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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231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주장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KB부동산 시세 등에 따르면 기준시가 보다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10.7.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면적 114.53㎡, 이하 “쟁점상속아파트”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쟁점상속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OOO원을 적용하여 2023.5.2.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0.31.부터 2024.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1개월 전인 2021.11.10. 쟁점상속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OOO(이하 “쟁점매매사례주택”이라 한다)가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2023.12.21.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자, 이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2024.4.3. 청구인에게 2022.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2024.1.15. 쟁점상속아파트를 감정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주택과 동일단지인 전용면적 84㎡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하락하였고(1년에 15%, 1년 6개월에 20%), 이러한 가격하락현상은 서울지역 아파트 하락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1> 면적 84㎡ 매매가액의 변동추이

○○○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금리 인상으로 동일단지 전용면적 84㎡에서 아파트 가격이 15% 정도 하락하였고,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에서도 아래 <표2>와 같이 20%정도 하락되었음이 확인되었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2>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기간 2021년 10월 2022년 11월 변동율 가격지수 189.3 148.2 78.2%

(3)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상속아파트 평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은 상증세법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므로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쟁점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5.9.30. 선고 2002두10377 판결)”하였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9.7.9. 선고 2006다67602 판결)하였다.

(다) 시가 적용의 원칙은 납세자나 과세관청에게 모두 적용되는 재산평가의 대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적인 평가방법으로,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만한,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최대한 찾아야 하며, 시가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쟁점상속아파트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크고 적음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외부에 공표되고 있고, 아파트는 감정평가가 상당부분 표준화되어 있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아파트들 관련 납세자들 대부분은 시가로 신고하고 있다.

(마) 청구인 역시 쟁점상속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인은 2022.10.7.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에서 예비적 청구를 주장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감정가액을 산출한 감정평가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평가하였다고 적혀 있으며, 2024.1.15.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서 첨부에서는 광역위치도, 상세위치도, 건물개황도, 아파트 사진현황을 표시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나) 감정평가서 5∼9면(<표3> 참조)을 보면, 거래사례 4가지, 가격수준, 사정보정, 시점수정(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단지내부요인과 개별호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과정을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표3> 쟁점아파트 감정평가서 9면

○○○

(다) 쟁점감정가액 OOO원은 평가기간 내(2022.4.7.∼2023.4.7.) B 등 민간업체의 주요 부동산 시세범위(OOO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쟁점감정가액은 부동산 시세 범위의 산술평균값 OOO원보다 하단에 위치해 있어 납세자에게도 유리하다.

(라) 더욱이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감정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평가가액이다. 청구인 스스로 시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받았으면서 다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그 자체로도 모순이다.

(3)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상속아파트를 가격형성요인 등을 반영하여 개별 감정한 것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과는 무관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속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 및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9조 제1항 등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인이 감정평가서(<표4> 참조)에서 거래사례, 가격수준, 사정보정, 시점수정(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시점수정치), 단지내부요인과 개별호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어, 가격변동 요소도 반영하여 쟁점아파트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감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4> 쟁점아파트 감정평가서 6∼7면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는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쟁점상속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으나, 쟁점상속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14.53㎡로 전용면적과 기준시가가 완전히 상이하여 비교대상 물건이 될 수가 없다.

2) 청구인이 가격변동의 예로 든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변동과 달리 쟁점상속아파트와 같은 면적(114.53㎡)에 대한 각종 부동산 시세지표는 쟁점상속아파트의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률이 0.4%에 지나지 않아 그 변동이 미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와 쟁점상속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쟁점상속아파트의 현황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이 변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사실관계 흐름도

10개월 28일 ‘20.10.7. ‘21.11.10. ‘22.4.7. ‘22.10.7 ‘23.4.7. ‘23.5.2. ‘24.1.15. ‘24.2.2. - ▲ - -----▲ - -- -▲ - --- ▲ ---------▲-----------▲---- -------▲------- ----▲---- 평가기준일전 2년 쟁점매매사례주택 매매계약일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상속세 신고일 감정평가 법정결정기한 평가기간 외 평가기간 평가기간 경과 후

(2) 청구인측이 2024.1.15.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쟁점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아래 <표6>과 같이 2022.10.7. 기준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표6> 쟁점상속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표

○○○

(3) 청구인은 쟁점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표7> 쟁점상속아파트의 고시주택가격

(단위 : 천원)

○○○

(4)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12.21.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상속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표8>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

○○○

<표9> 쟁점상속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내역

(단위 : 백만원)

○○○

(6) C은행에서 제공하는 쟁점상속아파트와 동일단지의 동일면적(114.53㎡) 아파트의 시세자료는 아래 <표10>과 같고,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상속아파트의 시세는 OOO원이다.

<표10> C은행의 시세자료

(단위 : 만원)

○○○

(7) B에서 제공하는 쟁점상속아파트와 동일단지의 동일면적(114.53㎡) 아파트의 시세자료는 아래 <표11>과 같고, 2022년 11월 기준 쟁점상속아파트의 시세는 OOO원이다.

<표11> B의 시세자료

○○○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상속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주장은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이라고 결정한 이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은행과 B 시세자료(<표10> 및 <표11>)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쟁점상속아파트 시세가 OOO원부터 OOO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OOO원인 반면,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부동산 시세지표 상 통상적인 가격 범주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준시가가 쟁점상속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