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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전0174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바,이에 대해 제기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2.28.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배 및 실내장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2024.5.14.부터 2024.7.31.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4.8.12.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감액경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그 내용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