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2. 설립하여 ICT 기기의 재활용업을 영위하다 2012년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 및 수출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1) 2017년 제1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A, B, C, D, ㈜E, F, G, H(이하 8개 업체를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①”이라 한다)하고, ㈜I(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중고휴대폰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명목 등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 및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②”라 하고, “쟁점매입거래①·②”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하였으며,
<표1> 쟁점매입거래① 세부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
<표2>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 세부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
(2) 또한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J 및 ㈜K(이하 2개 업체를 “쟁점용역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 제작 명목 등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J 및 ㈜K와의 거래를 각각 “쟁점용역거래①”, “쟁점용역거래②”라 하고, “쟁점용역거래①·②”를 “쟁점용역거래”라 하며, “쟁점매입·매출·용역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용역거래 세부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3.부터 2023.9.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위 <표1>과 같이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실행위자 : a, b, c, d, e)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4호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법인세법」제75조의5에 규정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2) 청구법인이 위 <표2>와 같이 중고휴대폰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명목 등으로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가 아닌 ㈜L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며,
(3) 청구법인이 위 <표3>과 같이 OOO 등의 명목으로 쟁점용역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실행위자 : 개인 프리랜서들 OOO원, ㈜M OOO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의 가산세[공급가액의 2%(3%)]와「법인세법」제75조의5에 규정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거래①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1)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에 대해 품목별로 제시한 매입예정가격으로 판매를 희망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째 청구법인은 거래적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를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 중고휴대폰 매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이렇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의 실물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고관리 시스템(UPM, TMS)을 통해 확인될 뿐 아니라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인도받아 판매가 불가능한 분실폰과 사용제한폰, 요금미납폰 등을 제외하고 거래가액을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매입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러한 사실은 금융자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중고 제품 매입계약에 따라 중고휴대폰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등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법원 판시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인 b, e, c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가 사업장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1) 현재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함께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오히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계약상 주체로서 쟁점매입거래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쟁점매입처가 중고휴대폰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별도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당일 매입한 휴대폰을 당일 또는 다음날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도 않으며,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의 실물을 인도받아 정상품 여부를 직접 검수하였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f, g의 진술과 거래관련자인 d, h, e의 진술을 근거로 실물거래 당사자가 a, b 등이라는 의견이나,
1)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공범으로 고발된 사안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이 낮아 보이고,
2) 조사청도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b 및 a로부터 어떤 경위로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 및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쟁점매입거래①이 사실과 다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쟁점매입거래①)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경위 및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거래적격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아닌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성실히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대표자를 직접 만나 대표자의 신분증과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금융계좌 통장사본 및 납세완납증명 등을 확인하였다.
2) 다만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21부2926, 2021.11.23. 등)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고휴대폰의 특수성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필수적인 절차로 판단하지 않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동종업계의 사업이력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3) 또한 그 당시 중고휴대폰의 유통은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구법인은 투명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사업용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만으로 거래를 강제하였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거래적격자라고 판단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쟁점매입처 또한 금융거래만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하였기에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거래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시에는 정형화된 매입시스템에 따라 다른 거래처와 동일하게 거래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14중4509, 2015.8.7.)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정형화된 매입시스템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였고, 이는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매입거래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상거래의 주의와 노력을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입한 단가가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미리 공지한 가격이었고, 쟁점매입처라고 하여 특별히 저가로 취득하는 등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할 수도 없었다.
