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7. 부산광역시 북구 OOO 대 917.2㎡ 중 지분 2분의 1 및 지상 비이동 건물(1층~7층 1,751.9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a(b 대표자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리모델링 컨설팅, 설계 및 현장관리 명목으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부산진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0.~2024.4.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31.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정상거래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020.7.1. 쟁점매입처와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및 컨설팅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로부터 설계 및 컨설팅, 리모델링 공사 시 대수선 허가,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청에 대한 보완, 건축설계,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등 용역을 제공받았다.
① 컨설팅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등 검토) 등
② 대수선 허가 및 건축설계, 구조 안전 검토
③ 대수선 건축공사 현장관리 및 감리
(나) 쟁점매입처는 쟁점건물 리모델링의 평면도 6매, 전기도 6매, SOKET/SWITCH 설계도 22매를 각 호실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고, 디자인 컨설팅, 현장 대리인 업무도 담당하였다.
“c”의 브랜드 호텔의 경우 주식회사 c F&G(본사)[이하 “c(본사)”라 한다]가 “c”라는 브랜드의 가치로 인해 호텔의 각 호실 등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통된 설계도를 작성하여 가맹점에 배포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쟁점건물도 c(본사)로부터 호텔 설계도면을 받고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설계도는 쟁점건물에 적용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의뢰하여 받게 된 것이다.
(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설계 및 컨설팅 계약일(2020.7월)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21.10월경 최종 인허가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도면대로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있었다.
(라) 청구인이 2020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입처인 d은 리모델링 공사(OOO원)만을 하였을 뿐 다른 업체로부터 설계, 현장관리 및 감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설계, 현장 관리 및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쟁점건물에 인접해 있는 e호텔(화명점, 대표자 f)의 경우, 리모델링공사가 2020.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있었고, 소문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OOO원 이상이라는데, 이로 볼 때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금액인 약 OOO원(OOO원에 OOO원을 합한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2) 김해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매입처 a 대표자는 세법 지식의 무지, 심한 심리적 압박, 사업 악화, 불행한 가정사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무조사에 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나) 하지만, a은 이 건 세무조사 시에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실물을 동반한 거래라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a의 당초 진술과 일부 금융거래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았다.
(다) a은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어 건축사보, 건축산업기사 등 다수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운영하고 있고, 건축사 면허가 없어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종합건축사사무소 g(h 건축사)에게 위탁ㆍ수행하고 있다.
(라) 쟁점매입처(대표자 a)는 쟁점건물의 건축행정 인허가를 시작으로 2020.6월부터 2021.10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및 컨설팅 계약, 각종 인허가 및 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업무가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민원 신청서, 각종 허가서, 종합건축사사무소 g에서 작성한 ‘증축 및 용도변경 평면도 및 층별 호실 평면도’에서 확인된다.
또한 현장관리 및 감독은 인력투입 내역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본 공사는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터라 인력관리가 힘들어 쟁점매입처에서 현장 인력 및 안전 관리를 모두 수행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이 거래대금(OOO원) 중 OOO원을 a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 금액은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소재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자비를 반환받은 것이다.
위 공사는 실제로 진행되어, 그 설계를 종합건축사사무소 g에서 담당하였는데, OOO 시행사 사주가 구속되고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투자 실패가 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금이 반환된 것이다.
(바) 이후 청구인이 OOO원의 수표를 받아 윤O란 계좌로 입금한 것은 특별한 의미 없이 주었던 것이지, 이 건 거래와 관련이 없다.
(3) 조사청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장부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등이 허위라는 사실은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조사청은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쟁점매입처의 진술만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대금을 수령한 이후 무슨 사유로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a이 실제거래라고 한 구체적인 진술과 실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
(다) 위와 같이 거래사실의 확인이나 조사 없이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로 통보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설계비 등으로 지급한 OOO원은 시세에 맞지 아니하므로 허위로 볼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건축설계비는 순수건축비의 10%가 적정한 시세이다.
(나) 청구인이 지급한 건축비(토지 취득가액 제외)는 OOO원으로, 이중 가공으로 인정한 OOO원[거래처 : 권O미(OOO)]을 제외하면 OOO원인데, 청구인은 c(본사)에 설계비 명목으로 건축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용인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도 추가로 쟁점매입처에 설계비 등을 지급한 것은 해당 거래를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김해세무서장은 2022.2.14.~2022.5.30. 기간 동안 2020년 제2기ㆍ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매출 비율이 94.9%에 해당하는 자료상으로 확인하였다.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a 건축사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그의 아들(i) 소유 모텔에 OOO원의 허위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a은 세무조사 결과로 허위 거래를 인정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통고처분 금액을 대납해 주었다고 소명하였다.
