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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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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4지2079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청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1.9.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국 OOO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3필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누락을 확인하여 2023년 2월 누락분(재산세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2023.2.2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3.3.3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였고, 2023.8.21.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6.12. 성북구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6.20. 해당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는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7.9.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하며 2024.8.22.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2024.8.26. 접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4.6.12. 포상금을 조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24.6.20. 처분청이 답변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내부행위,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을 받은 날(2023.8.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