3) 그리고 청구법인이 보관 중인 물품거래의 송장 및 이메일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전부 확인되는데, 특히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33,064대의 중고휴대폰을 인도받아 1,351대(약 4.1%)를 비정상품으로 반품하고, 31,713대를 매입하는 검수과정을 거치는 등 정형화된 매입시스템에 따라 거래를 한 사실과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할 상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금융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는 확인과 공인인증절차를 이행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본인을 거래당사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하였고, 쟁점매입처에게 중고휴대폰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1) 법원(대법원 2016.7.27. 선고 2016두38631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862, 2023.6.26.)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과실여부를 판단하면서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고 그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를 과실이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도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고 이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2)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2% 이하의 매출이익을 실현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10%를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10%를 환급·공제받지 못한다는 위험을 알고도 거래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3) 한편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한 매입대금이 입금되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한 전형적인 자료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각 개인이나 단말기 대리점으로부터 현금으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만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에 조사청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b 등의 기망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의 기망행위로 피해를 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b 등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함께 청구법인을 찾아와서 영업담당이라며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로 이러한 기망행위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실조차 없으며, b 등이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특히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청구법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마) 이와 같이 판례의 입장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경위 및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거래①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정형화된 매입시스템에 따라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그에 관한 내부자료가 현재까지도 보관되어 있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전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고의가 없음이 인정되고, b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i가 중고휴대폰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상장법인인 쟁점매출처에서 영업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그를 쟁점매출처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매출처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당시에 청구법인의 정형화된 매출시스템에 따라 거래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중고휴대폰의 실물을 창고인도조건으로 인도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출처가 한국무역통신으로부터 확인받은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과 거래당사자인 i가 ㈜L의 j 등의 지시를 받아 매입처를 변경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처가 직접 매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 당시 i가 청구법인을 기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실조차 없으며, 단지 거래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i나 쟁점매출처의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오히려 쟁점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먼저 송금한 후에 그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쟁점매출처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다) 조사청은 ㈜L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 시 사용된 이메일이 같고, 중고휴대폰의 실물을 인도받는 자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대금과 구매확인서로 확인되는 거래당사자가 명확한 상태이고, 중고휴대폰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운반비용 및 창고 유지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에서 중고휴대폰을 수집하여 검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창고인도조건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어디로 출고되는 것인지 또는 이메일이 같은지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법원(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2001 판결)과 조세심판원(조심 2022전6463, 2022.11.23.)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환급·공제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며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함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0752 판결),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거래 및 쟁점매출거래, 쟁점용역거래가「조세범 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고의 없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무혐의로 통지를 하였는데 이처럼 청구법인에게 고의(범의)가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탈과 관련이 없고, 쟁점매입처 및 쟁점용역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쟁점매입처 및 쟁점용역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쟁점용역매입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히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처원장 및 대금수취내역 등 거래증빙을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매입세액 및 이와 관련한 가산세 또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5)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나) 또한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1)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판결), 나아가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납세자의 악의(고의)에는 중대한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특히「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가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고, 납세자가 선의이기는 하지만 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납세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본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즉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모자와 통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전제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수취한 경우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무혐의 통지를 한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의 행위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조사청도 청구법인이 중고휴대폰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자에게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후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사기죄로 피소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거나 방조한 사실 조차도 없으며,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a, b, c, e이 무자력자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한 일명 폭탄업체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입거래①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각 관할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들을 고발하였고(C 제외),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자력자들로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대부분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로 검수 및 사무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장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리고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 및 체납(신고하여도 무납부)하는 형태를 보이며, 대부분 금융거래 상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당일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매출을 위한 매입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의 핸드폰 전화번호 저장내역 및 진술, 매입계약서 작성내용, h, d, e의 진술, 세금계산서 발급 CPU 고유번호, IP주소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의 이름으로 청구법인에 실제 중고휴대폰을 납품한 사람은 a, b, c(d), e으로 확인된다.
4) 그리고 a 등의 실공급자들은 실제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작 본인들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 또는 명의위장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5) [A, B, C, D, E, H] A의 실공급자인 a는 A 이전 매입처인 N(대표자 : l)와 O(대표자 : m)의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로,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의 핸드폰 전화번호 저장내역을 보면 a의 전화번호가 ‘A 사장님’으로 저장되어 있고, A, B, C, D, E, H의 명의상 대표자는 중고휴대폰 관련 종사이력이 전무한 무자력자들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a 및 a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던 b, a 및 b 밑에서 근무한 d(c)이 A → B → C, D → E → H 순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주관하며 별도의 사업장에서 중고휴대폰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및 b, d(c)이 무자력자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한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6) [F, G] e은 2016.7.18.부터 2020.10.15.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체인 P OOO점(41*-**-***71)을 운영하였던 자로,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과 물품 매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 명의 수원 사업장에서 매집한 중고휴대폰을 F 명의로 공급하였으며, 수원에서 중고휴대폰을 공급하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과 F간 작성된 물품 매입계약서를 보면, e의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모바일 사업부 직원인 k의 핸드폰 상에도 e의 전화번호가 ‘F e(수원)’으로 저장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 e을 통해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수원에서 중고휴대폰이 납품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매입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데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중고휴대폰을 시가로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에게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중부담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통념 상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상거래로서 b 등과 공모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매입처는 무자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업체들로 대부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흐름이 확인되는바, 현금은 금융추적이 어려워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 등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리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미등록사업자와 거래라고 할지라도 계속·반복적인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문제가 발생한다.