(다) 그 당시 a은 범칙행위로 고발될 경우 자격증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과 협의하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a은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라) 이 건 거래(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a 계좌OOO로 입금(2020.7.1.)하였고, 그 현금은 즉시 수표로 출금되어 2020.7.2. OOO원은 윤O란 계좌OOO로 반환하였다.
윤O란은 청구인의 아들 이O근의 사실혼 배우자인 며느리로서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실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김해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내용과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업체[권O미(OOO)]로부터 공사대금 소송(2020가합510919)을 제기당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 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그 사실이 김해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실시한 심문조서에서 확인된다.
위 조사에서 건축물 공사비는 전표에서 확인되는 OOO원에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OOO원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인데, 동 금액은 통상 직접공사비인 OOO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매입처 대표자 a도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은 조세탈루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담보 및 시설투자 대출금액을 넉넉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 주도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고정자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부당하게 받았는데, 이는 결국에는 추후 부동산 양도 시 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2개 취득하고 아들 이O근(1994년생) 명의로 부동산(모텔로 상호는 OOO)을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모든 거래를 청구인이 주도하였고, 아들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후 양도소득세 탈루와도 연관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호텔) 리모델링공사 시 ‘컨설팅, 설계, 현장 관리.감독 용역’이 실제 제공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사업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9.15.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개업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2019.5.17. 경상남도 김해시 OOO을 사업장으로 주업종 서비스업(건축설계용역)을 영위하는 사업을 개업하였고, 2023.1.31. 폐업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사업내역
(2) 위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4>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다)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표5>와 같이 무신고 결정ㆍ고지가 있었으며, 이후 김해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2020년 제2기 및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공매출에 대한 감액 경정이 있었고, 현재 부과된 세액은 체납상태이다.
<표5>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 및 경정내역
(단위 : 천원)
(3)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6.19. 한○희 외 1명(양도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OOO을 OOO원에, 2020.7.7.을 잔금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숙박업 프랜차이즈 c 브랜드인 “OOO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대수선공사 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7.1. 쟁점매입처로부터 리모델링공사 설계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쟁점건물의 외관 및 내부시설을 보면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
(4)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내역과 청구인이 주요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ㆍ<표7>과 같다.
<표6> 건물 리모델링 공사내역(건물 자산 회계처리 전표상 확인)
(단위 : 원)
<표7>주요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단위 : 천원)
(5) 이 건 세무조사 전 김해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해세무서장은 2022.2.14.~2022.5.30. 기간 동안 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이 허위 발급으로 확인되었고, 가공매출비율이 94.9%인 자료상 행위자로 확인되었다.
(나) 위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OOO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의 계좌OOO로 입금(2020.7.1.)된 후에 즉시 수표(현금)로 출금되었고, 동 금액 중 OOO원은 2020.7.2. “윤O란”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6) 조사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게 된 세무조사 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4.4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6.17.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김해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22.5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은 김해세무서장의 심문조사 당시 쟁점건물과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 용역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 제출자료
(가) 쟁점매입처 대표자 a은 다음과 같이 쟁점건물의 설계, 인허가 및 현장 감리를 실제로 하였고, 김해세무서장과의 세무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잘못 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수표는 당초 다른 공사(예천군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존 투자비를 반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건물 건축물의 설계 등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건축물의 설계 및 컨설팅 계약서(2020.7.1.)’,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및 컨설팅 내역서(2020.7.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2020.7.1.)’를 제출하였고, 컨설팅 내역서(2020.7.1.)에 기재된 용역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매입처 설계 컨설팅 용역 내역
(다)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서(2021.3.2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2021.9.)’에는 설계자란에 ‘종합건축사 g h’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매입처는 종합건축사사무소 g에 위탁하였고, g에서 작성한 ‘증축ㆍ용도변경 평면도 및 층별호실 평면도’에서 쟁점건물 리모델링의 평면도 6매, 전기도 6매, 소켓/스위치 설계도 2매가 확인된다.
(마) 쟁점건물 및 인근 호텔(e호텔 화명점)의 리모델링 전후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쟁점건물의 경우 OOO원은 큰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청구인 주장이다.
(바) 청구인이 c(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전부가 설계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10>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사)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A동, B동)상 다음의 변동사항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컨설팅, 설계, 현장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매입처는 김해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던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이 건 세무조사에서 종전 세무조사의 진술과 달리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리모델링 컨설팅, 설계, 민원서류, 현장 관리 및 감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제공했다는 용역(설계, 민원서류 보완, 현장관리 감독)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OOO원)이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고, 이 중 수표발행분(OOO원)은 청구인의 며느리(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체되었으나, 그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실제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거래로 수수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