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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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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지0068생산일자 2025-03-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ㅇㅇㅇ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경상북도 구미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거용 건축물 160.775㎡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적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지방세법령상 적정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부담 등을 하여(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aaa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