2)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당시 중고휴대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a, b, e 등의 딜러로부터 계속적으로 중고휴대폰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었고, 매입한 중고휴대폰은 곧바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회사의 경제적 효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였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위장거래가 무조건 비정상적인 거래이거나, 쟁점매입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었을 뿐, 실공급자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중고휴대폰 업계의 실태(무자료 거래 및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폐업하는 폭탄업체 빈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인 k을 통하여 네이버 OOO 카페에 계속·반복적으로 ‘계산서 환영/0세율계산서 거래 환영’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중고휴대폰 매집공고를 올렸는바,
1) 이러한 중고휴대폰 업계의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집공고를 올렸다면 더욱더 정상거래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정상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직원교육 등의 노력이 없었고,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계약서는 b 및 e과 작성하거나, b의 입회하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내부절차(대표자와 계약서 작성 및 기타 서류 구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 또한 ① a 및 b가 2년 6개월에 걸쳐 7개의 사업자를 바꾸어가며 거래를 원하였고 거래를 주관하였다는 통상적이지 못한 사실, 7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공급가액 OOO원으로 가장 큰 매입 비중을 차지하여 거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점, ②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만 작성한 후 거래 의사소통이 전혀 없다는 사실, ③ A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거래처 현장확인을 받게 된 상황, b가 거래를 주관한 B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상이한 사실, ④ F의 물품공급처가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계속적으로 수원에서 공급된다는 사실 등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매입계약서 등을 갖추었을 뿐 계속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b 등에게 재직증명서 및 사업장 확인, 대표자 연락 등 정상 사업자 여부 확인 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써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 b, c(d) 등이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무납부)한 후 단기 폐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등에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무신고 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하는 일명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해당 공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바,
만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거나, 쟁점매입처를 정상 사업자로 인정한다면, 국가는 쟁점매입처와의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행태는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조세범칙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세범칙처분을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범칙처분 심의를 거쳤고, 그 결과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기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혐의없음’이나, 검찰이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고 할지라도「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한 기소 및 범칙처분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어서, 반드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국세부과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범칙처분 심의 결과는 b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공모 및 통정 등 범칙요건이 부족하다는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범칙처분의 요건은 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조사내용 및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의 진술, h(D, ㈜E), d(H), 청구법인의 k 진술 및 핸드폰번호 저장내역, 매입계약서 등 확보한 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위장 거래임을 인지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서 영업 및 거래를 주관한 i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출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고의적인 위장거래가 확인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거래는 고의적인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1) k 및 i의 문답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이 ㈜L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의 확정 등의 의사소통(출고리스트 및 검수리스트 수수, 거래가액 확정)을 한 거래처의 담당은 모두 i로 확인되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k의 진술에 따르면, ㈜L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 총괄자인 i가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거래처를 지정해 주면 ㈜L와 쟁점매출처를 번갈아 가며 거래처로 지정하고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이 i와 거래처 및 거래가액을 확정한 후 ‘MB사업부 물품출고완료/법인/계산서발행요청’ 또는 ‘MB사업부 물품출고완료/법인/청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출고리스트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과 대표자인 n, ㈜L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담당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L에 보낸 메일 이름은 ‘Q’, 또는 ‘L(Q)’으로 메일주소는 OOO이고, 쟁점매출처에게 보낸 메일 이름 또한 ‘Q’, 또는 ‘L(Q)’이며, 메일주소도 동일한 OOO으로 ㈜L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메일 발송처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L 및 쟁점매출처에 번갈아 가면서 총 188매(㈜L 30매, I 158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L→쟁점매출처→㈜L→쟁점매출처→㈜L)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전 대표자인 n은 최소 188회에 걸쳐 k으로부터 ㈜L와 쟁점매출처의 거래에 대해 메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받는 사람 참조에 ‘Q’, 또는 ‘L(Q)’로 되어 있으며, 메일을 클릭하거나 메일이름에 마우스를 놓아두면 메일주소(OOO)가 