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OOO 소재 건축물 등에 대해, 2024.7.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O가스생산기지(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취제공급시설, 천연가스 저장드럼, 질소저장조, 수문, 해수펌프, 해수필터, LNG공급관, 질소공급관 및 연료공급관에 대하여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수식 기화설비 등을 통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연가스(이하 “NG”라 한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같은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옥외저장시설을 건축물의 하나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소저장조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나 가연성 가스인 NG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NG의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기계장치로서 생산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취제 공급시설과 천연가스저장드럼(질소저장조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저장시설”이라 한다)은 옥외 저장시설이 아니라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LNG를 기화시켜 NG를 생산할 때 가동하는 기화설비의 경우 해수를 이용하고 있는바, 해수를 양수하는 해수펌프, 해수를 여과하는 해수필터, 해수펌프와 해수필터를 보수할 때 일시적으로 해수를 차단하는 수문(해수펌프 및 해수필터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수시설”이라 한다)은 필수적인 생산설비가 된다.
일반적인 제조공장에서는 단순히 생산설비를 냉각하려는 목적으로 급배수시설을 설치하나 청구법인의 해수식 기화설비는 LNG를 NG로 변환시키는 생산 공정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은 옥외 하수도 시설, 지하수 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기타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수를 취수하여 가스제조시설에 공급하는 해수펌프 및 수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OOO가스생산기지 내에는 LNG공급관, 질소공급관 및 연료 공급관이 있는데 LNG공급관은 LNG를 기화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이고, 질소공급관은 가스관과 기화시설 등의 보수 작업을 할 때 LNG 공급관에 남아 있는 가스와 유기물 등의 점화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를 공급하고자 설치한 시설이며, 연료공급관(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배관시설”이라 한다) LNG수송선박 등에 연료(중질유 등)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 청구법인의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가스를 연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관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가스제조시설(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시설 및 그 부속설비 등)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은 송유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료공급관의 경우 가스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스생산기지 내 급유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에서 쟁점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인 OOO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 저장드럼도 옥외저장시설이므로 처분청이 이들 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취수시설 중 수문은 해수펌프, 해수필터 등을 유지ㆍ보수 할 때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이고, 해수펌프는 취수구로 유입된 해수를 기화기에 공급하는 설비이며, 해수필터는 해수와 함께 유입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설비로서 그 전체가 건축물의 하나인 급배수시설이므로 처분청이 수문 등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배관시설 중 LNG가스관은 LNG를 부두에서 하역하여 LNG저장조에 저장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배관, 저장조의 LNG를 기화기 등이 설치된 가스제조장으로 보내기 위한 배관, 저장조에서 자연기화된 LNG를 BOG 압축기로 보내고 다시 압축된 LNG를 저장조로 보내는 배관, 저장조의 LNG를 다른 가스생산기지(인천, 평택 등)로 보내기 위해 수송선박으로 운반하는 배관, 불량 가스를 소각하기 위하여 플레어 스택(방산탑)으로 운반하는 배관 등으로 가스를 제조하는 고압펌프, BOG 압축기, 기화기 등 가스제조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가스공급관에 해당한다.
