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4.26. 개업하여 노인실버사업 및 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이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24,000주(60%)를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인은 aaa의 처형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6,000주(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과 처형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11.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40%)에 해당하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aaa이 전액 출자하였으며, 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증자대금은 체납법인의 예금잔액으로 증자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도 몰랐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주부일 뿐이다.
(2) aaa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차명주주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금납부 및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과점주주이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가 제출되었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에 의해서 확인되며, 체납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전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에도 청구인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의 판단에 대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이 자본금 전액(OOO원)을 출자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체납법인의 자립예탁금 계좌 사본, aaa이 작성한 ‘청구인 차명주식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bbb(aaa의 누나)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aaa이 bbb 명의의 자립예탁금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다시 bbb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이어서 이를 법인 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8년 6월 증자 당시 출자금을 법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근거자료로 법인계좌의 잔액 OOO원을 초과하는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합계잔액시산표에 대여금 등 관련계정 처리내역이 없어 실제 납입자가 aaa이라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bbb, ccc는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 bbb, ccc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2023.9.22. ccc 지분 전부와 2023.12.12. bbb 지분 전부를 aaa에게 양도한 후,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 <표1>과 같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4.26. 법인등록 시부터 bbb 49%, 청구인(ddd) 40%, ccc 11%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23.9.22. ccc의 지분 및 2023.12.12. bbb의 지분 전부를 aaa에게 각 양도하고, bbb와 ccc는 이에 대하여 2024.2.21., 2024.2.28.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 내역(2018년∼2023년)
(단위 : 주, %)
○○○
(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납부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등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
(단위 : 천원)
○○○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법인설립 시 주주 bbb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주주 ccc가 감사로, 주주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21.4.24. 임기만료(2023.8.22. 등기)되었으며, 2023.8.14. 대표자 aaa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재취임(2023.8.22.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 OOO원을 aaa이 전액 납입하였다는 근거로 당시 법인대표 bbb의 예금계좌로 aaa이 OOO원을 입금한 입출금내역과 2018년 6월 자본금 OOO원 증자 당시 자본금을 법인자금으로 불입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법인예금계좌 잔액이 표시된 계좌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aaa이 작성한 ‘ddd 차명주식 사실확인서’(2024.11.29.)를 제출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이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차명주주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주식변동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40%(특수관계인과의 합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외에 체납법인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다는 bbb나 ccc는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bbb나 ccc 지분 전부를 aaa에게 양도한 후,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확인서 등 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