확인되므로 청구법인 전 대표자인 n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이 실제 ㈜L(i, Q)의 매출인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의 직원인 k은 2012년 1월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매입·매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k이 경영지원팀 및 전 대표자인 n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L와 쟁점매출처가 동일한 거래처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i의 거래처 변경(지정) 요청에 따라 번갈아 가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2018년 기준 ㈜L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영세율 매출이 총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15.9%이고, 영세율 매출이 총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26.0%로 상당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 세액이 없어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i의 거래처 변경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위장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경제적 효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청구법인 전 대표자인 n은 매출의 경우 창고인도조건이기 때문에 매출처에서 보내온 퀵(매출처가 비용부담) 또는 차량으로 중고휴대폰을 실어 보냈고, 반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운송경비를 매출처에서 부담하여 ㈜L 및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중고휴대폰이 동일한 장소[㈜L 영등포 사업장]에 납품된 사실 및 관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중고휴대폰의 출고 및 반품 운송비 지급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에 도착지를 ‘Q’으로 하여 중고휴대폰을 출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발지가 ‘OOO’로 된 반품 운송비를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n 및 k은 쟁점매출처에 판매한 중고휴대폰이 실제 ㈜L의 영등포 사업장에 납품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은 i와 계속적으로 거래 의사소통을 한 자로, i가 쟁점매출처가 아닌 ㈜L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i가 거래처 변경(지정) 요청 당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즉각적으로 거래형태를 확인하였더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i에게 기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i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영위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받고 실물 중고휴대폰을 공급하고 수출증명서류인 구매확인서를 수취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실질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i가 거래처의 변경을 요청한 후 청구법인이 i의 요청을 수용하여 그 것에 맞는 계좌이체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춘 것일 뿐, 한 명의 거래처 담당자가 번갈아 가며 2개 업체의 거래를 주관 및 거래처 변경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해당 위장거래의 발생원인을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거래 당시 대금을 선입금 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상거래를 영위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용역거래) 증거자료 및 고의적 행위임이 명확하다 할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중소기업청 지원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비용이 저렴한 개인 프리랜서들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개인 프리랜서로부터 외주용역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전담 직원인 o의 지인이자 ㈜J(주업종 : 휴대폰 도소매)의 대표자인 p에게 부탁하여 ㈜J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J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연구개발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개인 프리랜서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J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또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중소기업청 지원 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M로부터 개발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청구법인과 ㈜M의 대표자가 n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 중소기업청의 오해로 연구개발비용 지원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M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J 및 기존 연구개발 용역 수취업체인 ㈜K에게 부탁하여 우회거래로 거래형태를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연구개발처리 시나리오’ 서류를 보면 고의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형태를 계획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3)「조세범 처벌법」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의 발생과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5.7.14. 선고 95도569 판결 등),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매입거래, 쟁점매출거래)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소득세법」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n은 청구법인의 대표자(2011.1.13.∼2021.7.23.)로서 자금집행 및 운영의 최종의사 결정권자였고, k은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의 차장으로 근무하며 매입처와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입·출고 관리, 매입·매출처와 카카오톡 및 메일로 거래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매입거래①의 거래형태는 아래 <표5>와 같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매입거래①의 흐름도
○○○
1)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시설이 미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단기 폐업 및 무신고(무납부) 체납하였는데, 관할세무서 등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C 제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상호
(대표자)
관할세무서 등
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
범칙실행위자
(고발)
A
(f)
송파세무서장
2018.7.1.∼
2019.6.30.
2019.8.14.∼
2019.10.31.
f, b,
a
B
(q)
용산세무서장
2019.4.9.∼
2019.12.31.
2020.9.28.∼
2020.11.12.
q
※ 거래실무자 b
C
(g)
-
-
-
-
D
(r)
도봉세무서장
2019.7.1.∼
2019.12.31.
2022.9.16.∼
2022.11.24.
q
(b 사망으로 미고발)
㈜E
(s)
동대문세무서장
2019.7.1.∼
2020.6.30.
2021.2.1.∼
2021.5.29.
s, b
H
(t)
반포세무서장
2020.1.1.∼
2020.6.30.
