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7.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2.17.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1.15.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및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와 법적 다툼에서 부분적 승소하였으나, 항소와 분쟁에서 잠재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는 등 거듭되는 악재에 따라 부득이하게 착공연장 신청 및 신축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아래와 같은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 요인으로 청구법인은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법인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의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2021.8.17. 및 2021.9.30. ‘오산 2공장 산업용지 창고 준공 투자사 동의 요청의 건’을 투자자에 전달하였으나, 2021.10.8. 동의가 거부되었고, 청구법인은 7차례에 걸쳐 설계도면 및 신공장 가견적을 완료, 구 제1공장 부동산 매각으로 건축자금 일부 확보 및 보유중인 운영자금으로 우선 착공 가능한 자금을 확보하였으나, 2019년도 2020년도에 연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청구법인 설립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바, 임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영정상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신규 건축활동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다음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8년 이후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보복, 이른바 한한령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마스크팩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서서히 실적을 회복하고 있으나, 중국 「전자상거래법」개정의 영향이 없었던 2018년도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처분청 기업SOS팀의 공장건축 기한연장신청 승인 1, 2차 공문의 수신자에 처분청(세무과)도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감면사항도 최종 연장신청 승인되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진행하면 지방세 감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이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참조)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수입 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과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의 건축 비동의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는(조심 2022지1296, 2023. 2.9. 결정 참조) 점,
처분청(일자리경제과)의 착공기한 연장승인 공문의 수신자에 처분청(세무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감면 유예기간이 연장되거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공문에 ‘본 착공지연에 따른 재산세 및 취득세 등과 관련한 과태료 및 징수사항 발생 시 이를 준수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9. 화장품 개발업, 화장품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경기도 오산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2.1. 처분청(일자리경제과)으로부터 산업단지(이 건 토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계약 수리통보를 받았고, 그 통보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8,00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8.2.2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2018.12.7. 아래와 같이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 건 토지 지상에 제조시설 2,400㎡, 부대시설 5,600㎡ 등 합계 8,000㎡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9.6.1. 착공하고, 2020.6.1. 준공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1.10.29. 처분청(일자리경제과)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장건축 기한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이후 2022.10.6. 동일한 사유로 하여 다시 처분청에 착공기한 연장 요청을 하여 2022.10.24. 그 착공기한을 2015.10.31.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이 2023.8.1.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7. 선고 OOO 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보면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2018.7.13.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27,843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인수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며,
같은 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의 액면금 OOO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10,789주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 및 청구법인의 경영 및 주식의 처분제한 등에 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주간 계약 주요사항 제7조, (2), 1 등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등을 하는 것을 확약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이 건 판결을 보면 AAA가 2020.12.21. 위 (사) 계약 주요사항 청구법인의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등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RCPS)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판결에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상환금(OOO원) 및 상환금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202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복리 19%의 비율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2017년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해외 구매대행 축소(2018∼2020), 코로나-19로 등으로 매출이 급락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에 따라 건당 OOO원 또는 연간 OOO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구매, 매각, 대체, 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자에 해당하는 AAA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여 2021.8.7. 이 건 건축물을 신축과 관련하여 AAA에게 건축행위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AAA는 2021.10.8. 이를 비동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에서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한령, 중국 「전자상거래법」개정으로 해외 구매대행 축소,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체결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발행 관련 투자자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것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2018.12.7.)한 후 약 6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이 안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