매출하여, AAA의 기존 매출처에 대한 매출비율이 40%를 상회하였으나, 2022년부터 청구법인의 주력 업종인 측량업과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매출이 확대되어 AAA의 기존 매출처에 대한 매출비율이 10% 내외로 감소하였고,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AAA의 매출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

(4) AAA의 100% 과점주주인 고 CCC(이하 “CCC”라 한다)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6.75%를 소유하고 있으나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의 형부로서 투자자일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CCC를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시켰을 뿐이다.

(5) 청구법인과 AAA는 2020.12.23.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OOO)과 그 옆 부동산(OOO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OOO는 AAA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OOO의 전 소유자인 DDD 주식회사가 2개의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각각 취득한 것으로 그 부동산이 연접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 2020.10.8. 이전에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5.21.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결정(조심 2023지29, 2023.12.28.,조심 2023지3504, 2023.10.25.)하고 있다.

(7) 결국,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AAA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두54358 판결).

(2) 여기에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조심 2022지111, 2022.9.14.)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과 EEE의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인 CCC는 특수관계(4촌이내의 인척)로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BBB과 CCC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4.75%를 소유하고 있었고, BBB은 AAA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청구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1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목적사업 중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업종을 제외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측량업, 지도 제작업은 AAA와 동일하고 거래(매출)처의 상당수도 AAA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AAA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EEE는 2017.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수치지도 제작업,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CCC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CCC가 사망함에 따라 2024.1.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사내이사(1인)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0.5.2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측지측량업, 지하시설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관련) 개발 및 판매업 등으로 설립하였고, 2020.12.31. 현재 특수관계(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BBB(48%)과 CCC(46.75%)가 발행주식의 94.75%를 소유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0.8.31. 기술평가보증기금으로부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았다(유효기간 : 2020.8.31.~2022.8.30.).

(라) 청구법인은 2020.12.23. 이 건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을 OOO원에 취득한 후 그 주된 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한편, AAA는 2020.12.23. 이 건 부동산의 옆에 소재하는 이 건 1018호를 OOO원에 취득한 후 그 주된 업종을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의 업종(과학기술서비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과 AAA의 목적사업(2023.6.5.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AAA의 목적 사업

청구법인

AAA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

컴퓨터관련 자료처리, 운영업

학술연구용역업

측지 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 지도 제작업

통신장비 판내(도소매)업

지적측량업

수치 지도 제작업

정보통신 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사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소프트웨어개발, 학술연구용역 서비스업

컴퓨터 관련 자료처리업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제품 개발업

(바) 청구법인과 AAA의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분야는 수치.지하시설.지적 측량사업, GIS DB 구축사업, 국방사업, 공공사업, 4차산업 기술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나타나고, AAA의 사업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 지리정보개발(GIS) 및 DB 구축사업, 상황전시솔루션 공급업 및 ICT서비스업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중소벤처기업확인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AAA의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으로 사실상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AAA의 주된 업종인 군수용 지도 제작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개발 관련 매출액(쟁점매출액)이 차지하는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쟁점매출액에는 청구법인과 AAA가 각각 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코이카 등 국가기관에 공급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

○○○

(자) 2025.2.11.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청구법인의 민간용 지도 제작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2022년도부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쟁점매출액(군수용 지도 제작을 위한 솔루션) 비중이 점점 감소하였고, 현재는 민수용 지도 제작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민수용 지도 제작을 위한 솔루션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BBB(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지도제작기능사자격증 사본(OOO)과 직원들의 지적 또는 측량관련 자격증을 사본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2020.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8호 및 제24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AAA의 100% 과점주주인 CCC가 이 건 법인의 대주주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CCC의 처제임을 볼 때, CCC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AAA의 매출처가 상당 부분 겹치고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2020년도에는 매출액의 44.78%인 OOO원 정도가 AAA의 매출처에서 발생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AAA가 수주하여야 할 사업을 대신 수주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요주주가 AAA의 과점주주인 CCC와 처제인 BBB임을 볼 때, CCC는 AAA의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확장하는 사업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아울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 감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와 그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 하기 보다는 AAA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8.12.11. 법률 제159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