2020.8.12.∼
2020.10.10.
t
F
(u)
서울지방국세청
2018.7.1.∼
2019.6.30.
2019.12.17.∼
2020.4.8.
e, u
G
(v)
서울지방국세청
2017.1.1.∼
2018.6.30.
2019.12.17.∼
2020.4.8.
e, v
<표6>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흐름 및 사업형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 금융거래의 흐름 및 사업형태
상호
(대표자)
금융거래 흐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고휴대폰)
체납세액
(세목)
비고
A
(f)
청구법인 → f → 현금출금
없음
OOO
(부가가치세)
a
b
B
(q)
청구법인 → q → 현금출금
없음
OOO
(부가가치세)
a
b
C
(g)
청구법인 → g → 현금출금
OOO
OOO
b
D
(r)
청구법인 → r → 현금출금
없음
OOO
(부가가치세, 소득세)
b
㈜E
(s)
청구법인 → ㈜E → 현금출금
없음
OOO
(부가가치세, 법인세)
b
H
(t)
청구법인 → t → 현금출금,
일부 c(w) 계좌에 이체,
출금된 일부 현금 c, d
계좌에 입급
없음
-
c
(d)
F
(u)
청구법인 → u → e →
무자료 매입처
없음
OOO
(부가가치세, 소득세)
e
G (v)
청구법인 → v → e →
현금출금
없음
OOO
(부가가치세, 소득세)
e
계
OOO
OOO
(단위 : 원)
3)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①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유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입거래①의 가공거래 확정사유
상호
(대표자)
개업일
(페업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실
공급자
위장(가공)거래 확정 사유
합계
(매수)
수취기간
계
OOO
(357매)
A
(f)
2018.9.7.
(2019.6.30.)
OOO
(148매)
2018.10.11.
∼
2019.5.2.
a
b
① 관할세무서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는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별도 사업장 존재, d 진술 등)
③ 물품매입 계약서 작성일자 및 물품공급 시기
명의상 대표자 필리핀 체류
④ (f 진술)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a의
부탁으로 A 사업자등록 신청
⑤ (d 진술) A은 a 및 b가 운영한
업체로 f 알지 못함
⑥ 부가가치세 무신고, 체납
⑦ 청구법인 b와 물품공급 의사소통
⑧ a는 A 거래 전 청구법인 매입처인
N, O의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자로
청구법인의 직원 k 핸드폰 상 A 사장님으로
저장된 번호는 a가 사용하였던 핸드폰 번호
⑨ (금융흐름) 청구법인 → f → 현금출금
B
(q)
2019.4.9.
(2019.12..31)
OOO
(16매)
2019.6.13.
∼
2019.7.5.
a
b
① 관할세무서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는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별도 사업장 존재, d 진술 등)
③ (d 진술) B은 a 및 b가
운영한 업체로 q 알지 못함
④ 부가가치세 무신고, 체납
⑤ 청구법인 b와 물품공급 의사소통
⑥ 물품매입계약서 상 대표자는 q으로 되어
있으나, 핸드폰번호는 b의 핸드폰번호 기재
⑦ B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q 및
b의 명함을 보면 명함 상 소재지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 상이
⑧ (d 진술) A 및 B에서 직원
으로 근무(검수 등)하였던 d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서울 OOO 등에서 a와 b가
실제 운영하였던 업체로 q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
⑨ (금융흐름) 청구법인 → q → 현금출금
C
(g)
2019.7.1.
(2020.9.1.)
OOO
(29매)
2019.8.1.
∼
2019.11.26.
b
① (g 진술) b의 부탁으로 청구법인 사업장에
1번 방문하였을 뿐, 물품 거래계약서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C와 청구법인간 거래 전혀 알지
못하고, b가 C 사업자로 거래한 매출로
인하여 b 및 그 당시 b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x에게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제출)
② g가 x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주소지는
b가 r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D의
실제 사업장소로 확인됨(D 직원 y 진술)
③ 부가가치세 무신고, 체납
④ (금융흐름) 청구법인 → g → 현금출금
D
(r)
2019.7.23.
(2019.11.8.)
OOO
(2매)
2019.10.31.
