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수출 관련 매출채권을 사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수출 관련 매출채권을 사전약정이 없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고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광5326생산일자 2025-03-1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할 매출채권에서 불량제품, 법률비용 분담액 등을 감액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실제 비용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지에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을 제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는 업체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미국법인인 A(이하 “쟁점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6.~2024.4.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채권은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24.6.7. 청구법인에게 2021ㆍ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채권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에게 수출한 코로나19 진단시약품(진단키트)을 상호 확인하여 오염된 경우 제품가격의 50%를 외상매출금에서 감액한 금액과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비용인 수수료 비용 등을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한 후 정산ㆍ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손금항목일 뿐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업무추진비)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접대비여야 한다. 즉,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회의비 등 유사비용과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채권의 포기, 사은품 제공,매출에누리 및 할인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지출명목, 기장내용, 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지출의 목적, 지출의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42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이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옷이나 전자제품과 같이 완성되면 하자나 흠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 아니다. 즉, 코로나19 진단시약으로 쓰이는 제품에는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산 및 운반 또는 보관 과정에서 세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해당 롯트(LOT) 전체가 오염ㆍ변질되어 사용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도 쟁점미국법인이 소재하는 미국의 뉴저지 주(州)까지 가는 동안 오염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 중순경부터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세균오염으로 사용할 수 없는 롯트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조치 및 외상매출금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불용재고 관련 2021.8.25. 및 2021.12.14.자 이메일 참조).

(다) 청구법인은 제품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구사가 가능한 대표이사의 딸(대학원생)을 미국 뉴저지로 먼저 보내 약 두 달간 현장확인을 하게 하였으나, 혼자서는 실사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직원 2명을 추가로 파견하여 약 한 달간 오염으로 인한 판매불가제품을 파악하여 해당 아이템 및 롯트별 오염수량을 최종 확인하고 오염제품의 가격을 $OOO로 확정하면서 오염검사 인건비와 오염제품 처리비용도 $OOO과 $OOO로 각각 확정하였다. 쟁점미국법인은 오염제품의 가격, 오염검사 인건비 및 오염제품 처리비용을 청구법인 측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지에서 실사로 확인된 파손제품 또는 판매불가제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생산 및 운송과정에 있는지 또는 보관과정에 있는지에 대하여 서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입증도 어려우므로 각 회사가 이를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은 청구법인의 진단시약이 국제특허를 침해하였다고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됨으로써 발생한 ITC특허침해소송 관련 변호사비용($OOO)도 각 회사가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이 국제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동 시약과 관련하여 국제특허를 출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변호사비용($OOO)을 양사의 상호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30%를, 쟁점미국법인이 7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수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국FDA 수수료($OOO)는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차후에 100% 정산ㆍ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의료기기를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제조업체는 미국FDA에 501K를 제출하여야 한다. 501K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기존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과 효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FDA에 증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미국법인은 동 501K 인증을 위한 실험비용으로 $OOO, 501K 인증수수료로 $OOO가 각각 발생하였음을 상호확인한 후 501K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미국수출과 쟁점미국법인의 미국 판매를 위한 필수비용으로서 양 회사의 공동 이익을 위한 비용이므로 각 회사가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한편, 청구법인의 수출제품 오염(손상)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감액은 사실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더구나 해당 제품의 오염과 하자는 청구법인의 귀책일 가능성이 클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 원인을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서 해당 매출채권의 전액이 아닌 50%만 감액되도록 합의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사실상 매출에누리를 대손상각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에누리와 대손상각비는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손금에 해당할 뿐 어떤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사) 위 제품하자로 인한 매출채권의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수수료비용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이 미국에서 판매되기 위하여는 501K관련 비용, FDA수수료 등이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 하고, 동 비용을 미국 현지에 있는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추후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진단시약이 미국에 판매되는 동안 국제특허를 침해하였다고 ITC에 피소당하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는 변호사비용과 향후 피소 방지를 위하여 국제특허 취득을 위한 변호사비용이 미국 현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쟁점미국법인이 선지급하고 추후에 청구법인과 매출채권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산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사실상의 수수료비용을 대손상각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비용과 대손상각비는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손금항목일 뿐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쟁점미국법인은 2021년 중순경부터 국제적으로 진단시약품이 경쟁하는 미국현지에서 청구법인의 기존 판매단가로는 판매가 불가능하여 미판매제품을 전액 반품하려고 하였고, 이에 반품위험에 처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반품불가 조건으로 단가를 중국산 등의 경쟁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2배~2.5배 정도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게 되었으므로 동 매출채권을 감액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적 재앙의 시작이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모든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2020.1.31.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3.13.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이었으며, 2020년 2월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개발한 진단시약에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재보급하였음에도 10개 주 및 도시지역에서만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개발한 키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분자진단(RT-PCR) 방식의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미국 내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쟁점미국법인에게 진단시약품을 수출하게 되었다. 미국은 2022년 5월경 단일 국가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명을 돌파하였고, 이러한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시약품에 대한 큰 수요와 한국의약품의 우수성에 대한 미국 내 선호로 인하여 높은 진단시약품 단가는 청구법인의 2020년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나, 2021년부터 중국과 베트남의 저가 진단시약품이 미국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시약품 시장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레드오션시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 쟁점미국법인은 2021년 중순부터는 우수한 품질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높은 단가의 제품으로는 도저히 미국시장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단가인하를 요구하였다. 즉, 쟁점미국법인은 저가 중국산 등과 경쟁하기 위하여 이미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진단시약품 중 아직 판매하지 않고 남은 재고에 대하여 낮은 단가로 조정하여 주고 이후 구입하는 제품은 더 낮은 단가로 매입하여야 미국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요구하였다. 당시 중국산 등의 진단시약품은 1개당 $OOO~$OOO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미국법인의 요구를 무리라고 볼 수 없었다.

