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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133생산일자 2025-03-1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은 ****.**.**.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 ****.**.**.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12.30. 경기도 용인시 OOO 주택(이하 “이 건 1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곳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건 2주택”이라 하고, 이 건 1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이 건 1주택 OOO원, 이 건 2주택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1.4., 2021.3.18. 이 건 주택의 종전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2.10.21.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 2,86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오피스텔용 건축물 1,690.19㎡(58.94%,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 중 AAA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1주택의 58.94%(이하 지분표시 생략)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청구인 중 BBB은 이 건 2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건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1주택은 중과 제외)이 되었다고 보아 2024.1.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AA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표2> BBB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노후된 건축물을 멸실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이 건 1주택은 CCC 외 1인이 1930년대에 건축한 노후 주택으로 취득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은 사실상 토지만 취득한 것이고, 이 건 2주택 또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노후주택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2.30.)부터 3년 이내인 2021.1.4., 2021.3.18.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21.7.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10.21.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오피스텔(58.94%)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주택 중 58.98%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주택(건축물)을 멸실시키는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6) 청구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소재지의 일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한 것은 사실이나 그 지상에 주택에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하였고, 이는 주택의 신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중 오피스텔(향후 신축)부분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DDD은 2020.12.22. 상호를 EEE으로 하고, 업태를 건설업 등, 업태를 부동산 공급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12.30.「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공동(각 2분의1)으로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1.4., 2021.3.18. 이 건 주택을 멸실하였고,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OOO).

(라) 청구인들은 2021.6.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1.7.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10.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오피스텔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2024.1.3.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주택 부분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이 건 주택 중 오피스텔에 상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주택의 신축을 완료해야만 그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12지157, 2012.7.31. 등)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들은 2020.12.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1.4., 2021.3.18.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