∼
2019.11.1.
b
① 관할세무서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는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별도 사업장 존재, h 진술 등)
③ (h 진술, 검수업무 등 직원) D은
b가 b의 지인인 r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업체로 알고 있고, r은 본 적 없다고 진술
또한, D 근무시 b외 b에게 자금을
투자한 x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실제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아닌 서울 종로구
OOO이라고 진술
④ 청구법인은 2019.11.6. D r 명의 계좌로
OOO원 지급하였다가 2019.11.8. x계좌로부터
다시 OOO원 되돌려 받은 후 2019.11.8. C
g 계좌로 OOO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 매입구조는 중고휴대폰으로 매입처로부터
납품된 후 청구법인 검수완료후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구조로, D이 납품하였던 중고휴대폰을
C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D,
C 세금계산서 발행 IP, 랜카드고유번호,
CPU 고유번호 동일, 중고휴대폰 반품내역 없음)
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체납
⑥ (금융흐름) 청구법인 → r → 현금출금
㈜E
(s)
2018.11.14.
(2022.5.19.)
OOO
(19매)
2019.11.27.
∼
2020.2.20.
b
① 관할세무서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E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E 사업장은 보통 1∼2달 정도 사용 후
퇴거하는 영세규모의 전대차 사업장으로, 2019년 11월 경에는
사실상 휴업상태로 사업장 및 직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별도 사업장 존재)
③ (E 명의상 대표자 s 진술) b의
부탁으로 법인관련 서류(통장, 인감 등) 일체를 b
에게 제공,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전혀 알지 못함
④ 부가가치세 무신고, 체납
⑤ 청구법인 직원 k 핸드폰에 ‘E
직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번호는 D에서 근무
하였던 h의 핸드폰번호로, h은 s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
⑥ (금융흐름) 청구법인 → E → 현금출금
H
(t)
2020.1.7.
(2020.8.5.)
OOO
(51매)
2020.1.9.
∼
2020.4.29.
c
d
① 관할세무서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는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별도 사업장 존재)
③ t은 경북 구미에 근거지를 둔 자로 중고
휴대폰 도소매 종사이력이 없고, 서울에 전입한 바 없음
④ t은 H 개업경위에 대하여 지인(친구)
w(2015.2.24. c으로 개명)의 권유로 개업
하였다고 진술, 사업내용 잘 알지 못함
⑤ 물품공급계약서 상 기재된 핸드폰번호는 t
핸드폰번호와 상이
⑥ c은 경북 경주 OOO에서 2018.8.14.에 S
(62*-**-***75)를 개업하여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현재 폐업 되지 않았으나, 2019.12.4.을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력이 없고, 2020.3.14.
자로 경북 경주에서 서울 강남구
OOO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t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은행지점(
OOO 지점 등)이 c의 주소지
인근으로 확인되고,
⑥ H가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발급 PC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가 c의 사업자 (STL)중고폰 세금계산서
발급 PC 랜카드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
고유번호와 정확히 일치함
⑦ 청구법인 직원 k 핸드폼에 ‘H 직원’
으로 입력되어 있는 번호는 a 및 b 밑에서
근무하였던 d의 번호(거래 의사소통 담당)로
H 거래 전부터 k과 알고 있었던 사이임
⑧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
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나,
일부자금이 c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현금출금된
자금이 d 계좌로 입금되는 거래흐름이 확인됨
⑨ 부가가치세 무신고, 체납
F
(u)
2018.7.6.
(2019.4.10.)
OOO
(82매)
2018.8.23.
∼
2019.3.18.
e
① 서울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②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는 우편물만 관리해 주는
소호사무실
③ (e 확인서 제출 및 진술) e은 2016.7.18.
∼2020.10.15.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체인 P
OOO을 운영하였던 자로 F은
v이 u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업체로
알고 있고, v의 제안에 따라 본인(e)이
P OOO을 운영하며 수원사업장에서
매집한 중고폰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나, F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고 진술
④ 또한 e은 본인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 상호는 F으로, 계약자는
본인 이름을 쓰고 날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원에서
물품이 공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
⑤ 청구법인이 F과 작성한 물품
매입계약서를 보면 대표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핸드폰번호는 e의 핸드폰번호가 기재
되어 있음
⑥ 청구법인 직원 k 핸드폰에 e 전화번호는
‘F e(수원)’으로 저장되어 있음
G
(v)
2017.3.1.
