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9.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0.3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소재 주택의 부속토지(251㎡) 중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3.1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8.28.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지상의 주택은 물론 그 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평택시에 거주하는 aaa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과거 청구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었어야 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행정오류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거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위 시행령 규정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1가구 1주택의 특례 적용시 판단근거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경우에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8.8.28.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18.3.22. bbb에 현금청산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할 당시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고, 개별주택가격이 평가되어 공시되어 왔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9.20. 분양을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 건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10.3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8. 청구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2018.3.22. bbb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aaa 소유의 단층 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임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3)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개별주택가격이 평가되어 공시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2009~2017년도)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을 뿐 그 지상의 주택은 타인 소유이므로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소유했던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상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소유기간 동안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평가되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과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3항에서는 실제로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