또한, 질소공급관은 가스 배관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배관이고, ‘연료공급관’은 LNG수송선박, 소화해수 엔진펌프 및 비상발전기 등의 연료 공급을 위해 중유 및 중질유 등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므로 해당 배관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저장시설, 취수시설 및 배관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시설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LNG를 액화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수식 기화설비 등을 통하여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는 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작업을 할 때, 필요한 질소를 저장하는 시설로서 옥외에 소재하고 있고, 천연가스저장드럼은 LNG수송선박에서 LNG를 하역한 후 그 하역설비에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철골 및 철파이프 구조의 랙(지지대)를 이용하여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저장조(드럼)를 배치한 것으로 이를 벽면으로 덮거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감싸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취제공급시설은 사용자가 냄새를 통해 천연가스가 누출을 알 수 있도록 생산된 천연가스에 부취제(가스 냄새)를 주입하기 위한 저장시설로서 건축물의 벽체에 매립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취제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라) 이 건 취수시설 중 해수필터는 해수 취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해조류 등을 걸러내어 해수펌프의 고장이나 배관의 막힘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해수 취수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해수펌프는 여과를 마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해수식 기화설비와 소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송수관에 연결되어 있으며, 수문은 해수 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취수시설의 경우 생산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 OOO가스생산기지의 LNG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시설 등에 대하여 보면, 선박에서 하역된 LNG는 부두 및 OOO가스생산기지 내에 LNG공급관(간선배관 및 가지배관)을 통해 1번 저장조부터 12번 저장조에 보관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스생산기지 내 가스공급관 설치현황도면 등을 보면, 저장조와 연결된 LNG공급관은 LNG를 기화시설 등이 있는 가스제조장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 외에도 LNG를 저장조 간 상호 이송하거나 LNG 수송선박으로 반출하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저장조에서 자연기화된 LNG를 다시 액화시키기 위해 압축기로 보내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해 방산탑으로 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질소공급관은 LNG공급관과 기화시설 등의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LNG공급관 등에 질소를 공급하는 시설이며, 연료공급관(LNG공급관, 질소공급관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배관시설”이라 한다)은 LNG 수송선박, 소화기 및 비상발전기 등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2)「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옥외저장조를 저장시설로, 제4호에서 송유관과 가스관을 도관시설로, 제5호에서 송수관 등 연결시설을 포함한 급수(취수)시설을 급수.배수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원유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송유관”으로, 천연가스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한 관 중「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가스관”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과 그 연결시설을 급수.배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1호에서 가스제조시설을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라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자공급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저장시설과 이 건 취수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저장시설 중 질소저장조와 천연가스저장드럼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옥외저장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가스생산기지 내 질소저장조는 LNG공급관 등에 공급하는 질소를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시설이고, 천연가스저장드럼은 하역 후 남아 있는 LNG를 모아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서 모두 옥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취제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취수시설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송수관과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과 그 연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취수시설은 해수 취수구를 통하여 취수한 해수를 여과하는 시설(해수필터), 취수한 해수를 송수관을 통해 기화설비 등에 공급하는 시설(해수펌프) 및 해수 취수구 등을 보수할 때 해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수문)로서 해수필터는 해수 취수구에, 해수펌프는 송수관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 취수시설이 없다면 해수 취수구를 통한 해수의 취수와 송수관을 통한 공급과 유지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수시설은 급수시설에 해당하는 해수 취수구와 송수관의 연결시설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수한 해수를 기화설비에 공급하여 LNG를 NG로 기화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수 취수구와 이 건 취수시설이 그 자체로 기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시설을 기화설비와 같은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이 건 배관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이 건 조정기준의 가스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스관은 천연가스 등과 같은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등에 설치한 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가스관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배관시설 중 LNG공급관은 LNG를 저장조로 보내거나, 저장조에 보관된 LNG를 가스 제조장(기화설비 등)에 보내는 배관으로 그 주된 용도는 가스운반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가스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또한, 지방세법령에 가스제조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OOO가스생산기지 내 LNG 저장조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LNG공급관에 대하여만 가스제조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LNG공급관은 지방세법령 등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스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질소공급관 및 연료공급관에 대하여 보면, 질소공급관은 질소저장조에 보관된 질소를 LNG공급관 등을 유지 보수할 때 LNG공급관에 공급하는 배관이고, 연료공급관은 LNG수송선박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지방세법」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 또는 가스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질소공급관은 가스제조시설에 해당하고, 연료공급관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로 송유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질소공급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스관에 해당되고, 연료공급관은 선박 등에 연료 등을 공급하는 배관으로 주유기나 유류 저장조와 같은 급유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시설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24년도)
4. 도관시설
1. 송유관
가. 정의
송유관이란 주로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나. 종류
주철관, 강철관, 화학제품(PVC, FRP)관
2. 가스관
가. 정의
가스(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CO2, O2 등 모든 기체 물질과 기체가 액화된 물질을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리에 설치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
나. 종류
1)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 초저온스테인레스관
3) 화학제품(PE)관
4) 주철관, 이연관, 강철관
5. 급배수시설
2. 급배수시설(옥외 하수도시설 및 지하수시설 생략)
[3] 기타시설
가. 정 의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나. 종 류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말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지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도시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6)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