(2018.2.3.)
OOO
(10매)
2017.8.8.
∼
2017.12.12.
e
① 서울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자료파생
⇒ 2020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G
(F 동시조사) 조세범칙조사 결과
G 및 F은 실제
e이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중고휴대폰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 매입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탄업체로 확정(실공급자 e,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확정)
② 계약서 작성되지 않음
③ (금융흐름) 청구법인 → v → e, 현금출금
(단위 : 공급가액, 원)
4) A의 대표자인 f이 2023.6.22.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f의 진술서 내용 일부(작성일 : 2023.6.22.)
○○○
5)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이 네이버 OOO 카페에 올린 중고휴대폰 매집 공고와 2023.6.14., 2023.9.11. 작성한 진술서 및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표11>·<표12>와 같다.
<표10> 중고휴대폰 매집 공고
○○○
<표11> k의 진술서 내용 일부(작성일 : 2023.6.14.)
○○○
<표12> k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 2023.9.11.)
○○○
6) 조사청은 쟁점매입거래①은 위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미등록사업자인 a(b와 함께 사업영위), b, c(d과 함께 사업영위) 및 별도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한 e으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공급받았으나, b 등의 실공급자가 무자력자 등을 이용하여 개업한 쟁점매입처(일명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장 거래로 확정하였다.
7)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공급가액, 백만원)
○○○
(다) 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의 거래형태는 아래 <표14>와 같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4>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의 흐름도
○○○
1) ㈜L에서 청구법인과 중고휴대폰의 매출 및 매입거래를 담당하였던 i가 2023.6.8.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i의 진술서 내용 일부(작성일 : 2023.6.8.)
○○○
2)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인 k이 2023.9.11.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k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작성일 : 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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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와 관련한 출고 및 반품운송비 지급내역 일부는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출고 및 반품운송비 지급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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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청에서 확정한 쟁점용역거래의 거래형태는 아래 <표18>·<표19>와 같고,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8> 쟁점용역거래①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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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쟁점용역거래②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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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용역거래①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0>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한 대금이 청구법인에서 ㈜J의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z 등의 개인계좌에 다시 이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0> 쟁점용역거래①의 금융거래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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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용역거래②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대가 OOO원)과 관련한 대금이 청구법인에서 ㈜J 및 ㈜K의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M 계좌에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1> 쟁점용역거래②의 금융거래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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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연구개발비용 처리 시나리오 문서의 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연구개발비용 처리 시나리오 문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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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n이 2023.9.12.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23>과 같다.
<표23> n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작성일자 :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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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청 명의의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2023.10.17.)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거래 및 쟁점용역거래가 실거래라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 <표24>와 같다.
<표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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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중고휴대폰 등을 매입하고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거래① 등은 실제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관련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할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명의상 대표자 및 실행위자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중고휴대폰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C 제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관청에 의하여 전액 위장(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중고휴대폰 실물의 이동과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결과 위 <표8>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들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무자력자들로 이들[f(A), g(C), s(㈜E), t(H)]의 진술내용과 직원[d(A 및 B 직원), y(D 직원)]의 진술내용, e과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의 진술내용, 쟁점매입처 중 D과 C가 동일한 전산매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 청구법인에 실제 중고휴대폰을 공급한 자는 a, b, e 등으로 보이는 점, ㈜L에서 청구법인과 중고휴대폰의 매출·매입거래를 담당하였던 i의 진술내용과 ㈜L와 쟁점매출처가 동일한 업무관련 메일주소 사용 및 출고·반품운송비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②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가 아닌 ㈜L와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n의 진술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거래의 실행위자는 개인 프리랜서들과 ㈜M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8.9.7.(A) 및 2020.1.7.(H)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신규사업자로 단기간에 수억원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2018사업연도 19.5%, 2019사업연도 39.3%를 차지하는데도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에서 청구법인과 중고휴대폰의 매출·매입거래를 담당하였던 i와 청구법인의 모바일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k의 진술내용 및 중고휴대폰의 출고·반품운송비 지급내역, 쟁점용역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n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거래 등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이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용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받은 반면, 쟁점매입처는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부분 체납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