(라) 청구법인의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시약품 판매는 전액 쟁점미국법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었고, 미국 내 시장 상황이 가격경쟁으로 인한 레드오션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만약 미판매제품(재고자산)에 대하여 단가인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전액 반품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즉,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고 높은 선호도를 가진 한국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단가 $OOO~$OOO의 중국산 등 제품의 5배에 상당하는 단가 $OOO로는 경쟁이 될 수 없었고, 향후 미국수출도 불투명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과 2021.12.21. 현재 미판매제품에 대하여만 반품불가조건으로 단가인하 조정을 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수출에 대하여는 신규로 단가를 적용하는 대신 반품불가조건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면, 청구법인의 OOO의 최초 수출단가는 $OOO였는데, 미판매제품에 한하여 반품불가조건으로 $OOO를 인하($OOO 적용)하고, 신규 수출단가는 반품불가조건으로 $OOO를 적용하였다.

(마) 위와 같이 쟁점미국법인이 미판매제품에 대하여 반품불가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해주고, 신규 수출분에 대하여 새로운 인하 단가를 적용한 결과, 청구법인은 반품위험이라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품으로 인한 의약품 폐기처리비용도 전액 절감할 수 있었다. 쟁점미국법인은 2023년도부터 미국현지도 코로나19가 거의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관련 제품의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청구법인의 미국 내 제품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막대한 재고자산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반품불가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재계약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능하였다. 쟁점미국법인은 이러한 재고자산(의약품)을 미국현지에서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한국에서보다 그 처리비용이 현저히 많이 소요되므로 반품불가제품을 한국 내로 재입고한 후 2024년 11월경 한국에서 폐기처분하게 되었다.

