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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전2971생산일자 2025-03-11
AI 요약
요지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1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10억원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24.부터 충청남도 홍성군 OOO에서 농작물 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 2018.7.24. 충청남도 홍성군 OOO 임야 930,248㎡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20.9.18. 같은 리 산61-1 533,552㎡과 산61-6 임야 396,696㎡로 분할되었다가 같은 리 산61-6 임야 396,696㎡는 2021.12.21. 다시 같은 리 산61-6 임야 66,116㎡와 산61-7 임야 330,580㎡로 각 분할되었으며, 같은 리 산61-7 임야 330,580㎡는 2022.7.29. 같은 리 산61-7 임야 264,462㎡와 같은 리 산61-12 임야 66,118㎡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현 B 주식회사,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는 2019.7.28. 당초 청구법인이 취득했던 토지 중 충청남도 홍성군 OOO 임야 66,116㎡와 산61-7 임야 264,462㎡ 합계 330,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법인이 총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원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매도인측 C에 기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양수법인은 2021.7.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7.4.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2022.8.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양수법인에게 이전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2023.10.4.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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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C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보다 큰 면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법령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토지를 분필하기 전 토지인 충청남도 홍성군 OOO 임야를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2019.7.2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약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C에 대한 기부금으로 약정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약정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계약의 취지는 공익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C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매매차익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었고, 계약취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올바르게 기록하고 자금운영을 마친 것이다.

즉, 매매약정서 제18조 특약사항 제5번에 의하면 ‘취득가액(약 OOO원)과 양도가액(약 OOO원)의 차액은 C에서 정하는 자 또는 사단법인 OOO에 기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공익목적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매매차익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2019.7.28. 작성된 양수법인과의 매매계약서에도 양도대금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나, 그 중 OOO원만이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C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가) 쟁점토지는 농기계 및 축산사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계약 주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369일은 기간이 매우 짧아 농업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및 축산사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농지개간을 위한 포크레인 등 사업에 필요한 대형 장비들과 축산업을 위한 사료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이용상황.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

농업 및 축산업을 이행함에 있어 반드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토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타의 부수적인 토지도 필요한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나)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인 2018.7.18.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세법」 제4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양수법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2018.7.18.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잔금청산일인 2018.7.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OOO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었다.

C은 2017.6.20. D 외 6인으로부터 충청남도 OOO 일대 토지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매입하려던 토지의 일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비영리법인인 C은 이를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2017.10.24.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18.7.24.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 설립당시 C은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다.

C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잔금 OOO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금번 매매잔금 OOO원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모두 수령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양수법인과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에서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중 OOO원은 기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단순 매도용으로 취득한 임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 본래의 용도 외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임야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임야 등을 제외하고는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기간, 면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2018.7.24. 취득하여 2019.7.28.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단기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2017.12.26. C과 양수법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전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매도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10만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이용했다면 개간 및 개발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2018년과 2020년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소명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면적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35543 판결),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토지에 농기계 등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시기(양도시기)인 2018.7.18.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일(2019.7.28.) 보다도 앞선 시기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해당 시점에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청구법인이 아닌 C으로 이는 해지되기 전 양수법인과 C간 체결된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양수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을 2018.7.18.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수법인으로부터 2018.7.18. 쟁점토지 양도대금(잔금)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아닌 C이었고, C은 청구법인이 양수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인 2018.7.18. 양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이므로 2018.7.18.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8.7.18.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경료하기도 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도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 지급받은 금원을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해당 시점에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도 청구법인이 아닌 C으로 이는 해지되기 전 양수법인과 C간 체결된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양수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을 2018.7.18.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18.7.18.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원이었다가 2019.7.28. 양수법인과 청구법인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고, 처분청은 최대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시점인 계약체결 시점인 2019.7.28.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하여 2019년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0.24. 설립되어 농촌체험학교, 도농직거래 꾸러미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고,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유통ㆍ판매와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 도모”로 확인된다.

(2) C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으로 2022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청구법인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 2004년부터 OOO메일 발송, 작가 탐방,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통해 행복한 문화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온라인 회원수는 17만명으로 확인된다. C은 홈페이지에서 패밀리그룹 중 한 곳으로 청구법인을 소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 토지등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2>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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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7.12.26. C과 양수법인은 쟁점토지 등 매매를 위하여 사전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8.7.24. 충청남도 홍성군 OOO 임야 930,248㎡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2019.7.28.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되, 그 중 OOO원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C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양수법인은 2021.7.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7.15. 선고 OOO 판결(1심) → 대전고등법원 2022.3.17. 선고 OOO 판결(2심) → 대법원 2022.6.30. 선고 OOO 판결(3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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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C에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회계상 기부금으로 관리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현재까지 이력을 확인한바 C이 양수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양수법인이 C OOO에 대한 기부금 발생으로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8.7.24. 취득하여 2019.7.28. 양도하였는바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짧은 기간이었다고 소명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장을 제출하였다. 매출장 적요상 농산품 판매, 원목 수업재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매출이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것인지 청구법인이 소유한 다른 사업장 소재지에서 발생된 매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9) 쟁점토지 현장사진 등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약 10만평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2018년 위성사진과 2020년 위성사진의 대조 결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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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사진이 쟁점토지 사진이 아닌 쟁점토지로부터 13.3km 거리(차로 26분 거리)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사진이고,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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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대전고등법원 2022.3.17. 선고 OOO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의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양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서 ‘종전 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지급된 매매대금 OOO원에 관하여는 그 중 OOO원만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OOO원을 C에 대한 기부금으로 한다’고 정리한 점(C은 종전 매매계약의 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C은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홍성군 OOO 임야 930,248㎡을 매입하여 공동체마을 조성 및 분양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였으며, 다만 종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OOO원(2017.12.26.)과 잔금 OOO원(2018.7.18.)을 모두 C이 지급받았고 그 중 OOO원만을 청구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 분할작업을 완료하면 다시 양수법인에게 환매할 것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환매시 의무이행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기재를 OOO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2017.12.28. 양수법인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8.7.18. 종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점, ④ C은 2018.7.18. 양수법인에게 “금번 매매잔금 OOO원을 받음으로써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분필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환매조건부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다”는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경위에 대하여 당초 C이 공동체마을 조성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원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C으로서는 직접 공동체마을 조성 및 분양사업을 할 수 없었고, 이에 C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공동체마을 조성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C을 대신하여 2018.6.18.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7.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8.7.24. 취득하여 2019.7.28.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2017.12.26. C과 양수법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사전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라기 보다는 C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10만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이용했다면 개간 및 개발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2018년과 2020년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문상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인 2018.7.18.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청구법인은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마치기도 전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역시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7.18. 당시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9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날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