(바) 청구법인이 국내회사인 OOO를 통하여 국내보건소에 납부한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인 OOO의 단가도 동일한 제품임에도 코로나19가 점점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서 동일 과세연도에도 그 단가가 점차 하락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인 진단시약은 초기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점염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동일 제품이라도 그 단가가 점점 하락하는 것은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였고, 이를 진단하는 진단시약품을 신규로 연구개발한 청구법인이 초기인 2020년에는 한국의약품에 대한 호평에 힘 입어 미국에 높은 단가로 수출하게 되었다가 2021년부터는 중국산 등의 저가 제품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미판매제품이 전액 반품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단가인하 조정을 한 것이 세법상 거래관계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접대비인지, 반품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대손금 성격의 비용인지 여부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Write off Agreement 합의내용에 의하여 쟁점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감액된 금액을 근거로 대손처리한 금액은 OOO원임이 확인된다. 위 합의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권포기 사유 및 금액이 단가조정금액 $OOO손상 및 판매불가제품 $OOO, 국제특허 변호사비용 $OOO, ITC피소 변호사 비용 $OOO, FDA수수료 $OOO, 501K와 CE시험 및 인증관련 비용, 불량제품 검사인력비 등 $OOO로 총 $OOO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단가조정금액인 $OOO는 중국과 베트남 업체가 생산한 신흥 저가 진단시약품의 미국시장 진출 등으로 인하여 쟁점미국법인에 판매한 기존제품 중 미판매된 재고에 대하여 중국산 등 제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반품불가를 조건으로 한 단가조정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종결 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채권은 쟁점미국법인과 사전약정 등 없이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임의포기한 매출채권임이 확인된다. 쟁점미국법인은 정상적인 법인으로 부도,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상태가 아니므로 관련 매출채권은 부도발생 등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송 등 적법한 절차 등을 통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도 없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메일 자료, 쟁점미국법인이 아닌 ㈜B가 2021년 11월 제출한 폐기신고서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쟁점매출채권이 접대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불가능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의 객관적 자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등에 따라 사전약정 등 없이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서 감액된 쟁점매출채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채권을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하 생략)

(3)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의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대손처리한 쟁점매출채권을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당해 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매출채권을 접대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부과 내역

000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24.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OOO 소재지에서 의료기기 및 의료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9~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재무상태표 신고 내역

000

<표3> 손익계산서 신고 내역

000

(나) 청구법인이 2019~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및 접대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대손상각비 및 접대비 등 계상 내역

000

(다) 청구법인이 2020~2022사업연도 동안 쟁점미국법인에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을 수출하고 발생한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미국법인에 대한 매출액

000

(라) 조사청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을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경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대손상각계약서(Write off Agreement)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가 이 건 조사 시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2024년 4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으로부터 판매한 제품 일부가 세균오염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00

2) 청구법인은 중국산 등 저가 제품($OOO~$OOO)의 미국수출로 인하여 계속적 판매를 위해서는 단가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메일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000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미국법인이 미판매제품에 대하여 반품불가 조건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음에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은 쟁점미국법인이 2024년 11월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000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실제로 코로나19 진단시약품의 국내단가도 크게 인하되었다고 주장하며 C㈜[의료기기 도소매업 영위]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2021.5.27. 개당 OOO원에 납품하던 비강용ㆍ구강용 진단키트를 2021.12.31. 현재 개당 OOO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대손상각계약서(Write off Agreement)를 근거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쟁점매출채권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손상각비 산정 내역

0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쟁점매출채권을 사전약정 없이 임의포기한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 작성한 대손상각계약서(Write off Agreement) 및 쟁점미국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출채권은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에 대한 청구법인 부담분, 변호사비용 또는 FDA수수료, 불량제품 검사비 등의 정산액(쟁점매출채권 상각액) 총 $OOO와 진단시약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단가조정액 $OOO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위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대손상각계약서 등에 의할 때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가 국제거래임을 감안하면 국외에서 발생한 위 비용 등을 쟁점미국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선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인 쟁점매출채권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초 개당 $OOO 등으로 판매하기로 계약한 제품으로는 개당 $OOO~$OOO에 판매되는 중국산 등의 저가제품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쟁점미국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미판매제품에 대한 반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품불가조건의) 단가조정을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에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손상 및 판매불가제품에 대한 청구법인 부담분, 변호사비용 또는 FDA수수료, 501K 인증(실험)비용, 처분비용 및 불량제품 검사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한 측면 등도 있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 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한 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지출사실 및 매출채권 감액이 단가조정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